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통장 비밀번호라도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이체 등 거래지시에 필요한 정보로 발급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회신입니다.[1] 반대로 모든 통장과 모든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같은 법적 성격이 된다고 답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자적 정보를 사용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니까 아무 규정도 없다’거나 ‘통장이니까 무조건 접근매체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02

어떤 서비스를 질문했나요?

은행은 일정 금액 이하의 이체를 통장 비밀번호만으로 처리하는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회신은 구상된 서비스의 모든 보안 수준을 승인하기보다 비밀번호의 법적 분류와 발급 때 본인확인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절차가 언제나 생략된다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03

접근매체는 카드만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지시 또는 이용자·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의합니다. 전자식 카드뿐 아니라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일정한 수단·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포함합니다.[2] 물리적인 카드가 없더라도 전자적 정보가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신 역시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거래지시에 필요한 비밀번호라는 조건을 보았습니다.[1]

04

단순 입출금용 통장과는 구분했습니다

회신은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과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해 설명했습니다.[1] 이 문장만 떼어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제외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전자금융거래 기능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비밀번호라도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실제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5

발급 때 본인확인 원칙

회신은 접근매체로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라면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법 제6조도 이용자 신청과 본인확인 후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예외를 둡니다.[2] 기존 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전자금융 기능의 모든 확인이 끝났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안내에서 어떤 기능을 신청하고 어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비밀번호를 관리할 때의 실천사항

간편이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해당 비밀번호로 가능한 거래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다른 사이트에서 쓰는 번호와 구분하고, 상담을 사칭하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공식 금융회사 창구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이 의심되면 변경과 거래 제한 방법을 즉시 문의하고 실제 이체 내역을 살펴보세요. 접근매체라는 분류와 관계없이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넘어가면 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07

이 회신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해당 서비스가 모든 보안 의무를 충족한다거나 사고 시 특정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1] 사고 경위, 이용자와 회사의 조치, 적용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는 카드가 없는 간편거래에서도 인증정보가 중요한 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비밀번호 명칭뿐 아니라 실제 가능한 거래와 신청 방식을 함께 설명하세요.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