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고지·징수하도록 한 법률상 의무와, 계좌에서 추심이체를 실행할 때의 출금동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통합 고지·징수 의무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가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할 때, 그 통합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동의의 대상인지였습니다. 회신은 요금을 한 고지서에 합하는 법적 근거와 전자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절차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1]
그러므로 이 해석을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출금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03
고지서와 이체 내역을 나누어 보세요
고지서에 어떤 항목을 넣어 청구하는지와 실제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를 출금하는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의 문제는 요금의 부과·징수 근거와 연결되고, 뒤의 문제는 출금동의와 이체 처리에 연결됩니다.
문의할 때도 ‘이 항목이 왜 청구됐는가’와 ‘이 계좌에서 출금할 동의가 있었는가’를 나눠 질문하면 답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액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두 문제 중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마세요.
04
현재 조문에서는
확인한 방송법 제67조제3항에는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는 추심이체에 앞서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받는 원칙과 철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2][3]
이 글은 통합 고지와 동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특정 가구의 수신료 납부의무, 감면·면제, 청구액 계산이 맞는지까지 판정한 해석은 아닙니다.
05
생활 속에서 확인할 기록
청구서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얼마인지, 납부할 총액과 실제 출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최근 자동납부 계좌나 납부방식을 변경했다면 변경 신청과 완료 안내를 함께 보관하세요.
원치 않는 출금이라고 생각된다면 청구 내용의 정정을 요청할 곳과 계좌 출금동의 내역을 확인할 곳을 구분해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잔액을 없애는 것만으로 요금 관련 분쟁이 해결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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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적는 방법
청구월, 항목별 금액, 출금일, 연결 계좌, 내가 한 신청을 한 줄씩 적어 보세요. 청구서와 이체내역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를 설명하면 담당 기관이 확인할 대상도 명확해집니다. 출금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출금 처리와 이미 청구된 요금의 정산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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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범위
2025년 12월 10일 회신과 현행 방송법·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회신이 답한 것은 통합 고지·징수 의무의 규율 관계이며, 개별 자동납부 약정의 유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251 (2025-12-10)
- 방송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일부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