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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어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 회신입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모집하는 상품의 카드 수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지를 물은 사안입니다.[1]

다만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에서 실제 어떤 납부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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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을 물었나요?

질의 제목은 비대면 채널로 모집하는 원금보장형 이외의 저축성·연금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가맹점계약을 맺고 그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핵심은 보험료의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나 수익성, 중도 해지 때의 환급액을 판단한 회신이 아니므로 카드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상품의 안전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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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답했나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카드로 수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였습니다.[1]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카드로 받을지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수납 약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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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절 금지와는 다른가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거래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합니다.[2]

이런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이번 회신에서 다룬 보험회사·카드회사 사이의 가맹점계약 및 보험료 수납 방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거절이 위법한지는 가맹점계약과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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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상담할 때 가입할 상품의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는지, 가능한 카드회사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첫 보험료와 이후 보험료의 납부 방식이 같은지도 물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회신이 모든 회사에 정한 공통 조건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약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카드 납부를 원한다면 가입 후에야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보다 계약 전에 안내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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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내면 보험 조건도 달라지나요?

이번 회신은 카드 수납의 가능 여부만 답했습니다. 카드 혜택, 보험료 할인, 할부 가능 여부, 해지환급금이나 원금 보장을 함께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1]

카드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과 보험계약에서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에 관한 안내와 보험상품의 설명서를 별도로 보관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문제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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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20년 3월 27일 회신과 첨부된 190161 회신문에서 질의·답변·이유를 대조했고, 현행 가맹점 준수사항도 확인했습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현재 카드 납부 상품 목록까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1][2]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은 제시된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견해입니다. 개별 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