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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자동이체 처리망이 펌뱅킹에서 오픈뱅킹으로 바뀌더라도 돈을 받는 이용기관, 예금주, 출금계좌가 같고 기존 동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금동의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입니다.[1] 이는 동의 없이 출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적법하게 받은 동의가 있고, 새 방식에서도 그 의사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02
어떤 변경을 물었나요?
한 사업자가 기존 고객에게 펌뱅킹 출금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오픈뱅킹 API를 추가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기존 동의에는 특정 결제 인프라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계좌에 관하여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신규 고객이 두 방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동의해야 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1] 계좌를 새로 바꾸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물은 회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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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동의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융위원회는 추심이체 동의의 목적을 특정 계좌에서 돈을 빼는 데 대한 지급인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관인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가 같다면 동의의 주된 내용도 같다고 보았습니다.[1] 사용되는 전산 연결 방식의 이름보다 누가 누구의 어느 계좌에서 돈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이번 결론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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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객도 동의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한 회신도 펌뱅킹과 오픈뱅킹 각각에 같은 내용의 동의를 중첩해 받을 필요성을 다룬 것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추심이체를 위해 미리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2] 시행령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받거나, 수취인이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 전달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3] 최초 동의 자체를 생략하는 근거로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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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현행법상 지급인은 원칙적으로 계좌 원장의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처리나 예약 거래 등은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철회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방법과 절차는 약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이미 출금된 돈의 환급 여부와 앞으로의 출금동의를 철회하는 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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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확인할 자료
자동이체 신청 화면이나 동의서에서 수취인 명칭, 예금주,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처리 방식 변경 안내를 받았다면 기존 동의에 특정 방식만 사용한다는 제한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모르는 기관의 출금이 있다면 거래내역과 동의 기록을 요청하고 등록 경위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상품 계약 해지와 자동출금 등록 해제가 함께 처리됐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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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범위
이 글은 2019년 회신에서 제시한 동일성 조건과 현행 출금동의 조문을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오픈뱅킹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접근매체 관리나 약관 변경까지 한 번에 허용한 해석은 아닙니다. 기존 동의의 유효성이나 실제 출금 분쟁은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역시 처리망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취인이나 동의 범위가 달라진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388 (2019-12-27)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