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 인가를 다투고 있더라도,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경 인가에 계속 불복할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1] 각하는 절차상 더 판단할 필요나 요건이 없다는 뜻으로, 변경계획의 모든 내용이 옳다는 본안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변제계획을 다투는 절차만 보고 면책결정의 진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02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됐나요?
채무자는 2014년 60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뒤, 2018년 변제기간을 49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법원이 변경안을 인가하자 채권자인 대부회사가 즉시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1] 한편 채무자는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다며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에 관한 불복과 면책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03
면책결정의 확정이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2018년 9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리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했습니다. 그 면책결정은 이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면책 확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이상,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 인가를 재항고로 계속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1] 단순히 면책을 신청했거나 결정문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면책이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04
변제계획을 다투면 면책도 자동으로 멈출까요?
이 사건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에 불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로 진행되는 면책절차를 대신 다툰 것이 되지는 않음을 보여 줍니다. 현행법도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별도의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2] 채권자라면 어떤 결정을 대상으로 어떤 불복을 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항고가 있다는 말만으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절차의 결정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없는 청구권, 일정한 조세·벌금·손해배상·양육비 등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도 면책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이 결정의 재항고 각하를 모든 종류의 빚과 보증까지 사라졌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6
채무자와 채권자가 챙길 기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변경 인가결정, 항고·재항고 접수 사실, 면책결정과 공고 내용, 확정 여부를 각각 구분해 보관하세요. 채무자는 변제 완료 내역도 갖추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와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 사건 진행에서 비슷한 이름의 결정이 여러 개 보이더라도 하나의 불복으로 전부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
이 결정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면책이 확정된 뒤 변제계획 변경 인가를 계속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면책결정에 독자적인 하자가 있는지나 면책취소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1] 현행법의 비면책채권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실제 사건에서는 면책의 확정 여부와 현재 다투는 결정이 무엇인지가 먼저이며, 이 글만으로 개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8마6474 (2019-08-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