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이미 동의를 받아 자동이체하던 여러 서비스를 나누더라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 등 필요한 정보가 바뀌지 않는다면 별도의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회신입니다.[1]

하지만 출금일을 사업자가 새로 정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날짜 지정에 대한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무 안내 없이 날짜를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어떤 서비스 변경을 물었나요?

질의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복수 서비스 요금을 자동이체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비스를 분리하면서 같은 계좌에서 날짜만 나누어 출금하려고 했고, 고객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1]

새로운 수취인에게 돈을 주거나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동의에 기초한 출금 정보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결론의 바탕입니다.

03

출금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전에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2] 회신은 동의 효력을 판단할 때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 기준이 바뀌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재 감독규정도 출금동의 방법과 지급인·계좌 명의의 관계 또는 출금권한 확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3] 고객이 예전에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좌나 새 수취인에게 기존 동의를 그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04

출금일은 왜 따로 확인하나요?

출금일은 생활비와 잔액 관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동의 정보가 유지돼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서비스 계약에서 정한 납부일을 바꾸는 문제는 남습니다. 회신도 이 때문에 동의나 통지 절차의 필요성을 따로 언급했습니다.[1]

어떤 방식이 충분한지는 계약 내용과 변경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모든 날짜 변경에 통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정한 답변이 아닙니다.

05

서비스가 분리되며 금액도 달라졌다면

회신은 같은 계좌와 수취인을 유지하며 날짜를 분리하는 사실관계를 다뤘습니다.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거나 새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까지 일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약과 청구 내역에서 어떤 서비스의 얼마를 언제 출금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동의가 있다는 사실과 청구금액이 계약상 정당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중복 출금이나 해지 후 청구가 의심되면 변경 전후 명세를 비교해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이용자가 보관할 기록

최초 출금동의 내역, 서비스 분리 안내, 변경 전후 납부일, 요금 청구서와 계좌 출금내역을 보관하세요. 수취인 이름이 같아 보이더라도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이체 동의를 철회하려면 금융회사나 사업자가 안내하는 절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법은 원칙적으로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 철회 요청을 규정하지만, 대량·예약거래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출금동의 철회가 서비스 계약이나 이미 발생한 요금채무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같은 출금계좌·예금주·수취인이 유지되는 복수 서비스 분리에 관한 공식 회신입니다. 웹 본문과 첨부파일,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1][2][3]

계좌를 바꾸거나 새로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요금·계약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모든 자동이체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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