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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바꾸어 준 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하고 있더라도, 그 사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경 인가에 대한 불복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1] 계획 변경을 다투는 절차와 면책결정의 진행 상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각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언제 확정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02

어떤 절차가 진행됐나요?

채무자는 처음 60개월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가 39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변경안을 인가하자 대부업체인 채권자가 즉시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법원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1] 이 면책결정의 확정이 재항고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03

주요 날짜가 왜 중요했나요?

변경 인가결정은 2018년 6월 12일, 면책결정은 같은 해 9월 12일에 내려졌습니다. 채권자의 변경 인가에 대한 항고는 9월 14일 기각됐고 9월 21일 재항고가 제기됐습니다. 면책결정은 9월 28일 확정됐습니다.[1] 재항고가 먼저 제기되었더라도 그 뒤 면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대법원은 반영했습니다. 처음 불복할 때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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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변경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나요?

이 결정의 핵심은 변제기간을 줄인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변경 인가를 다투는 이익이 없어 재항고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1] 따라서 이 사례를 들어 누구나 같은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대법원이 단축 계획 자체를 승인했다고 표현하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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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과 그 확정은 다릅니다

현행 제624조는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62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2] 돈을 모두 냈다는 사실,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 면책되지 않는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채무가 아무 조건 없이 없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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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채권자가 확인할 기록

계획 변경 신청서와 인가결정, 항고 진행 내역, 납부 완료 자료 및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채권자라면 변경 인가에 불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면책결정에 관한 대응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도 납부가 끝났다는 안내만으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여기기보다 법원의 결정과 확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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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결과와 현재 활용

대법원은 불복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1] 이는 채권자의 주장 내용을 모두 심리해 틀렸다고 기각한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변제기간 변경 요건이나 면책 예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여러 결정이 나란히 진행될 때 하나의 불복만 지켜보지 말고, 절차를 끝내는 면책결정의 확정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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