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현재 법무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제외됩니다.[2] 이 사건은 그러한 업무가 2020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고 해서 개정 전의 문제 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되는지에 관한 형사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지금 법무사에게 회생 신청을 맡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판결로 읽으면 안 됩니다.

02

어떤 다툼이 있었나요?

법무사인 피고인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돼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 업무에 추가됐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후 법이 바뀌어 처벌이 없어졌으므로 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 면소는 유·무죄의 실체 판단과 구별되는 소송상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3

법이 유리하게 바뀌면 항상 과거에도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범죄와 처벌을 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뀐 경우와, 별개의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개정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어떤 행정적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04

왜 이 사건은 유죄가 유지됐나요?

법원은 법무사법의 업무 규정이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의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며, 해당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근거한 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에 따라 개정 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정 업무가 지금 가능하다는 점과 과거 행위가 당시 적법했는지는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05

현재 신청대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업무로 정하면서 각종 기일의 진술 대리를 제외합니다.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 업무도 별도 호에 규정돼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이후 보정이나 출석 관련 도움은 무엇인지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말이 법정에서 모든 진술이나 모든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06

채무조정 도움을 맡기기 전

광고의 명칭보다 실제 수임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성명, 계약 상대방, 비용과 추가 비용, 맡기는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원이나 채권자의 연락을 어떻게 전달받는지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감면 비율이나 면책 결과를 보장한다는 표현만으로 절차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책임의 시간적 적용을 판단한 것이므로, 특정 사무소의 신뢰성이나 모든 수임계약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1][2]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2023년 판결은 2020년 법무사법 개정이 그 이전에 문제 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했습니다.[1] 현재 이용 가능한 법무사 업무는 현행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 법무사는 회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단정도, 법무사에게 맡기면 모든 절차에서 대리받는다는 단정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금융생활에서 채무 문제를 해결할 도움을 찾을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업무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맞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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