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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이 명의인에게 직접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한다면, 명의인 본인의 요구에 따른 직접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1] 핀테크 업체가 단순 통로 역할을 한다는 설명만으로 동의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화면에 최종 표시된다는 사실과 그 전에 제3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사실은 다릅니다.
02
어떤 프로그램을 질문했나요?
은행이 제공하는 표준 API를 기업의 사무용 프로그램에 넣어 기업 인터넷뱅킹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는 통신 모듈이 질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핀테크 회사가 관리했습니다.[1] 회신은 이런 제3자 솔루션을 경유한 제공을 명의인에게 바로 주는 것과 구별했습니다. 회계·자금관리 프로그램에서 계좌를 연결할 때 편리한 기능 뒤에 어떤 회사가 금융정보를 받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03
본인 요구와 제공 동의의 차이
현행 시행령 제7조는 명의인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본인이나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8조는 명의인 외의 사람에게 제공할 때 받을 사람, 제공 금융회사, 내용·범위,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3] 회신은 질문의 구조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은행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3자 제공 동의까지 완료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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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포괄 동의에 붙인 조건
회신은 절차상 번잡함이 명의인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포괄 동의를 허용할 필요를 설명하면서, 최대 유효기간 5년과 해마다 재동의 여부 확인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1] 이는 당시 질문에 대한 설명이며 모든 현재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완전한 안내는 아닙니다. 이후 전자서명과 동의 확인 방식의 규정도 바뀌었으므로 당시 공인전자서명 문구를 그대로 현재 기준으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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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연결 전에 확인하세요
정보를 받는 업체명과 해당 서비스 운영자를 확인하고, 어느 계좌의 어떤 기간 자료를 전달하는지 살펴보세요. 단순히 조회만 하는지 이체 권한도 요청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계좌라면 연결하는 직원이 그런 정보제공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종료 때 연결 해제와 자료 보관·삭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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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이 겹치면 무엇을 보나요?
회신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금융실명법이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 일반적인 신용정보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 비밀보장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사업자가 어떤 법적 근거와 동의 절차를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기술 이름이 API라는 사실은 정보의 법적 성격이나 보호 수준을 바꾸는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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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활용하는 범위
2015년 회신은 제3자가 관리하는 기업 금융 솔루션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앱의 모든 정보 이동이 똑같다는 결론은 아니며, 실제 제공 경로와 현재 적용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1] 독자는 화면에서 본인 정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 대한 직접 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간 수령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결 동의와 거래 권한을 각각 확인하는 데 이 사례를 활용하세요.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50389 (2015-12-1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