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이 카드로 월 100만원의 선불카드·상품권을 산 뒤 가맹점이 자기 비용으로 추가 증정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그 증정분은 질문의 결제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1] 회원이 카드로 구입한 금액과 가맹점 비용의 무료 증정분을 구별한 것입니다. 할인이나 사은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거래가 한도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거래가 질문의 대상이었나요?
질문자는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의 선불카드·상품권을 구매하고 판촉용으로 추가 상품권을 받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1] 추가 증정품까지 합산하면 제한을 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회신은 가맹점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추가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행위를 개인회원의 구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상 구매와 무상 증정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03
왜 증정분을 제외했나요?
회신은 시행령이 제한하는 대상이 일정 한도를 넘는 선불카드·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 지급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추가분은 회원이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1] 카드로 실제 지출한 대금에 관한 제한과 상품권 액면 합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신은 각종 할인 설계의 계산법을 모두 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04
현재 규정은 합산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금액을 합해 산정하는 월 100만원 이용한도를 규정합니다.[2] 2015년 회신의 표현만 보고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입이 전혀 관계없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회원의 일반 카드 신용한도가 높더라도 이 유형의 구매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승인 가능 금액은 카드사의 적용 안내와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05
사은품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구매금액과 증정금액, 증정 주체가 약관이나 행사 안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 명세서에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면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는지, 사은품의 유효기간과 사용처는 다른지도 살펴보세요. 법령상 결제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사은품을 현금으로 바꿀 권리나 모든 취소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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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이유가 상품권 등 구매한도인지 일반 신용한도인지, 카드사의 이상거래 방지 기준인지 구분해 문의하세요. 행사 안내문과 이번 달 구매내역을 제시하면 실제 구입분과 증정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거래 명칭을 바꾸어 한도를 피하는 방식을 이 회신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구매 내역과 비용 부담 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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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15년 회신은 가맹점 비용으로 지급되는 추가 상품권·선불카드를 대상으로 합니다.[1] 판매가격에 비용이 사실상 포함된 구조나 유상 충전·환급을 섞은 거래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독자는 실제 카드 구매대금과 무료 증정분을 구분하되, 현재 법정 합산 범위와 행사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자 신용위험이나 환급 가능성은 이 회신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50132 (2015-07-0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