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미성년자 계좌·재산기록
아이 통장에 넣은 돈은 기록이 있어야 아이 돈이 된다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 시점과 10년 합산 2,000만원 공제를 구분한다
- 발행일
- 2026.09.26
- 자료 기준일
- 2026.09.21
- 분량
- PDF 21쪽
- 읽는 시간
- 약 40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자녀 명의 통장만으로 증여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 0210년 합산 2,000만원이 미성년자 공제의 경계다
- 03입금일을 증여일로 만들려면 증여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 040세와 10세로 나누면 성년 전 4,000만원을 공제받는다
- 05공제액 안 신고 생략은 날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 06입금·신고·사용 기록을 한 묶음으로 남긴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100 · NR-2026-100
아이 통장에 넣은 돈은 기록이 있어야 아이 돈이 된다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 시점과 증여세 공제 · 2026년 9월 기준
부모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2023년부터는 은행과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만듭니다. 그 통장에 넣은 돈이 세법에서 아이 돈이 되는 날은 통장을 만든 날이 아니다. 국세청 회신은 증여할 목적이 확인되면 넣은 날을,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가 꺼내 쓰는 날을 증여일로 본다.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은 부모와 조부모가 준 돈을 합쳐 10년에 2,000만원이다. 0세와 10세에 나눠 받으면 성년 전까지 4,000만원이고, 같은 돈을 0세에 한 번에 넣으면 200만원이 붙는다. 이 2,000만원은 2014년부터 12년 넘게 그대로이다.
공제액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0원이어서 증여일이 기록되지 않은 채 남다. 연구소는 넣은 날 신고해 날짜와 금액을 남겨야 아이 돈이 된 날이 정해진다고 본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부모가 아이 이름 통장에 넣은 돈은 언제 아이 것이 되고, 세금은 어디까지 붙지 않는지 물었다.
- 무엇을 알아냈나
- 통장 명의는 은행과의 관계만 정한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일은 아이가 꺼내 쓰는 날로 밀릴 수 있다. 세금 없는 몫은 10년에 2,000만원, 성년 전까지 최대 4,000만원이다. 공제액을 넘긴 돈을 신고하지 않고 3년 뒤 과세되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의 1.49배를 냅니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아이 통장의 최근 10년 입금 내역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넣은 돈을 합산한다. 합계가 2,000만원을 넘었으면 넣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한다.
1장 · 자녀 명의 통장만으로 증여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통장 이름과 세법상 주인은 따로 정해진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일은 쉬워졌다. 2023년 4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은행과 증권사에 가지 않고 미성년 자녀 계좌를 엽니다. 부모 본인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처리에 1~2영업일쯤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1
이 절차에는 통장에 넣을 돈이 누구 것인지 묻는 단계가 없다. 이 보고서가 본 시중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실명으로 거래하라고 정할 뿐, 돈의 주인을 정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2
이 보고서는 아이 돈이 되는 날과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을 함께 묻다
두 물음은 이어져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을 거슬러 받은 돈을 합칩니다. 언제 아이 돈이 되었는지가 정해져야 세금이 붙는지도 정해집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은 법률이 정한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 합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세지 않고 모두 합칩니다.3 0세와 10세에 2,000만원씩 받으면 성년 전까지 4,000만원이다.4 같은 4,000만원을 0세에 한 번에 넣으면 넘는 2,000만원에 10%가 붙어 200만원이다.5
매달 넣는 가정이라면 10년 동안 월 16만 6,666원이 공제액 안에 드는 속도이다. 매달 20만원이면 10년 뒤 400만원이 넘칩니다. 5장에서 이 경우를 다시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아이 통장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넣은 돈을 합산한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 통장을 비대면으로 열었다면 개설일과 첫 입금일을 따로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계좌 정보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부모 이름 통장에 아이 몫을 모으고 있다면 이 장의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6장의 대안 라를 본다.
2장 · 10년 합산 2,000만원이 미성년자 공제의 경계다
미성년 공제액은 12년 넘게 2,000만원이다
미성년 공제액은 1997년 이후 한 번 올랐다
1997년 시행 법률은 미성년 자녀 공제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값은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이어졌고 2014년에 2,000만원이 되었다.6 그 뒤 2026년 9월까지 12년 넘게 그대로이다. 1999년과 2014년 개정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7
공제액만 보면 흐름을 놓칩니다. 합산 기간도 함께 바뀌었다. 1997년에는 5년마다 새로 공제했고 1999년부터는 10년 단위이다. 공제액에 성년 전까지 새로 공제받는 횟수를 곱해 세 시점을 나란히 놓았다(<표 1>). 성년 전 무세 합계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반이 되었다가 4,000만원으로 올랐다. 지금 값은 1997년의 3분의 2이다.
성년 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합계는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
공표된 조문에는 공제액과 합산 기간이 따로 적혀 있다. 아이 한 명이 성년 전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합계는 두 값을 함께 넣어야 나온다.
성년 전 무세 합계 = 미성년 공제액 × 성년 전에 새로 공제받는 횟수
횟수는 0세부터 합산 기간마다 한 번씩, 성년 나이 전까지 센다. 공제액·합산 기간·성년 나이는 모두 시점별 법률 조문에서 가져왔다.
<표 1> 성년 전 무세 합계는 합산 기간이 늘 때 절반이 되었다
(단위: 만원)
| 적용 기간 | 미성년 공제액 | 합산 기간 | 성년 나이 | 새로 공제받는 나이 | 성년 전 합계 |
|---|---|---|---|---|---|
| 1997.1~1998.12 | 1,500 | 5년 | 20세 | 0·5·10·15세(4회) | 6,000 |
| 1999.1~2013.12 | 1,500 | 10년 | 20세(2013.7부터 19세) | 0·10세(2회) | 3,000 |
| 2014.1~2026.9 | 2,000 | 10년 | 19세 | 0·10세(2회) | 4,000 |
주: 1997년 1월 1일, 1999년 1월 1일, 2014년 1월 1일 시행 조문을 썼다. 2008년·2013년 시행 조문에서도 미성년 공제액은 1,500만원, 합산 기간은 10년이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점별 조문과 민법 성년 조문으로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 값은 실제 가정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조문이 허용하는 최대치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준 돈을 모두 합친 값이고,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은 넣지 않았다.8 제도가 바뀌는 해를 끼고 자란 아이는 두 제도가 섞여 실제 값이 다르다.
[그림 1] 성년 전 무세 합계는 1999년에 절반이 되었고 2014년에 일부 회복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 조문 산식상 최대치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 적용 기간 | 성년 전 합계(만원) |
|---|---|
| 1997~1998 | 6,000 |
| 1999~2013 | 3,000 |
| 2014~2026.9 | 4,000 |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값은 <표 1>과 같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점별 조문으로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같은 시점의 다른 관계와 견주면 미성년 공제액의 자리가 보이다(<표 2>). 미성년 자녀 공제액은 성년 자녀의 40%이고, 4촌 이내 혈족 1,000만원의 2배이다. 2014년 개정에서 미성년 공제액은 33% 올랐고 성년 공제액은 67% 올랐다. 두 공제액의 비율은 50%에서 40%로 벌어졌다.
<표 2> 미성년 자녀 공제액은 성년 자녀의 40%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 10년 합산 · 2026년 9월 현행
(단위: 만원)
| 누가 누구에게서 받나 | 공제액 |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 2,000 |
|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 5,000 |
| 부모가 자녀에게서 | 5,000 |
| 배우자에게서 | 60,000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 1,000 |
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이 표의 공제와 별도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 조문(2025년 10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아이가 10세 이후에 큰돈을 받았다면 그 전 10년 안에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증여세 신고서로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보관 중인 증여세 신고서 사본, 관할 세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혼인·출산 공제는 아이 통장에 넣는 돈에 쓰는 공제가 아니다.9
3장 · 입금일을 증여일로 만들려면 증여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가산세가 0원이라 증여일이 기록되지 않는다
부모는 돈을 쥐고 싶고, 은행은 명의만 보며, 과세관청은 증명해야 한다
연구소는 부모가 아이 몫을 떼어 두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를 원할 때 신고를 미루게 된다고 본다.
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명의인과 거래하고, 누가 돈을 넣었는지 따질 까닭이 없다. 대법원도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예금 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보았다.10
과세관청의 처지는 다르다. 대법원은 2015년 부부 사이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를 두고 판단했다. 돈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11 증여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넣은 날 곧바로 과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규칙은 신고하지 않는 쪽을 막지 않고 편하게 만들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붙고,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가 더 붙는다.12 공제액 안이면 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도 0원이다. 법률은 증여받은 아이에게 3개월 안에 신고하라고 정하지만, 공제액 안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 잃는 것이 없다.13
비대면 개설도 이 흐름을 바꾸지 않았다. 통장은 집에서 열어도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공제액을 넘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0세 아이 통장에 5,000만원을 넣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만원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3년 뒤 과세되면 432만 2,700원으로 1.49배이다(재구성 값 2). 이 배율은 넣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다. 무신고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14
같은 물음은 1999년부터 되풀이되었다
국세청은 1999년 회신에서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넣은 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꺼내 실제로 쓰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15 2003년 회신도 같은 기준을 썼다.16 2001년 회신은 신고를 마친 돈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를 다뤘다. 이자와 함께 받았어도 현금을 받은 때에 증여세를 매긴다고 답했다.17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실명 계좌에 든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넣었다.18 2014년에는 금융실명법이 실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바뀌었다.19
지금은 다섯 갈래의 규범이 서로 다른 몫을 정한다
은행 약관은 은행이 누구와 거래하는지를 정한다. 법률은 명의자 소유를 추정하고 공제액·신고 기한·가산세를 정한다. 시행령은 증여일의 틀과, 아이가 나중에 재산을 살 때 출처를 얼마나 밝혀야 하는지를 정한다.20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21 판례는 증여라는 점을 누가 증명하는지 정한다. 국세청 회신은 아이 통장 현금의 증여일을 어느 날로 볼지 정한다.
규범이 갈라져 있어 통장 명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연구소는 증여세 신고서가 흩어진 규칙을 한 날짜로 묶는 기록이라고 본다.
공제액을 넘긴 돈은 신고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1.49배를 냅니다
조문에는 세율과 가산세율이 따로 적혀 있다. 같은 돈을 신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얼마가 되는지는 현행 값을 넣어 계산해야 나온다.
산출세액 = (넣은 돈 − 2,000만원) × 10%
기한 안 신고 = 산출세액 × 0.97
무신고 3년 뒤 = 산출세액 × (1 + 0.20 + 0.00022 × 1,095) = 산출세액 × 1.4409
1.4409 ÷ 0.97 = 1.49배이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넣은 돈이 얼마든 같은 배율이다.
<표 3> 계산에 넣은 값
| 입력값 | 값 | 기준 시점 | 자료 등급 |
|---|---|---|---|
| 미성년 자녀 공제액(10년 합산) | 2,000만원 | 2014년 1월 이후 | 1차 |
| 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 2026년 9월 | 1차 |
| 신고세액공제 | 3% | 2026년 9월 | 1차 |
| 무신고가산세(일반) | 20% | 2026년 8월 시행 | 1차 |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 0.022% | 2026년 2월 시행 | 1차 |
| 신고기한 뒤 경과일수 | 1,095일 | 3년 가정 | 가정 |
주: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로 계산했다. 경과일수는 이 보고서의 가정이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현행 조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세 세율표.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표 4> 같은 돈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1.49배를 낸다
(단위: 만원)
| 0세에 한 번 넣은 돈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안 신고 | 무신고 3년 뒤 | 차액 |
|---|---|---|---|---|---|
| 2,000 | 0 | 0 | 0 | 0 | 0 |
| 4,000 | 2,000 | 200 | 194 | 288.18 | 94.18 |
| 5,000 | 3,000 | 300 | 291 | 432.27 | 141.27 |
| 1억 | 8,000 | 800 | 776 | 1,152.72 | 376.72 |
자료: <표 3>의 값으로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 값은 어느 가정이 실제로 낸 세액이 아니다. 조부모가 준 돈, 비과세 생활비 판단, 부정행위 여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일이 아이가 꺼내 쓰는 날로 정해지면 그날의 잔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그러면 이 표의 값보다 커질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공제액을 넘겨 넣은 적이 있으면 넣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지났다면 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할 때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22확인하는 곳 · 아이 통장 거래내역,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제액 안에서만 넣었다면 가산세 때문에 서두를 일은 없다.
4장 · 0세와 10세로 나누면 성년 전 4,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신고의 이익이 큰 집단은 통계에 없다
아이 통장에 돈을 넣는 가정을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제액 안인지 밖인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이다. 네 집단은 아이 돈이 되는 날도, 내는 돈도, 통계에 잡히는지도 다르다.
공제액 안팎과 신고 여부로 나누면 네 집단이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다
<표 5> 증여일의 기록이 남는 집단은 둘이고, 통계에 잡히는 집단은 하나다
(단위: 만원)
| 구분 | ① 공제액 안 · 신고 | ② 공제액 안 · 무신고 | ③ 공제액 밖 · 신고 | ④ 공제액 밖 · 무신고 |
|---|---|---|---|---|
| 넣은 돈(사례) | 2,000 | 2,000 | 5,000 | 5,000 |
| 아이 돈이 되는 날 | 넣은 날 | 넣은 날 또는 꺼내 쓰는 날 | 넣은 날 | 넣은 날 또는 꺼내 쓰는 날 |
| 내는 돈 | 0 | 0(넣은 날로 인정될 때) | 291 | 432.27(3년 뒤 과세) |
| 증여일의 기록 | 신고서 | 없음 | 신고서 | 없음 |
| 국세청 신고 통계 | 잡히지 않음 | 잡히지 않음 | 잡힘 | 잡히지 않음 |
주: 세액은 <표 4>와 같은 가정이다. 국세청 신고 통계는 과세미달을 빼고 작성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국세청 질의회신,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 설명으로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신고의 이익은 증여일과 금액이 기록으로 남는 데 있다. 연구소는 이 이익이 공제액 안에서 오래 넣어 잔액이 불어날 ② 집단에서 가장 크다고 본다. 증여일이 꺼내 쓰는 날로 밀리면 불어난 잔액 전체로 다시 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된 국세청 결정 통계의 미성년 증여는 1인당 평균 8,709만원의 고액 증여이다.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이 다르고, 그 차이는 가산세가 세액에 비례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보도된 국세청 통계의 미성년 증여는 공제액의 4배를 넘는 고액이다
국세청이 국회의원실에 낸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도한 매체들에 따르면 2024년 미성년자 증여는 14,217건이다. 하루 39건꼴이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으로 미성년 공제액 2,000만원의 4.35배이다. 0세는 734건, 671억원이고 1인당 9,141만원이다.23 총액은 1조 2,382억원이다.
국세청 공개 통계는 과세미달을 빼고 만듭니다.24 공제액 안에서 신고한 ① 집단은 여기에 없다. 신고하지 않은 ② 집단은 어떤 신고 통계에도 없다. 두 집단이 몇 가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2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우리 집이 <표 5>의 네 집단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아이 통장 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사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넣은 날 신고를 마친 ①·③ 집단은 다시 셀 일이 없다. 정기예금 만기에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일을 다시 정하지 않는다.
5장 · 공제액 안 신고 생략은 날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매달 20만원이면 10년 뒤 공제액을 넘는다
작은 돈을 매달 넣으면 공제액을 넘는 때가 눈에 띄지 않는다
매달 20만원을 10년 넣으면 2,400만원이다. 공제액보다 400만원이 많고, 여기에 10%인 40만원이 붙는다. 조부모가 명절마다 넣은 돈도 같은 2,000만원 안에서 합칩니다. 이 합계는 부모가 직접 세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꺼내 쓰는 날의 잔액으로 다시 셀 수 있다
넣은 날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가 꺼내 쓰는 날이 증여일이 될 수 있다.15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넣은 돈이 아니라 그날의 잔액이다. 10년 동안 이자와 운용 수익이 붙었다면 공제액 안에서 넣은 돈도 공제액을 넘을 수 있다. 수익률 가정이 필요해 이 보고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돈을 모아 두면 비과세가 아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에서 뺍니다. 다만 그 용도에 곧바로 쓴 경우에 한한다.26 국세청은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했다.27 학원비 명목의 돈을 아이 통장에 쌓아 두면 공제액 계산에 들어간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재산을 살 때 출처를 묻는 일이 돌아옵니다
아이가 스무 살 무렵 전세 보증금이나 집을 마련하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신고한 증여는 출처로 인정된다.21 신고서가 없으면 부모가 넣은 날과 목적을 다른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세금은 아이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가 낼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함께 냅니다.28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돈과 모아 둘 돈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나눕니다.확인하는 곳 · 아이 명의 통장 목록
- 해마다 1월에 지난해 아이 통장 입금 합계와 넣은 사람을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기간별 거래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새로 넣는 돈 없이 이자만 붙는 통장은 해마다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6장 · 입금·신고·사용 기록을 한 묶음으로 남긴다
넣는 날 신고하면 아이 돈이 된 날이 남는다
아이 몫을 모으는 방법을 네 갈래로 나눠 견줍니다. 어느 쪽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권하지 않는다. 아이 돈이 되는 때와 남는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본다.
<표 6> 대안 비교 · 아이 돈이 되는 때는 신고 여부가 가른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몫을 모으는 네 갈래 · 2026년 9월 현행
| 대안 | 근거 규범의 층위 | 아이 돈이 되는 때 | 세금(부모가 넣은 경우) | 남는 것 |
|---|---|---|---|---|
| 가. 아이 통장에 넣고 신고한다 | 법률 | 넣은 날 |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0원, 넘는 몫에 10%부터 | 부모·조부모 입금을 빠짐없이 합산하는 일 |
| 나. 아이 통장에 넣고 신고하지 않는다 | 약관·법률 | 정해지지 않음(국세청 회신은 꺼내 쓰는 날로 볼 수 있다고 봄) | 공제액 안이면 당장 0원 | 꺼내 쓰는 날 잔액으로 다시 셀 위험, 성년 뒤 출처 설명 |
| 다. 생활비·교육비로 그때그때 쓴다 | 법률·시행령 | 증여세 대상 아님 | 0원(곧바로 쓴 경우) | 아이 재산으로 쌓이지 않음 |
| 라. 부모 이름으로 모았다가 성년 뒤 넘긴다 | 법률 | 넘긴 날 | 성년 공제 5,000만원(그 전 10년 공제분 합산) | 그때까지 법적으로 부모 돈 |
주: 판례와 국세청 회신은 층위 열에 넣지 않고 오른쪽 칸에 반영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판례, 국세청 질의회신, 시중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으로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가 · 넣고 신고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이다. 증여일은 넣은 날이고 신고서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한다. 공제액 안이면 세금은 0원이고, 넘으면 넘는 몫에 10%부터 붙으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남는 일은 10년 합산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넣은 돈을 빠짐없이 더해야 한다.
나 · 넣고 신고하지 않는다. 은행 약관에서 아이는 예금주이고 법률은 아이 소유로 추정한다. 추정은 뒤집힐 수 있고 증여일은 정해지지 않은 채 남다. 공제액 안이면 당장 내는 돈은 없다. 그러나 아이가 꺼내 쓰는 날의 잔액으로 다시 셀 수 있고, 성년 뒤 재산을 살 때 출처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
다 · 생활비·교육비로 그때그때 씁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비과세로 정한 길이다. 곧바로 쓴 만큼은 세금이 없다. 쓴 돈은 아이 재산으로 남지 않으므로 모으는 방법이 아니고, 통장에 쌓이면 비과세에서 벗어납니다.
라 · 부모 이름으로 모았다가 성년 뒤 넘깁니다. 넘긴 날이 증여일이고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씁니다. 그 전 10년 안에 미성년 공제를 받았다면 합산한다. 10세에 2,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9세에는 3,000만원까지만 더 공제한다. 그때까지 돈은 법적으로 부모 것이다. 출산 공제 1억원은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공제이다. 이 갈래와는 대상이 다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 아이 통장에 넣을 때마다 날짜·금액·넣은 사람을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통장 거래내역의 메모란, 가계부
- 10년 합계가 2,000만원을 넘거나 한 번에 큰돈을 넣으면 넣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한다.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 공제액 안이라도 넣은 날을 기록으로 남기려면 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본다.확인하는 곳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생활비·교육비로 곧바로 쓰는 돈은 신고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은행과 증권사는 미성년 자녀 계좌를 여는 화면에 두 가지를 적어 줄 수 있다. 통장 명의와 증여세 신고가 별개라는 점, 그리고 10년 합산 공제액이다. 법률 개정 없이 업계 자율규제나 회사 안내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당국이 할 일
국세청은 미성년 증여 신고 가운데 과세미달 건수를 신고 통계와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그래야 ① 집단의 크기가 보이다. 아이 통장에 넣은 현금의 증여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는 국세청 회신에 흩어져 있다. 이 보고서가 확인한 가장 이른 회신은 1999년의 것이다. 이 기준을 공식 안내문 한 곳에 모으는 일도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다. 미성년 공제액을 조정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고, 이 보고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붙는다
2026년 2월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하루 10만분의 22와 함께 월 1만분의 67이라는 이자율을 둔다. 월 이자율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 개월 수로 붙는다. 이 보고서는 고지를 받고 그 기한 안에 낸다고 보고 하루 10만분의 22만 넣었다. 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표 4>의 무신고 금액보다 커집니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증여재산 공제
- 증여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센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 받은 돈에서 공제액을 뺀 값이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는 이 값을 기준으로 셈한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제도.
- 무신고가산세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에 더 붙는 세금. 일반 2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세금. 하루 10만분의 22.
-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증여세는 10년, 무신고는 15년.
- 과세미달
- 신고는 했지만 공제액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는 경우.
- 질의회신
- 납세자의 질문에 국세청이 답한 문서. 법령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 준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025년 10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53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시점별 조문, 1997~2014년 시행분 6개.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5300&efYd=19970101&lsId=prec19970101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 관련 세금」 세율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5&cciNo=3&cnpClsNo=1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2조·제55조·제56조·제68조·제69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68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45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47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4600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joNo=0035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530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040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34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joNo=0034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2026년 8월 11일 시행)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년 2월 27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국세기본법&joNo=004702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국세기본법 시행령&joNo=002704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국세기본법&joNo=002602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와 시점별 조문.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민법&joNo=0004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025년 4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joNo=000300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2015두41937 해설.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824&topMenu=serviceUl6&sortType=TTLNM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16, 1999년 11월 26일. 택스캔버스 전재본 경유. https://www.taxcanvas.kr/core/case/010000000000130574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0470, 2003년 4월 14일. 유렉스 전재본 경유. https://www.ulex.co.kr/tax/서일4601410470-250143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세청, 질의회신 제도46014-12197, 2001년 7월 18일. 택스캔버스 전재본 경유. https://www.taxcanvas.kr/core/case/010000000000053917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년 7월 12일. 유렉스 전재본 경유. https://www.ulex.co.kr/tax/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9779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금융위원회,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023년 4월 10일. https://www.fsc.go.kr/no010101/79779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시중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https://img.shinhan.com/sbank2016/yak/10000000_yak_20201007091640.pdf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국세청, 「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8월 11일 수정. https://www.data.go.kr/data/15119378/fileData.do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한국세정신문, 「작년 미성년자, 1조2천억 증여받아…1인당 평균 8천709만원」, 2025년 9월 4일. 2차 자료.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1295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경향신문,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2025년 9월 4일. 2차 자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40952001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 시사저널e, 「“1억 받고 인생 시작”···0세 금수저 증여 증가세」, 2025년 9월 4일. 2차 자료.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977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각주
- 자료 21.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는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은행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에 걸쳐 도입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 자료 22 제2조(실명거래). 은행 한 곳의 약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자료 1). 직계존속에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부모의 증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자료 6).
- 민법 제4조(자료 13). 2013년 7월 1일부터 19세, 그 전에는 20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성년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자료 4).
- 같은 법 제56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은 10%다(자료 3·4).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제2항에 따라 3%를 공제해 194만원이다.
- 제53조 시점별 조문(자료 2). 1997년 시행분은 법률 제5193호, 2014년 시행분은 법률 제12168호다.
- 1999년 개정(법률 제5582호)과 2014년 개정의 이유는 국회 의안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법 제55조제2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자료 4).
- 같은 법 제53조의2(자료 8). 2023년 12월 31일 신설.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고 제53조 공제와 별도다.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자료 15). 돈을 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면 그에게 돌려주기로 한 금융회사와의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5두41937(배우자 명의 예금 사건). 법제처 해설로 인용했다(자료 16).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자료 11).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가산세는 40%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제4조의2제1항(자료 4·9). 공제액 안 금액의 무신고에 가산세가 없다고 밝힌 국세청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구조로 적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자료 12). 부정행위·거짓 신고도 15년이다.
- 국세청 재산상속46014-2016, 전재본 경유(자료 17).
- 서일46014-10470(2003. 4. 14.), 전재본 경유(자료 18). 공제액 이하 금액을 넣은 뒤 재투자한 경우다.
- 제도46014-12197(2001. 7. 18.), 전재본 경유(자료 19).
- 같은 법 제45조제4항, 2013년 1월 1일 신설(자료 5). 이 추정에 같은 조 제1항의 증여 추정을 적용한다.
- 금융실명법 제3조제5항, 2014년 5월 28일 신설(자료 14). 같은 조 제3항은 탈법 목적의 남의 명의 거래를 금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자료 4·10). 그 밖의 재산은 넘겨준 날이나 실제로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예금 입금에 이 틀을 따로 적용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자료 10).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액 등을 출처로 인정한다. 연령·직업별 금액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며 그 현행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자료 11). 기한 뒤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줄인다. 이때 신고세액공제 3%는 받지 못한다.
- 한국세정신문·경향신문 2025년 9월 4일, 시사저널e 보도(자료 24~26). 국세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이며 세 매체의 값이 같다. 국세청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루 건수는 366일로 나눴다.
-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 설명(자료 23). "2025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공제액 안 신고 건수와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계좌 수·잔액은 국세청 공공데이터·국세통계와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법 제46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자료 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07. 7. 12.), 전재본 경유(자료 20).
-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6항(자료 9). 아이가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받기 어려우면 증여자가 연대해 낸다.
RELATED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