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에서 면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즉시항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즉시항고장을 냈는데도 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을 허가할지 직접 결정하지 않고, 관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1] 불복할 수 있는지와 어느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지를 구별한 결정입니다. 이송은 면책 승인이나 빚의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02

어떤 면책신청이었나요?

채무자는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매달 173만원씩 60개월간 갚는 변제계획을 2017년에 인가했습니다. 이후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했다며 2020년 4월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그 신청을 불허했습니다.[1] 쟁점은 새로운 회생신청이 아니라 기존의 장기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사람의 부칙에 따른 면책신청이었습니다.

03

왜 대법원에서 곧바로 판단하지 않았나요?

채무자는 불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7조가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도 그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특별항고와 즉시항고는 이름만 다른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다투는 결정의 종류와 법이 정한 불복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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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를 심리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판단하여 그곳으로 이송했습니다.[1] 채무자가 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거나 이후 납입을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거나 변제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송받은 법원에서 어떤 후속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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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3년을 갚으면 자동 면책될까요?

현재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책결정에 관한 요건과 불허사유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2] 이 사건의 과거 부칙 적용을 오늘의 모든 회생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수행 내역,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달력상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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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확인할 자료

결정문 전체와 사건번호, 결정의 공고·송달 등 절차가 진행된 날짜, 제출한 신청서와 불허 이유를 함께 정리하세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월별 납입 내역, 면책을 구하는 법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불복기간은 결정의 종류와 고지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결정문 안내와 담당 법원에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사건별 항고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해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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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의 적용 범위

이 사건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신청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현행 제627조에서도 면책 여부 및 면책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2] 다만 회생절차의 모든 명령이나 보정 요구를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공식 결정과 명시한 현행 조문을 대조했으며, 이송 뒤의 면책 결과나 개인별 부칙 적용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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