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뒤 항고 중 다시 변제금을 내어 미납액이 줄었다면 법원은 그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초 폐지 시점의 미납 상태만으로 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다만 일부 금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납부의 지속성, 현재 재정과 앞으로 남은 금액을 이행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8회 납부 뒤 7회분을 밀린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2015년 월 약 287만원을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8회분을 납부하고 7회분을 내지 못하자 제1심이 절차를 폐지했습니다.[1] 그러나 폐지결정 뒤 항고심 결정까지 약 4개월 동안 약 1,709만원을 추가 납부해 미납금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이후 달라진 납부 상황을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03

완전히 확실한 이행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폐지 사유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단지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거나 확고하지 못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1] 회생 중 소득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는 것도, 반대로 낙관적인 의지만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료에 기초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04

항고심은 결정 때까지의 상태를 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최초 결정의 기록만 다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결정 시점까지 생긴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그동안의 미납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어도 항고 기간에 성실히 변제했고, 계획 수행에 영향을 줄 만큼 재정이 악화됐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05

앞으로 갚을 재원까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정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미납했는지, 현재의 수입과 지출, 예상 소득과 남은 금액의 일시 납입 가능성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납부 영수증만 제출하고 향후 계획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보다 재원과 지출을 연결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납부했다면 새 부담까지 포함한 실제 상태를 밝히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현재 절차에서 준비할 자료

인가된 계획의 월별 예정액과 실제 납부액, 누적 미납액을 구분한 표를 만드세요. 폐지 전후의 소득 증빙, 지출 변화와 추가 납부 재원을 함께 제출하면 이후 사정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현행법도 인가 후 폐지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2] 결정문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 적정한 기한 안에 대응하고, 항고만 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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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과와 과거 계획의 한계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절차 유지나 면책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고 환송 후 최종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60개월 계획을 현재의 일반 기간으로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에서 5년 이내 변제기간을 정합니다.[2] 이 사례는 미납 이후의 성실한 납부와 재정 자료가 판단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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