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 직원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자금으로 돌려 손해를 입혔다면, 은행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 책임이 인정됐지만 고객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손해액에서 20%의 과실상계가 유지됐습니다.[1] 직원에게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언제나 전액 책임지거나, 정식 예금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돈을 어떻게 맡겼나요?

고객은 사채중개인의 소개로 은행에 갔고, 은행 직원에게 예금으로 돈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 돈을 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예치금과 관련한 선이자나 저축장려금 명목의 돈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받았습니다.[1] 정식 은행 거래처럼 보인 부분과 은행 밖 중개인이 관여한 비정상적인 지급 방식이 함께 있던 사건입니다.

03

은행의 책임은 어떤 근거였나요?

법원은 직원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사채자금으로 돌린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은행에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현재 민법 제756조 역시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예외를 정합니다.[2] 이 책임은 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의무나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여부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04

고객 과실 20%는 왜 인정됐나요?

고객은 사채중개인 소개로 거래했고, 예금에 대한 지급금이라는 돈을 은행이 아닌 중개인에게서 받으면서 은행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부주의로 평가했고, 대법원은 20%라는 과실상계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1] 이 숫자는 당시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비슷한 피해가 나면 무조건 80%를 돌려받는다는 배상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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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돈을 못 받은 날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뿐 아니라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안 때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고, 당시 사건 경위에 따른 원심의 인식 시점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현행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본 시효 규정을 둡니다.[2]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시효가 언제나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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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예금 권유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는 돈인지 은행의 정식 계좌와 절차로 처리되는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은행 밖에서 선이자나 특별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상품명, 지급 주체와 근거를 공식 창구에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계좌이체 내역, 수령증, 직원의 직책과 설명, 중개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직원 개인에 대한 청구와 은행에 대한 청구의 근거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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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은행과 고객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1989년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입니다.[1] 현재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나 직원이 관여한 모든 투자거래의 보상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업무 관련성과 고객이 알았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효도 실제 인지 시점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판결의 비율을 보장금액처럼 이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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