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새로 받거나 교체할 때, 적법한 대리인이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입니다.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1]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반드시 이용자 자신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실명확인이나 권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02
질의는 어떤 어려움을 다뤘나요?
질의자는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신규·교체 발급을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본인이 직접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상황에서 발급 절차의 범위를 확인한 것입니다.[1]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나 거래지시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이 회신은 그 발급 신청과 수령의 대리를 다루며, 장애인의 모든 금융계약을 다른 사람이 대신 체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03
본인 확인과 직접 방문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접근매체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도 실명확인 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2][3]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들이 확인해야 할 사람과 사실을 정한 것이지, 대리 신청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을 확인한 대리인이 이용자 본인의 접근매체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04
가족이면 자동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회신의 전제는 확인된 대리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특정 접근매체를 발급받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회신만으로 모든 가족이 별도 확인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1]
어떤 서류와 절차로 대리관계를 확인하는지는 금융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은 위임장 등을 예로 들었으며, 모든 기관에서 똑같은 서류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05
대리 발급과 접근매체 양도·대여도 구분합니다
이용자를 위해 권한을 확인받고 신청·수령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쓰도록 접근매체를 넘기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수반한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하는 전달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2]
따라서 이 회신을 계좌나 인증수단을 남에게 자유롭게 맡겨도 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신청·수령을 대리할 권한의 범위와 그 뒤 실제 거래에 관한 권한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대리 신청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
공식 창구에 신규 발급인지 교체인지, 어떤 접근매체인지 설명하고 대리 신청과 수령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용자 실명확인, 대리인 신원, 위임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미리 물으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뒤에는 이용자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수단을 누가 보관할지, 분실이나 교체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현재 운영 채널이나 제출서류 목록까지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07
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2017년 5월 11일 회신 170123의 웹 본문과 HWP 첨부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2026년 7월 15일 시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의 실명확인 규정도 확인했습니다.[1]~[3]
이 회신은 접근매체 발급 절차에서 대리를 허용한 해석입니다.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나 후견인의 권한 전반, 특정 대리인의 행위 적법성을 모두 판단한 자료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70123 (2017-05-11)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2026. 7. 1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2026. 7. 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