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회사에서 자금 업무를 맡는 직원이라고 모든 회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한 없는 출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1] 대법원은 출금의 대리권 문제와 직원이 은행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은행의 확인 소홀과 직원의 행위가 함께 손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02
통장과 인감 없이 지급한 돈이 문제였습니다
회사 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불리던 직원이 지점장 명의 계좌의 예금 8,500만원을 출금했습니다. 은행은 통장과 등록 인감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고, 회사는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1] 은행은 직원에게 권한이 있었다거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을 사용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03
직함이나 과거 거래만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금과장이라는 직함, 지점장 다음의 직위, 과거 입출금 사실만으로 문제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포괄적 권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직원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업무용 계좌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지점장 명의의 다른 계좌까지 인출할 권한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리 권한은 사람의 직급보다 해당 계좌와 업무에 관해 실제 무엇을 맡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은행이 권한을 믿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통장과 인감 없이 지급하던 거래관습 등을 주장했지만 그런 관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 사정만으로 출금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1] 따라서 반복해서 얼굴을 본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권한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금 업무를 맡기는 회사도 권한의 범위와 확인 방법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05
그렇지만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직원은 은행과의 예금거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적법한 업무인 것처럼 출금했습니다. 외관상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은행이 입은 손해에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1] 은행이 통장과 인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손해의 한 원인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의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상계한다는 주장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6
업무를 맡길 때 구분해 둘 것
계좌별 출금 권한, 금액 제한, 결재 절차와 대리인 변경 사실을 문서로 정리해 은행과 공유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출금 요청서, 위임장, 직원 담당 업무와 실제 지급 절차를 확보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민법은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사용자책임을 정하되 선임·감독상 주의 등 예외도 둡니다.[2]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행위든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07
판결 결과와 현재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은행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1] 어느 한쪽이 전액 최종 승소한 판결로 소개하면 부정확합니다. 이 글은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을 현재 기준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대면 출금 사건을 모바일 이체에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권한 없는 거래의 효력과 별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86다카1418 (1987-06-23)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