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상속·상속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는 붙는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5억원을 놓고 수익자란 표기 세 가지를 법 조문의 계산 순서대로 따져 본다
- 발행일
- 2026.09.08
- 자료 기준일
- 2026.09.08
- 분량
- PDF 22쪽
- 읽는 시간
- 약 38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같은 돈에 두 법이 다른 답을 낸다
- 02상속재산은 아닌데 상속세는 붙는다
- 03민법은 몫을 정하고 세법은 세금을 정한다
- 04수익자란이 총액이 아니라 몫을 가른다
- 05수익자란을 세어 본 통계가 없다
- 06증권의 수익자란 한 줄부터 확인한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92 · NR-2026-092 · 제92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는 붙는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5억원을 놓고 수익자란 표기 세 가지를 법 조문의 계산 순서대로 따져 본 결과이다
202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35만 8,569명이다. 전년보다 6,058명 많다. 남은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이 돈이 상속재산인가이다.
민법에서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두 차례 밝혔다. 그런데 상속세를 매기는 법은 같은 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두 답이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다.
그래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는다. 그러고도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간다. 무엇이 갈리는지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한 줄이 정한다. 연구소는 이 한 줄을 먼저 펴 보라고 본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이 빚과 세금에서 무엇을 바꿉니까.
- 무엇을 알아냈나
-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금 5억원을 놓고 계산하면 수익자란을 어떻게 적어도 총 상속세는 1억 5,000만원으로 같다. 바뀌는 것은 세 사람의 부담 배분이다. 빚이 14억원이면 자녀 한 명이 쥐는 돈이 0원과 1억 4,285만원으로 갈린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오늘 펴서 확인한다. 바꾼 적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렸는지도 함께 본다.
1장 · 같은 돈에 두 법이 다른 답을 낸다
같은 돈에 두 법이 다른 답을 낸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주한다. 하나는 물려받을 재산과 빚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보험금이다. 202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35만 8,569명이다. 전년보다 6,058명, 1.7% 많다.1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5년에 2만 2,524명이다. 전년보다 1,331명 많고, 이들이 낸 세금은 모두 8조 9,345억원이다. 전년보다 7,370억원 많다.2
같은 돈을 두고 두 법이 서로 다른 답을 낸다
민법 쪽 답은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2004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다. 수익자를 따로 적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적은 경우에도 같다고 다시 밝혔다.3 두 판결 모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다.
세법 쪽 답은 반대이다. 상속세를 매기는 법률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계약자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똑같이 본다.4 이 규칙의 층위는 법률이다.
이 보고서는 하나만 묻다
두 답이 함께 서 있으면 남은 가족에게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린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는가이다. 그러고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가이다.
연구소는 이 셋을 하나의 물음으로 묶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답이 빚과 세금에서 무엇을 바꾸는가이다. 답을 내는 자리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들어 둔 생명보험의 보험증권을 찾아 수익자란을 펴 본다. 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 앞면 계약사항, 보험회사 앱의 계약 조회 화면
- 수익자를 바꾼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계약 변경 이력 조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망보험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만 들어 두었다면 이 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2장 · 상속재산은 아닌데 상속세는 붙는다
상속재산은 아닌데 상속세는 붙는다
남은 가족에게 돈이 흘러가는 길은 사망보험금 하나가 아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사망보험금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
남은 가족에게 돈을 남기는 세 제도를 골랐다. 셋 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돈이 옮겨 가고, 셋 다 법률이 근거를 정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인지와 상속세가 붙는지에서 셋의 조합이 모두 다르다.
<표 1>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세가 붙는 유일한 칸에 있다
남은 가족에게 돈이 가는 세 제도 · 2026년 9월 8일 현재의 법령과 확정 판결 기준
| 구분 | 사망보험금(생명보험) | 퇴직금·퇴직연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
|---|---|---|---|
| 민법에서 상속재산인가 | 아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 상속재산이다 | 아니다. 유족 자신의 권리다 |
| 상속세가 붙는가 | 붙는다 | 붙는다 | 붙지 않는다 |
| 상속을 포기해도 받는가 | 받는다 | 받지 못한다 | 받는다 |
| 상속채권자가 손댈 수 있는가 | 손대지 못한다 | 퇴직연금 받을 권리는 양도와 압류가 금지된다 | 받을 권리와 전용계좌는 압류가 금지된다 |
| 근거가 되는 규칙 | 대법원 2003다29463·2017다215728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국민연금법 제58조 |
| 규모(가장 최근) | 확인하지 못했다 | — | 수급자 1,127,401명(2026년 5월 말) |
주: 1) 사망보험금의 지급 규모는 화면으로 공개된 통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장에서 다시 다룬다.
2)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성격이 서로 달라 하나의 규모로 묶지 않았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조문, 대법원 판결,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 현황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8일)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하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세는 붙는다. 나머지 둘은 답이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 퇴직금은 상속재산이면서 상속세가 붙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도 아니고 상속세도 붙지 않는다.5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를 2020년 말부터 일곱 시점에서 나란히 냈다. 남은 가족에게 가는 돈의 규모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보려는 것이다. 같은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매달 내는 값이라 시점을 이어 볼 수 있다.
[그림 1]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섯 해 다섯 달 만에 28만 5천 명 늘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각 연도 말과 2026년 5월 말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 시점 | 수급자(명) |
|---|---|
| 2020년 말 | 841,817 |
| 2021년 말 | 892,195 |
| 2022년 말 | 951,470 |
| 2023년 말 | 1,007,167 |
| 2024년 말 | 1,063,301 |
| 2025년 말 | 1,120,364 |
| 2026년 5월 말 | 1,127,401 |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2026년 값만 연말이 아닌 5월 말 값이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 · 급여지급 현황」.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2020년 말 84만 1,817명에서 2026년 5월 말 112만 7,401명으로 늘었다. 다섯 해 다섯 달 사이에 28만 5,584명, 1.3배이다.6 남은 가족에게 돈이 가는 일 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상속세 쪽도 같은 방향이다.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4년 2만 1,193명에서 2025년 2만 2,524명으로 1,331명, 6.3% 늘었다. 세액은 8조 1,975억원에서 8조 9,345억원으로 7,370억원, 9.0% 늘었다.
<표 2>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세액이 한 해 사이에 함께 늘었다
상속세 과세인원과 총결정세액 · 2024년과 2025년
(단위: 명, 억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과세인원 | 21,193 | 22,524 |
| 총결정세액 | 81,975 | 89,345 |
주: 1) 2024년 값은 2025년 발표에 함께 실린 전년 대비 증감에서 되짚은 값이다.
2) 별도 계열인 2017년 8,449명과 2022년 19,506명은 '납세인원'으로 표기가 달라 이 표와 한 줄로 잇지 않았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e-나라지표 경유).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세상을 떠난 가족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 담당,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족연금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서류에 넣으려고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3장 · 민법은 몫을 정하고 세법은 세금을 정한다
민법은 몫을 정하고 세법은 세금을 정한다
두 법이 각자 다른 것을 지키려고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사망보험에 드는 까닭은 남은 가족의 생활비를 남기려는 것이다. 상법과 대법원 판결은 그 목적을 지킨다.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떼어 놓아야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돈에 손대지 못한다.
세법의 목적은 다르다. 재산이 가족에게 옮겨 가는 것은 똑같은데 보험이라는 형식을 썼다는 이유로 세금만 빠져나가면 상속세 자체가 헐거워진다. 그래서 세법은 보험금을 상속재산과 같이 놓고 세금을 매긴다. 두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로 들어 있다.
규칙이 수익자란을 비워 두는 행동을 허용했다
상법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정해 두었다.7 계약은 그대로 굴러가고 보험금도 나온다. 그래서 수익자란을 비워 두어도 가입자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규칙이 막지 않은 행동은 그대로 굳다. 빚이 남았을 때 누가 얼마를 쥐는지가 가입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본값으로 정해진다. 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에 든 사람과 사망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8 이 규칙들의 층위는 모두 법률이다.
같은 물음이 스무 해 넘게 되풀이됐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는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라는 안내를 따로 냈다.9 연구소는 최고법원이 국민 안내를 낼 만큼 같은 오해가 되풀이됐다고 본다.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세법 쪽 규칙은 오히려 오래 그대로이다. 상속세 세율은 1997년에 다섯 단계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45%였다. 2000년에 가장 높은 단계가 50%로 올랐고, 그 뒤 지금까지 값이 같다.10 세율은 스물여섯 해 동안 그대로인데 보험금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지금은 세 층위의 규칙이 겹쳐서 적용된다
먼저 법률이다. 민법과 상법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두고, 상속세를 매기는 법률이 같은 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에서는 여전히 '상속인'이고, 각자 받은 재산 범위에서 상속세를 함께 책임진다.11
다음은 시행령이다. 보험료를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부 내지 않았으면 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비율을 구하는 계산식이 시행령에 있다.12 마지막이 약관이다. 청구 서류와 안내 문구는 보험회사의 약관과 안내 기준이 정한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보험금 5억원의 수익자란을 세 가지로 바꿔 세액과 몫을 계산했다
공표된 자료에는 수익자란 표기가 세금과 몫을 얼마나 바꾸는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문이 정한 계산 순서에 예시 값을 넣어 직접 계산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아파트 12억원과 사망보험금 5억원이 있고, 남은 가족은 배우자 한 명과 성년 자녀 두 명이다. 보험료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부 냈고 미리 넘겨준 재산은 없다.
과세표준 = (아파트 12억원 + 보험금 5억원) − 상속공제 10억원 = 7억원
산출세액 = 9,000만원 + (7억원 − 5억원) × 30% = 1억 5,000만원
각자 부담 세액 = 1억 5,000만원 × (각자가 받은 재산 ÷ 17억원)
아파트 12억원과 보험금 5억원은 사례로 정한 값이다. 계산에 쓴 나머지 입력값은 모두 1차 자료에서 가져왔다.
| 입력값 | 값 | 근거 | 자료 등급 |
|---|---|---|---|
| 보험금 중 상속재산으로 보는 비율 | 1.00 (보험료 전액 부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 1차 |
| 일괄공제 |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1차 |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액을 적용) |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 1차 |
| 세율(과세표준 5억 초과 10억 이하) | 9,000만원 + 초과분의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1차 |
| 법정상속분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민법 제1009조, 대법원 2015다236820 판결 | 1차 |
| 각자 부담 세액의 비율 | 각자가 받은 재산 ÷ 전체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 1차 |
주: 1) 입력값은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서 가져왔다. 세율은 시행 2009년 1월 1일 조문의 원문 텍스트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현행 세율표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이 정한 최소액 5억원을 적용한 값이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기한 안에 나누고 그 사실을 신고하면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 더 공제받아 세 경우 모두 세액이 낮아진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확인일 2026년 9월 8일)
<표 3> 수익자란을 어떻게 적어도 총 상속세는 1억 5,000만원으로 같다
(단위: 만원)
| 수익자란 표기 | 총 상속세 | 배우자가 받는 재산 | 배우자 부담 세액 | 자녀 1명이 받는 재산 | 자녀 1명 부담 세액 |
|---|---|---|---|---|---|
| (가) 특정인(배우자) | 15,000 | 101,428 | 8,949 | 34,285 | 3,025 |
| (나) '상속인' | 15,000 | 72,857 | 6,428 | 48,571 | 4,285 |
| (다) 적지 않음 | 15,000 | 72,857 | 6,428 | 48,571 | 4,285 |
주: 1) 아파트 12억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면 배우자 5억 1,428만원, 자녀 각 3억 4,285만원이다.
2) 각자 부담 세액은 상속공제를 각자가 받은 재산에 비례해 나눈다고 보았을 때의 값이다.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 귀속이 달라진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값.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이 숫자는 어느 사건의 결론이 아니다. 조문과 확정된 판결에 예시 값을 넣어 계산한 사례이다. 실제 가족이 낼 세금과 받을 몫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미리 넘겨준 재산이 있는지,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도 값을 바꾼다. 연구소는 이 계산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권하지 않는다.
수익자를 손자녀로 적으면 총액까지 달라진다
앞의 사례에서 수익자만 성년 손자녀 한 명으로 바꿔 보았다.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이다. 과세표준 7억원과 산출세액 1억 5,000만원까지는 같다. 여기에 세대를 건너뛴 몫에 대한 할증이 붙는다.13
손자녀가 받은 재산은 5억원이고 전체 상속재산은 17억원이다. 산출세액 1억 5,000만원에 그 비율 0.2941을 곱하고 다시 30%를 곱하면 1,324만원이다. 총 세액은 1억 6,324만원이 된다. 8.8% 더 무겁다.
연구소는 이 계산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권하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사실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수익자란을 한 세대 건너뛰어 적으면 총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를 모르고 적는 일이 생긴다.
표 3이 보여 주는 것은 하나이다. 세 경우 모두 총 상속세가 1억 5,000만원이다. 수익자란은 나라가 걷는 세금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세 사람 사이의 부담 배분이다. 배우자 한 사람의 세액은 (가)에서 (나)로 갈 때 2,521만원 줄어든다. 자녀 한 명의 세액은 1,260만원 늘어난다.14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확인한다. 낸 사람이 다르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몫이 달라진다.확인하는 곳 ·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계좌의 거래 내역, 보험회사의 납입 내역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험료를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부 냈다면 비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4장 · 수익자란이 총액이 아니라 몫을 가른다
수익자란이 총액이 아니라 몫을 가른다
수익자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로 가입자를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인의 이름을 적어 둔 사람, '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둔 사람, 아무것도 적지 않은 사람이다. 세 집단은 세금에서 똑같은 자리에 서지만 빚 앞에서는 완전히 갈린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본다. 앞의 사례에 빚 14억원을 더하면 상속재산에서 빚을 뺀 값이 3억원이고 공제가 10억원이라 상속세는 0원이다.1516 남은 가족 세 사람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아파트도 빚도 넘겨받지 않는다. 포기의 효력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17
그런데 보험금 5억원은 그대로 받는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5억원을 누가 쥐는지는 오직 수익자란이 정한다.
수익자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로 세 집단을 갈랐다
<표 4> 세금은 세 집단이 같고 손에 쥐는 돈은 세 집단이 다르다
(단위: 만원)
| 구분 | (가) 특정인을 적었다 | (나) '상속인'이라고 적었다 | (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
|---|---|---|---|
|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가 | 그 사람 | 상속인들 | 피보험자의 상속인(상법 제733조 제4항) |
| 민법에서 상속재산인가 | 아니다 | 아니다(대법원 2017다215728) | 아니다(대법원 2003다29463) |
| 상속을 포기해도 받는가 | 받는다 | 받는다 | 받는다 |
| 포기해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 있다 | 있다 | 있다 |
| 빚 14억원일 때 배우자가 쥐는 금액 | 50,000 | 21,428 | 21,428 |
| 빚 14억원일 때 자녀 1명이 쥐는 금액 | 0 | 14,285 | 14,285 |
| 빚이 없을 때 배우자 부담 세액 | 8,949 | 6,428 | 6,428 |
| 빚이 없을 때 자녀 1명 부담 세액 | 3,025 | 4,285 | 4,285 |
| 총 상속세 | 15,000 | 15,000 | 15,000 |
주: 1) 사망보험금 5억원, 아파트 12억원, 배우자 1명과 성년 자녀 2명을 예시로 둔 계산이다.
2) 대법원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으면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의 취득 비율도 같은 값을 예시로 두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값.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적어 두면 이익이 가장 큰 쪽은 어린 자녀이다.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익자란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18 수익자를 새로 적거나 바꾸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에 든 사람과 사망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절차가 붙어 있는 만큼 손이 가지 않으면 기본값에 머무른다.
표 4에서 마지막 줄과 그 위 네 줄을 함께 보면 이 편의 답이 나온다. 총 상속세는 세 집단이 같다. 그런데 빚이 많을 때 자녀 한 명이 쥐는 돈은 0원과 1억 4,285만원으로 갈린다. 두 자녀를 합치면 2억 8,570만원이다.
배우자만 놓고 보면 방향이 반대이다. (가)에서 배우자는 5억원을 다 쥐지만 (나)와 (다)에서는 2억 1,428만원만 쥔다. 2.3배 차이이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족마다 누구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선택이 지금은 대부분 선택 없이 정해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빚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금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가족과 정한다.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보험회사의 수익자 변경 신청 서식
-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이 많다면 보험금 청구와 상속 포기를 따로 진행한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 창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빚이 재산보다 적으면 상속을 포기할 까닭이 없으므로 이 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5장 · 수익자란을 세어 본 통계가 없다
수익자란을 세어 본 통계가 없다
총액은 공표되는데 그 안의 보험금은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를 낸 사람들의 상속재산가액은 2022년에 56조 5,000억원이다. 2017년 20조 6,000억원의 2.7배이다. 같은 기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8,449명에서 1만 9,506명으로 늘었다. 이 세 값은 해마다 공표된다.
그런데 이 56조 5,000억원 가운데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는 재산 종류별로 나뉜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19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 문제를 겪는지 세어 볼 출발점이 없다.
수익자란 표기의 분포는 어디에도 없다
이 보고서가 가른 세 집단이 각각 몇 명인지가 가장 중요한 값이다. 연구소는 이 값을 다섯 곳에서 찾았다.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예금보험공사, e-나라지표, KDI 경제정보센터이다. 어느 곳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18 사망보험금이 한 해에 얼마나 지급되는지도 화면에 공개된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20
규모를 모르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첫째, 수익자란을 비워 둔 계약이 몇 건인지 몰라 안내가 얼마나 시급한지 정할 수 없다. 둘째, 안내를 바꾼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재어 볼 기준선이 없다.
몫을 나누는 비율은 판결이 정했고 사람 수는 아직 모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으면 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자 얼마씩 가지는지가 문제이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에 이 물음을 정리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21 표 4의 (나)는 이 비율로 계산한 값이다.
남는 것은 사람 수이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인지 확인하지 못했다.22 빚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미룬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래서 가늠할 방법이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세금 신고가 따로 필요한지 함께 물어본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 창구, 세무서 상속세 상담 창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제 금액을 넘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 확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6장 · 증권의 수익자란 한 줄부터 확인한다
증권의 수익자란 한 줄부터 확인한다
이 편의 답은 한 줄에 모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에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빚이 있어도 받고, 받고 나서 세금 계산에는 들어간다. 그다음 무엇이 갈리는지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이 정한다. 할 일을 읽는 사람과 금융회사와 당국으로 나눠 적었다.
<표 5> 층위가 낮은 대안일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대안 넷 · 누가 정하는가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① 가입·유지 안내에 수익자란이 무엇을 가르는지 적는다 | 보험회사 | 약관 | 6개월 안팎 | 가입자가 수익자란의 뜻을 알고 적는다 / 이미 가입한 계약에는 닿지 않는다 |
| ② 보험금 청구 안내에 '상속을 포기해도 받는다'를 넣는다 | 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 자율규제 | 3개월 안팎 | 빚 때문에 청구를 미루는 일이 준다 / 회사마다 문구가 달라진다 |
| ③ 청구 안내에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붙는다'를 함께 적는다 | 보험회사 | 약관 | 6개월 안팎 | 받고 나서 신고를 놓치는 일이 준다 / 근거가 서로 다른 두 법률에 있어 문구를 맞추기 어렵다 |
| ④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보험금을 각자 받은 몫 기준으로 정리한다 | 국회 | 법률 | 1년 이상 | 수익자란 표기가 세액에 그대로 반영된다 /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
주: 걸리는 시간은 각 층위의 통상적인 개정 절차를 놓고 연구소가 잡은 값이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 앱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란을 펴 본다.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 앞면 계약사항, 보험회사 앱의 계약 상세 화면
- 빚을 남길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받아야 하는지 정하고 수익자를 다시 적는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수익자 변경 신청 서식, 보험회사 고객센터
- 수익자를 바꾼 뒤에는 보험회사에 알린 기록이 남았는지 한 달 안에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의 계약 변경 이력 조회, 변경 확인서
- 가족이 세상을 떠나 빚이 많다면 보험금 청구와 상속 포기 신고를 함께 챙긴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 창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망보험금이 없는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남길 빚이 없고 상속세 공제 금액도 넘지 않으면 수익자란을 서둘러 바꾸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갈래는 가입과 유지 안내를 고치는 일이다. 지금 안내문은 수익자를 적으라고만 하고 그 한 줄이 무엇을 가르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빚이 남았을 때 누가 얼마를 쥐는지가 여기서 갈린다는 사실을 안내에 넣으면 가입자가 알고 적는다. 근거는 약관이고, 상법이 정한 알림 의무와 서면 동의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둘째 갈래는 보험금 청구 안내이다. 빚이 많으면 보험금도 못 받는 줄 알고 청구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 대법원이 2017년에 국민 안내로 같은 취지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이 문장을 안내에 넣는 데 걸림돌이 없다. 근거는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이고, 세 갈래 가운데 가장 빨리 손댈 수 있다.
셋째 갈래는 같은 청구 안내에 세금 이야기를 함께 적는 일이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붙는다는 두 문장이 나란히 있어야 받고 나서 신고를 놓치지 않는다. 근거는 약관이지만 그 뿌리가 서로 다른 두 법률에 있어 문구를 맞추는 데 손이 더 간다.
당국이 할 일
넷째 갈래는 세법을 바꾸는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23 이 방식으로 가면 수익자란에 누구를 적었는지가 세액에 그대로 반영된다. 근거의 층위는 법률이고 정하는 곳은 국회이다.
감독당국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수익자란 표기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세어 공표하는 일이다. 이 값이 없으면 안내를 고칠 시급성도, 고친 뒤의 변화도 재지 못한다. 연구소는 이 통계가 첫 단추라고 본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정안은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그대로이다.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표 3과 표 4의 부담 배분이 달라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이 새로 붙었는지 보면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고유재산
-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재산이다. 상속을 포기해도 그대로 남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이 상속재산과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재산이다.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간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다. 보험에 든 사람이 정하고 바꾼다.
- 피보험자
- 그 사람에게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 걸려 있는 사람이다.
- 상속 포기
- 물려받을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이 갈 때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다.
- 유산취득세
-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제8조. 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08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3조·제14조. law.go.kr/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10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5조. law.go.kr/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21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27조. law.go.kr/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joNo=0026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9호]. law.go.kr/lsLinkProc.do?…&joNo=002600&efYd=20090101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시행 1997. 1. 1.]. law.go.kr/lsLinkProc.do?…&joNo=002600&efYd=19970101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4조. law.go.kr/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joNo=0004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1조·제733조·제734조·제739조. law.go.kr/lsLinkProc.do?…&lsNm=상법&joNo=0733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1019조·제1028조·제1042조. law.go.kr/lsLinkProc.do?…&lsNm=민법&joNo=100900 (확인일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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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 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3347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보험금등). 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793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2963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대법원,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국민 안내, 2017. 12. 28. 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seqNum=1927 (확인일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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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e-나라지표 전재본 경유. 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 「상속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7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 「상속 > 상속의 한정승인」.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4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1차] 법제처 입법예고(기획재정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예고 2025. 3. 19.~4. 28. 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156 (확인일 2026년 9월 8일)
각주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망자 수와 상속세 통계는 기준 시점과 발표 기관이 달라 서로 나누지 않았다.
- 국세청 국세통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2024년 값은 2025년 발표에 함께 실린 전년 대비 증감에서 되짚은 값이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본문과 제1호; 국민연금법 제5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 현황. 2026년 값은 5월 말 기준이다.
- 상법 제733조 제4항, 제739조.
- 상법 제734조 제1항;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 대법원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2017. 12. 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시행 1997. 1. 1.],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8호],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9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1항. 대습상속은 할증에서 빠진다.
- 각자 부담 세액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비율을 이 사례에서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값이다.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 귀속이 달라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 수익자 표기별 분포는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와 통계연보,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종합정보, e-나라지표,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상속재산 종류별 보험금 규모는 국세청 국세통계와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와 금액의 시계열은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 주요통계의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분에 따르게 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접수 건수는 대법원 사법연감과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안) 입법예고 2025. 3. 19.~4. 28. 시행 시기는 예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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