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를 결합한 상품이라고 해서 전자머니에 적용되는 간소한 고객확인 방식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복합 결제수단에 대해 선불카드 관련 금융거래에 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소비자가 미리 돈을 충전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모든 선불 상품의 법적 성격과 확인 절차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질문은 어떤 결제수단에 관한 것인가요?
질의 대상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선불카드 성격을 동시에 가진 상품입니다. 사업자는 고객확인 과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인지 휴대전화 앱인지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화면이나 카드에 들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법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분해야 적용되는 의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3
금융위원회가 간소화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회신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이행과 방식에 일정한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불카드의 성격까지 있는 상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만을 위한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1] 두 종류의 거래를 모두 포괄할 정도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품에 여러 기능이 붙으면 가장 편리한 절차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 규정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04
현재 조문은 번호와 내용을 함께 보세요
회신 당시 인용한 감독규정 제23조의2를 현재 같은 번호로 찾아보면 고객확인 이행 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행 감독규정은 고객확인 면제 범위를 제21조에, 일정한 전자금융거래 고객의 실지명의 관련 사항을 제22조의2에 두고 있습니다.[2] 시행령 제10조의4도 고객 유형별 신원확인 사항을 정합니다.[3] 오래된 회신의 조문 번호만 복사해 현재 간소화 기준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5
추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았다면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전자머니 충전만 제공하는지, 선불카드 기능도 제공하는지 사업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설명을 받으면 요청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앱에서 새 카드 기능을 신청할 때 기존 가입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공식 앱이나 창구에서 제출하고,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에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이 회신이 허용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것
선불카드 방식으로 확인한다는 결론이 모든 개인정보 수집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전금 환급, 잔액 보호, 분실 시 책임도 이 회신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추가 고객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제수단의 분류와 본인확인 문제, 충전금 보호 문제를 각각 나누어 약관과 안내를 읽어야 합니다.
07
금융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 해석은 2020년의 구체적인 복합 상품 구조를 다룹니다. 현행 규정과 대조할 때에도 ‘선불’이라는 상품명보다는 어떤 법률상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지에 주목하세요.[1][2] 다른 서비스의 가입 절차가 더 간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품명과 발행자, 카드 기능 유무를 확인해 문의하면 법령상 확인과 사업자의 추가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237 (2020-01-15)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 2026. 8. 20.]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6-2호, 2026. 8. 20.,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