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중요한 계약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신 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어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에 배상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1]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본인이 해야 할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2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아내는 보험모집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보험금과,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모집 관련 손해배상이 문제됐습니다.[1] 판결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다루었으므로 모든 계약의 결과가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03

설계사의 설명과 손해의 원인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이 계약 요건을 설명하고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그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면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자가 스스로 동의 없이 서명한 사정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설계사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1]

04

다른 보험의 사망 보장 판단은 별개였습니다

다른 피고들의 보험에서는 사망이 약관상 재해인지와 고의 사고 면책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음주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망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 경위와 의사결정 능력, 계약의 재해 정의를 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05

최종 주문과 현재 조문

대법원은 흥국생명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고, 나머지 보험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현행 상법 제731조도 타인의 사망보험에 계약 체결 당시 그 사람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며, 법정 신뢰성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2] 종이에 가족 이름을 적거나 단순히 전자서명을 흉내 내는 것으로 본인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6

옛 손해배상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이 판결이 적용한 보험업법 제102조는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3]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는 판매대리·중개 업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책임과 선임·감독 등에 관한 예외를 정합니다.[4] 따라서 오늘의 분쟁에서는 거래 시점과 판매자의 지위,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옛 판결에 나온 조문 번호만으로 현재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07

가입할 때 확인할 일

가족을 피보험자로 정할 때에는 본인이 어떤 보장과 계약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설계사가 대신 작성하라고 안내해도 본인 확인과 동의 절차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질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자가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안내받은 내용, 누가 서명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이 판결은 소비자의 사전 지식과 행동도 배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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