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대해 거래 중 다시 고객확인을 할 때도, 정해진 내용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다만 모든 금융회사가 모든 상황에서 비대면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확인이 부족하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나 대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02
계좌를 이미 만들었는데 왜 다시 확인하나요?
고객확인은 계좌를 만드는 날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는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도록 정합니다.[2]
거래 내용이 이미 확보한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정보와 맞는지, 보관 중인 자료가 최신이고 적절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녀 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확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신은 업무규정 제34조의 확인 내용을 준수하면서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단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1]
현행 제35조도 비대면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할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거래와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의 절차가 어떤 확인을 위한 것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2]
04
부모가 전에 확인을 마쳤으면 자녀 정보는 생략해도 되나요?
이 회신은 실제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제도가 비대면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과거에 일부 확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필요한 확인을 일괄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닙니다.[1]
누가 실제 고객이고 누구의 자금·거래인지, 자료가 최신인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기존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 질문이 직접 다룬 내용이 아니므로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다른 기관이 대신 확인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회신은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처럼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
고객은 외부 업체가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의 확인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절차로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자료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왜 어떤 경우에는 방문을 요구하나요?
회신은 일반적인 비대면 확인만으로 거래목적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면 추가 확인이나 대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또한 현행 규정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위험도에 따라 재확인 주기를 설정·운영하도록 합니다.[2] 모든 자녀 계좌에 같은 날짜와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받은 확인의 목적과 가능한 비대면 대안을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7
회신의 의미와 검증 범위
2026년 4월 10일 공식 웹 회신과 첨부 전문, 현행 업무규정 제34조·제35조를 대조했습니다. 첨부 문서의 줄 안 공백 요소 뒤에 있던 문장까지 복원해 빠짐없이 비교했습니다.[1][2]
이 자료는 이미 거래 중인 미성년자 계좌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은행의 구체적인 앱 절차를 시험하거나 신규 계좌개설의 모든 서류 요건을 검증한 자료는 아니며, 가능한 방식은 해당 금융회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40444 (2026-04-10)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시행 2026. 1. 22.]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5-2호, 2025. 10. 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