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평가기준일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날짜다
금융자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때 붙는 세금과 밟는 절차를 국세 통계와 법령으로 따라간다
- 발행일
- 2026.08.31
- 자료 기준일
- 2026.08.30
- 분량
- PDF 23쪽
- 읽는 시간
- 약 39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해마다 2만 명 넘게 상속세를 낸다
- 02값을 매기는 날이 따로 있다
- 03공제는 1997년에 멈췄다
- 04누가 얼마를 무는가
- 05아직 막히지 않은 곳
- 06무엇을 하면 되는가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74 · NEXUS Research 2026_74 · NR-2026-074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날짜다
금융자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때 붙는 세금과 밟는 절차를 국세 통계와 법령으로 따라간다
2025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2,524명이다. 이들에게 매긴 세액은 8조 9,345억원이다. 같은 해 증여세는 18만 1,653건에 5조 4,828억원이다. 2024년 한 해 사망자는 35만 8,600명이다.
금융자산에는 따로 공제가 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를 빼 주고 한도는 2억원이다. 이 값은 1997년 1월 1일 시행분 조문과 같다. 일괄공제 5억원도 같은 개정에서 정해졌다. 스물아홉 해 동안 바뀌지 않았다.
연구소는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세율이 아니라 날짜라고 본다. 값을 매기는 날이 자산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신고와 재산 분할에는 기한이 걸려 있다. 사망 전 1년과 2년 안에 찾은 돈도 따로 본다. 공제 금액이 멈춰 있는 동안 세금의 크기를 가르는 자리는 날짜로 옮겨 왔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금융자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때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무엇을 알아냈나
-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이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2억원은 1997년에 정해진 값이다. 그동안 자산 가격은 올랐다. 남은 변수는 값을 매기는 날과 기한이다. 예금은 사망한 날의 잔액으로, 상장주식은 그날 앞뒤 두 달의 평균으로 값을 매긴다. 배우자 몫을 기한 안에 나누지 않으면 공제가 5억원에서 멈춘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상속이 시작되면 날짜부터 적는다. 석 달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고, 여섯 달 안에 신고한다. 배우자 몫을 나눌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아홉 달이다. 사망 전 1년과 2년 안의 예금 인출 내역을 뽑아 두고 쓴 곳의 증빙을 모은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다. 계기와 기한, 공제가 다르다. 한 문단에 섞지 않았다.
- 법 조문 번호는 본문에 적지 않고 각주로 내렸다.
-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에서 옮긴 값은 어느 매체인지 각주에 적었다.
해마다 2만 명 넘게 상속세를 낸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의 세금이 붙는가.
사망자 열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2025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2만 2,524명이다. 총결정세액은 8조 9,345억원이다.1
한 사람당 3억 9,667만원꼴이다.2
2024년에는 2만 1,193명에 8조 1,975억원이었다. 1년 사이에 사람과 세액이 함께 늘었다.1
2024년 한 해 사망자는 35만 8,600명이다.3
두 값을 나누면 6.3%다. 열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4
증여는 건수가 많고 한 건의 세액이 작다
2025년 증여세 과세건수는 18만 1,653건이다. 총결정세액은 5조 4,828억원이다.1
한 건당 3,018만원꼴이다.2
2024년에는 17만 8,660건에 5조 6,812억원이었다. 1년 사이에 건수는 늘고 세액은 줄었다.1
상속세 한 사람의 세액이 증여세 한 건의 열세 배쯤이다.2
<표 1> 상속세는 사람과 세액이 함께 늘었고 증여세는 건수만 늘었다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2024년, 2025년)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 상속세 과세인원(명) | 21,193 | 22,524 | +1,331 |
| 상속세 총결정세액(억원) | 81,975 | 89,345 | +7,370 |
| 1인당 세액(만원) | 38,680 | 39,667 | +987 |
| 증여세 과세건수(건) | 178,660 | 181,653 | +2,993 |
| 증여세 총결정세액(억원) | 56,812 | 54,828 | −1,984 |
| 1건당 세액(만원) | 3,180 | 3,018 | −162 |
주: 1)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뺀 뒤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1
2) 2024년 값은 지표 화면이 밝힌 증감폭에서 되짚어 계산했다. 1인당·1건당 세액도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을 일부 수정.
물려받는 재산 넷 가운데 하나가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이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0일 2023년 귀속 상속증여세 통계를 냈다.5
2023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8,282명이다. 상속재산가액은 39조 1,000억원이다.5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 18조 5,000억원, 토지 8조 2,000억원이다.5
금융자산은 6조원, 유가증권은 3조 6,000억원이다.5
둘을 더하면 9조 6,000억원이다. 전체의 24.6%다.6
세금은 그 돈으로 낸다. 부동산은 팔아야 현금이 된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세율은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주요 공제 금액도 그대로다.7
그런데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세액은 해마다 늘었다.1
세율도 공제도 그대로인데 무엇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물려줄 재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먼저 센다. 확인하는 곳 · 각 은행의 잔액증명서, 증권회사의 잔고증명서
- 상속인이 몇 명이고 배우자가 있는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공제 금액이 여기서 정해진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재산이 공제 합계에 못 미치면 낼 세금이 없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공제 합계가 10억원부터 시작한다.
값을 매기는 날이 따로 있다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르고, 금융자산의 값은 어떻게 매기는가.
두 갈래는 계기부터 다르다
재산이 넘어가는 길은 둘이다. 사람이 죽어 넘어가면 상속이고, 살아 있는 동안 거저 넘기면 증여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한다.8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한다.8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준다. 두 세금 모두 같다.9
<표 2>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기한과 공제가 다르다
상속과 증여의 과세 계기·기한·공제 비교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상속 | 증여 |
|---|---|---|
| 과세 계기 |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 |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거저 넘길 때 |
| 누가 내나 |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 | 재산을 받은 사람 |
| 신고기한 |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 3개월 |
| 세율 | 같은 세율표를 쓴다.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 | |
| 주요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 지난 증여의 합산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것, 5년 이내 그 밖의 사람에게 준 것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것 |
| 세무서의 결정기한 | 신고기한부터 9개월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주: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8,9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정리.
세율은 다섯 구간이고 2000년 이후 그대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쓴다.10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0%, 30억원 초과가 50%다.10
최고세율 50%와 30억원 초과 구간은 2000년에 정해졌다. 그 뒤 바뀌지 않았다.7
<표 3> 세율 구간은 다섯이고 상속과 증여가 같다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2026년 8월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다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 법제처 화면의 세율표는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처럼 계산식으로 적혀 있다. 누진공제액은 이 보고서가 그 식에서 환산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뺀 값이다.10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화면을 정리.
무엇을 빼 주는가
상속에는 기초공제 2억원이 있다. 일괄공제를 고르면 5억원이다.11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한다.11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한다.12
더 받았으면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한다.12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각 5,000만원이다.13
<표 4> 상속은 사람 수로, 증여는 준 사람과의 관계로 공제한다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의 항목별 금액 (2026년 8월 기준)
| 어느 세금 | 공제 이름 | 금액 |
|---|---|---|
| 상속 | 기초공제 | 2억원 |
| 상속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5억원 중 큰 금액 |
| 상속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원. 태아를 넣는다 |
| 상속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로 받은 금액. 최저 5억원, 상한 30억원 |
| 상속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 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전부. 한도 6억원 |
| 증여 | 배우자에게 받을 때 | 6억원 |
| 증여 |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 증여 | 직계비속에게 받을 때 | 5,000만원 |
| 증여 | 그 밖의 친족에게 받을 때 | 1,000만원 |
| 증여 | 혼인·출산 | 1억원. 위 공제와 별도로 준다 |
주: 1)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진다.13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값이다.12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정리.
금융자산은 종류마다 값을 매기는 날이 다르다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다. 상속은 사망한 날, 증여는 재산을 받은 날이다.14
예금과 적금은 그날의 예입 총액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다.14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두 달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값을 매긴다.14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한 달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값을 쓴다.15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그렇다.15
<표 5> 예금은 하루치, 주식은 넉 달치, 가상자산은 두 달치로 값을 매긴다
금융자산 종류별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 (2026년 8월 기준)
| 자산 | 값을 매기는 날 | 어떻게 매기나 |
|---|---|---|
| 예금·적금 | 평가기준일 하루 | 그날의 예입 총액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다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 | 그 기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거래가 없던 날도 넣는다 |
| 비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로 섞는다 |
| 최대주주의 주식 | 평가기준일 | 위에서 매긴 값에 20%를 더한다. 중소기업 등은 뺀다 |
| 펀드 | 평가기준일 | 그날의 기준가격. 없으면 환매가격이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 보험금 | 보험사고가 난 날 | 받는 금액을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잡는다 |
|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앞뒤 각 1개월 | 고시된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을 평균한다 |
주: 1) 상장주식은 앞뒤 두 달 사이에 증자나 합병이 있어 평균이 맞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짧은 기간의 평균을 쓴다.14
2) 가상자산 조문은 법률과 시행령이 서로 다른 법의 정의를 끌어 쓴다.15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조문을 정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수당, 공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16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은 뺀다.1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와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금도 뺀다.16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상속이 시작된 날이나 재산을 받은 날을 적고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시, 계좌 이체 내역의 날짜. 그달 말일부터 센다
- 상장주식이 있으면 그날 앞뒤 두 달의 종가를 미리 뽑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거래내역 화면과 한국거래소 시세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예금과 적금만 있으면 평균을 낼 일이 없다. 사망한 날의 잔액과 미수이자를 확인하면 된다.
공제는 1997년에 멈췄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공제 금액을 정한 해는 1997년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를 빼 주고 한도가 2억원이다.17
1997년 1월 1일 시행분 조문에도 같은 값이 적혀 있다.18
공제율 20%, 2,000만원 기준, 한도 2억원이 스물아홉 해째 그대로다.18
일괄공제 5억원도 같은 개정에서 정해졌다.18
2023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의 상속재산은 한 사람당 평균 21억 3,900만원이다.6
한도 2억원은 그 평균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6
공제 금액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는 동안 자산 가격은 올랐다.
과세 대상을 넓힌 것은 새 입법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다.
세금은 현금으로 낸다
재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에는 요건이 셋 있다.19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19
그리고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한다.19
금융자산이 세금보다 많으면 물납을 하지 못한다.19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담보를 맡기고 쓴다. 상속은 10년, 증여는 5년까지다.19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사망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추정 규정을 뒀다.20
그런데 병원비와 간병비를 현금으로 쓴 가족도 같은 규정에 걸린다.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한다.20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쪽이 불리해진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기한이 걸려 있다.12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아홉 달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신고해야 한다.12
그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든 5억원만 공제한다.12
세금이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협의 속도로 갈린다.
차명계좌는 밝히면 세금이 늘고 감추면 공제가 준다.17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의 이름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뺀다.17
1997년 조문에서 빠지는 것은 최대주주 주식뿐이었다.18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12월 30일 전부개정에서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이 정해졌다.18
2000년에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오르고 최고 구간이 30억원 초과로 내려왔다.7
2014년에 증여재산공제가 올랐다. 직계존속 공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됐다.13
2025년 3월 12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냈다.21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공제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21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하고 일괄공제를 없애는 것이 뼈대였다.21
이 방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22
2025년 정기국회에서는 일괄공제를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됐다.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미루고 2026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22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올리면 5년간 세수가 3조 843억원 준다고 추산했다.23
<표 6> 공제 금액은 1997년, 세율은 2000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다
상속·증여세 주요 제도 변경과 무산된 개편안 (1997년~2026년 8월)
| 시점 | 무엇이 있었나 | 결과 |
|---|---|---|
| 1997.01.01 시행 |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0%·한도 2억원을 정했다 | 지금까지 같은 값 |
| 2000년 |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 구간을 30억원 초과로 내렸다 | 지금까지 같은 값 |
| 2014년 | 증여재산공제를 올렸다. 직계존속 3,000만원에서 5,000만원 | 지금까지 같은 값 |
| 2025.03.12 발표 |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냈다.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 10억원 공제 | 국회를 넘지 못했다 |
| 2025년 정기국회 |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10억원 안을 논의했다 | 2026년으로 미뤘다 |
| 2026.08.03 발표 |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이 담겼다 |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확대는 없다 |
주: 1) 1997년 값은 그 시점 시행분 조문에 따른다.18
2)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은 재정경제부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고, 발표 날짜와 2000년 세율 개정, 2025년 이후 국회 논의는 언론 보도에 따른다.7,21,22,24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점별 조문과 정부·국회 관련 보도를 시점 순으로 정리.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6년 8월 30일 현재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행되지 않았다.22
공제 금액을 올리는 개정도 시행되지 않았다.22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증여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이다.24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올리는 내용은 발표 화면에 없다.24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이렇다. 세율 다섯 구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원과 상한 30억원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에 한도 2억원이고, 신고는 상속 여섯 달, 증여 석 달이다.
제도가 그대로인 동안 오해가 쌓였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25
국민참여단 144명에게 물어 열 가지 주제를 골랐다.25
직장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가족 사이 무이자 차용증, 부모 카드 사용이 들어 있다.25
상속 전에 찾은 현금과 부모가 내 준 보험료도 들어 있다.25
규칙이 바뀌지 않은 동안 사람들이 규칙을 잘못 알게 됐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배우자 몫을 언제까지 나눠야 하는지 날짜를 지금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아홉 달이 되는 날. 그날까지 세무서에 신고한다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각각 더해 순금융재산을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각 금융회사 잔액증명서와 부채증명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제는 2억원에서 멈춘다. 그 위로는 더 계산할 것이 없다.
누가 얼마를 무는가
같은 재산이라도 처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네 구간으로 갈린다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다.17
2,000만원 이하면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한다.17
2,000만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17
한도는 2억원이다.17
20%가 2,000만원이 되는 지점이 순금융재산 1억원, 2억원이 되는 지점이 10억원이다.26
1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만 공제가 재산에 따라 늘어난다.26
<표 7> 공제가 재산을 따라 늘어나는 구간은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다
순금융재산 구간별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2026년 8월 기준)
| 순금융재산 | 공제 금액 |
|---|---|
| 2,000만원 이하 | 그 금액 전부 |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주: 조문은 두 구간으로만 적혀 있다. 2,000만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춘다. 네 구간은 이 보고서가 경계 금액을 계산해 나눈 것이다.26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을 일부 수정.
무엇이 금융재산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보험금, 공제금이 들어간다.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 어음도 들어간다.17
신탁재산은 금전신탁만 들어간다.17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빠진다.17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의 이름 금융재산도 빠진다.17
금융채무는 정해진 방식으로 입증한 금융회사 빚만 뺀다.17
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로 갈린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27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으로 본다.27
보험금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낸 사람이 다르면 증여로 본다.27
상속재산이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함께 걸린다.11
증여로 잡히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뿐이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13
<표 8>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세금의 종류를 정한다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에 따른 과세 구분 (2026년 8월 기준)
| 누가 보험료를 냈나 | 어떻게 되나 |
|---|---|
|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냈다 | 상속재산이다 |
| 계약자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냈다 | 상속재산이다 |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냈다 | 상속재산이 아니다 |
| 아버지가 냈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이며 자녀가 받는다 |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주: 상속재산으로 보면 상속공제가 함께 걸리고, 증여로 보면 증여재산공제만 쓴다.11,13,27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험금 관련 조문을 정리.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붙는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 중 그 몫에 30%를 더한다.28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다.28
자녀가 먼저 죽어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28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보자.
과세표준은 9억 5,000만원, 산출세액은 2억 2,500만원이다.29
여기에 할증 6,750만원을 더하면 2억 9,250만원이다.29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보험계약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받는 사람,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각 보험회사 계약 조회 화면과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의 이체 내역
- 최대주주로 가진 주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빠진다. 확인하는 곳 · 증권계좌 잔고와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한다. 구간을 따질 것이 없다.
아직 막히지 않은 곳
제도가 닿지 않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사망 전에 찾은 돈을 다시 센다
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찾은 경우가 대상이다.20
2년 안에는 5억원 이상이다.20
'이상'이지 '초과'가 아니다. 딱 2억원이어도 걸린다.20
재산 종류는 셋으로 나눈다. 현금과 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이다.20
각각 따로 따진다. 예금 1억 8,000만원과 부동산 1억 5,000만원은 걸리지 않는다.20
쓴 곳을 못 밝힌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못 미치면 더하지 않는다.20
넘으면 그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20
1년 안에 예금 3억원을 찾고 쓴 곳을 못 밝히면 2억 4,000만원이 더해진다.30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부인하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다.20
차명계좌는 두 규정이 함께 걸린다
남의 이름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이 막는다.31
아버지 돈이 자녀 이름 계좌에 있으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31
그렇지 않다는 증명은 자녀 쪽이 해야 한다.31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이름이 다르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31
이 규정에서 토지와 건물은 빠져 있다. 주식 같은 재산이 대상이다.31
같은 차명이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취급이 다르다.
가상자산은 값을 매기는 규정만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정해 뒀다.15
다만 두 규정이 서로 다른 법률의 정의를 끌어 쓴다.15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예금·보험과 같지 않다.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 명단이 2026년 8월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15
신고를 빠뜨리면 붙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행위면 40%를 더한다.32
적게 신고하면 10%, 부정행위면 40%다.32
늦게 내면 하루에 10만분의 22가 붙는다.32
1년이면 낼 세금의 8%쯤이다.30
확인하지 못한 것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로 낸 상속세 신고현황 자료의 항목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들어 있다.33 다만 몇 명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내려받는 파일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차명계좌 적발 건수와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규모를 발표 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사망 전 1년과 2년 안의 예금 인출 내역을 재산 종류별로 뽑아 둔다. 확인하는 곳 · 각 은행 거래내역서. 큰 금액은 쓴 곳의 증빙을 함께 모은다
- 병원비와 간병비를 현금으로 냈으면 영수증을 다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병원 원무과와 요양기관의 영수증 재발급 창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1년 안 인출이 종류별로 2억원에 못 미치면 걸리지 않는다. 2년 기준은 5억원이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순서와 기한부터 적는다
상속이 시작되면 날짜가 세 번 돌아온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석 달이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석 달이 있다.34
<표 9> 상속이 시작되면 날짜가 세 번 돌아온다
상속 개시 뒤 밟는 순서와 기한 (2026년 8월 기준)
| 언제까지 | 무엇을 | 어디서 |
|---|---|---|
| 3개월 |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한도만 받을지, 포기할지 정한다 |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
| 6개월 | 상속세를 신고하고 낸다.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9개월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배우자 몫을 나누고 그 사실을 신고한다 | 같은 세무서 |
주: 1)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상속세 6개월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센다.8,34
2) 배우자 몫을 나눌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5억원만 공제한다.12
자료: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사망한 날을 적고 세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확인하는 곳 ·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시. 석 달, 여섯 달,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아홉 달이다
-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하고 결과를 종이로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신청
- 신고를 맡길 때 인출 내역과 보험료 낸 계좌를 함께 넘긴다. 확인하는 곳 · 사망 전 2년치 은행 거래내역서,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의 이체 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재산이 공제 합계에 못 미치면 낼 세금이 없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쓰려면 기한 안에 나누고 신고해야 한다.
국민이 할 일
보험계약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적어 둔다. 미리 나눠 주려는 사람은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치를 합쳐서 따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12,13,20,27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잔액증명서에 사망한 날의 잔액과 미수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적는다. 둘째, 보험계약 조회 결과에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함께 보인다. 셋째, 상장주식 잔고를 낼 때 평가기준일 앞뒤 두 달의 종가를 함께 낸다.14,27
당국이 할 일
첫째, 금융재산 상속공제 인원과 금액을 국세통계 화면에 보인다. 둘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조회 절차를 상속·증여 안내 화면에 둔다. 셋째, 공제 금액을 정한 해와 지금의 자산 가격 차이를 국회에 보고한다.15,1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둘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다. 셋은 상장주식 평가 방법이다. 셋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보면 된다.21,22,24 연구소는 세율이 아니라 날짜와 공제가 세금을 갈라 왔다고 본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평가기준일
- 재산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상속은 사망한 날, 증여는 재산을 받은 날이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세는 대신 5억원을 한꺼번에 빼 주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쓰지 못한다.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찾은 돈 가운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1997년·2003년 시행분 시점별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easylaw.go.kr,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easylaw.go.kr, 「상속세 납부」 easylaw.go.kr
- 지표누리,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작성 기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최근 갱신 2026년 7월 7일. index.go.kr
- 지표누리, 「출생 사망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 최근 갱신 2026년 8월 26일. index.go.kr
- 국세청 누리집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게시판 화면. 두 배포 자료 「'23년 귀속 상속증여세 통계 공개」(2024.6.20)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31)의 내용은 아래 언론 보도에 따른다. nts.go.kr
-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상속세 신고현황·총상속재산가액 등」. 제공 기관 국세청, 수정일 2026년 7월 26일. data.go.kr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화면. mofe.go.kr
- 세정일보(2024.8.1), 동아일보(2024.6.21), 헤럴드경제·인천일보(2024.6.20). 2023년 귀속 상속증여세 통계 보도
- 한국경제(2020.10.26), 서울경제(2024.1.22), 뉴스핌(2024.7.16). 세율 구간과 공제 금액의 변동 시점 보도
- 연합뉴스·매일경제·세계일보·뉴스1·아주경제·SBS비즈(2025.3.12).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
- 경향신문·머니투데이(2025.11.26), 슬로우뉴스(2026.6.18), 세정신문(2026.6.17). 상속세 공제 확대 국회 논의 보도
- 뉴시스·월요신문(2025.9.14), 문화일보(2025.9.15).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추산 보도
- 머니투데이·세정일보(2026.8.3~4), 한국세정신문·국민일보(2026.8.4).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 일간NTN·경기신문(2026.5.31).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보도
- 데일리안·머니투데이(2021.12.28).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보도
각주
- 지표누리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작성 기관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다. 2024년 값은 지표 화면의 증감폭에서 되짚어 계산했다.
-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89,345억원 ÷ 22,524명 = 3억 9,667만원. 54,828억원 ÷ 181,653건 = 3,018만원. 39,667 ÷ 3,018 = 13.1배. 2024년 값도 같은 방식이다.
- 지표누리 「출생 사망 추이」. 출처는 국가데이터처다. 2024년 사망자 35만 8,600명이다.
- 22,524 ÷ 358,600 = 6.3%로 계산했다. 상속세는 신고와 결정이 끝난 해로 집계해 분자와 분모의 시점이 다르다.
- 국세청 2024년 6월 20일 배포 자료. 제목과 발표일, 숫자는 세정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인천일보 보도에 따른다. 국세청 게시 화면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중은 매체마다 달라 금액으로 적었다.
- (6조원 + 3조 6,000억원) ÷ 39조 1,000억원 = 24.6%. 39조 1,000억원 ÷ 1만 8,282명 = 21억 3,900만원. 2억원 ÷ 21억 3,900만원 = 9.3%.
- 2000년 세율 개정은 한국경제·서울경제·뉴스핌 보도에서 확인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8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적혀 있다.
- 같은 법 제69조, 제3조의2,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이다.
- 같은 법 제26조. 증여세는 제56조가 이 세율을 그대로 쓴다. 구간별 세율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화면에서 확인했다. 누진공제액은 그 화면의 계산식에서 환산한 값이다.
- 같은 법 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 전부를 빼 주되 6억원을 한도로 한다.
-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다.
- 같은 법 제53조·제53조의2. 2014년 이전 직계존속 공제가 3,000만원이었다는 것은 한국경제·서울경제·뉴스핌 보도에 따른다.
- 같은 법 제60조·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8조.
- 같은 법 제6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시행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를 가리킨다. 국세청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에 있었고 데일리안·머니투데이 보도에서 확인했다. 2026년 8월 현재 고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금전신탁만 들어가고, 최대주주의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진다. 금융채무는 시행령 제10조 방식으로 입증한 것만 뺀다.
- 1997년 1월 1일 시행분(1996년 12월 30일 전부개정 법률 제5193호) 제22조와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점별 조문 화면이다. 공제율 100분의 20, 2천만원 기준, 한도 2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지금과 같다.
- 같은 법 제73조와 제71조. 물납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같은 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연합뉴스·매일경제 등 여섯 곳 보도에서 확인했다.
- 2025년 정기국회 처리 무산과 2026년 재론, 공제 금액을 올리는 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실은 경향신문·머니투데이·슬로우뉴스·세정신문 보도에 따른다.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뉴시스·문화일보·월요신문 보도에서 확인했다.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화면에서 발표 주체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항목을 확인했다. 이 화면에 발표 날짜는 없다. 2026년 8월 3일은 머니투데이·한국세정신문·세정일보·국민일보 보도에 따른다.
- 국세청 2026년 5월 31일 배포 자료. 제목과 발표일, 열 가지 주제, 국민참여단 144명은 일간NTN·경기신문 보도에 따른다. 144명은 자료를 기획할 때 설문한 인원이고, 두 매체가 같은 값을 적었다. 국세청 게시 화면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 순금융재산 × 20% = 2,000만원이 되는 지점이 1억원, 2억원이 되는 지점이 10억원이다.
-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 규정을 쓰지 않는다.
- 같은 법 제27조와 제57조. 30% 할증은 2003년 1월 1일 시행분 조문에서도 확인된다.
- 10억원 − 5,000만원 = 9억 5,000만원. 9억 5,000만원 × 30% − 6,000만원 = 2억 2,500만원. 여기에 30%인 6,750만원을 더하면 2억 9,250만원이다.
- 3억원 × 20% = 6,000만원이고 2억원보다 작다. 3억원 − 6,000만원 = 2억 4,0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0만분의 22 × 365일 = 8.03%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과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서 토지와 건물은 빠져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다.
- 공공데이터포털에 있는 국세청 「상속세 신고현황·총상속재산가액 등」 자료. 항목에 기타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들어 있다.
- 「민법」 제1019조.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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