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사다리차의 장치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1] 자동차에 붙은 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의 모든 특약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쓰는 운행의 개념과 운전자보험 약관의 보장 범위는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02

사고와 보험계약

인부가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상해보험과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원심은 차량에 기중장치가 있고 보험요율에도 그 특성이 반영된 점 등을 들어 운전 중 사고로 보았습니다.[1] 그러나 그 특별요율은 별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보험의 조건을 현재 청구하는 보험의 조건으로 혼동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03

운행과 운전의 차이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이 주행하지 않는 상태의 부수 장치 사용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인 반면, 이 사건 약관을 해석할 때의 운전은 그보다 좁다고 설명했습니다.[1] 차량 관련 사고라는 공통점만으로 모든 보험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작업 장치 사용과 운전 자체에서 발생한 위험을 구분하는 약관이라면 사고 당시 차량과 장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04

약관 전체를 읽은 판단

이 보험의 특약은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벌금·방어비용 등 법적 비용과 위로금 등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장시간 주차 후 장치를 이용한 작업사고가 그 객관적인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 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은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원칙으로 범위를 넓힐 만큼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현행 약관규제법도 공정하고 일관된 해석과 불명확한 경우의 고객 유리 해석을 구별합니다.[2]

05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1] 이 판결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모든 배상책임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특정 운전자보험의 보험사고 범위였으며, 다른 책임보험이나 별도 담보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이라는 절차 결과도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 결론과 구분해야 합니다.

06

작업용 차량을 운영한다면

가입 증권을 보험별로 나누어 운전 중 사고, 장치 작업 중 사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디에서 보장하는지 확인하세요. 차체 구조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렸다는 사실이 모든 별도 계약의 작업 위험 보장까지 뜻하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뒤에는 차량의 주차 상태와 작업 방법, 작동한 장치, 청구하려는 특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보험회사의 설명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07

현재 계약에 적용할 한계

이 판결은 2009년 사건의 계약과 당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 상법의 자동차보험 책임 조문과 함께 보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모든 특약이 자동차보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3] 오늘의 상품에는 보장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약관의 정의와 면책을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확신하지 않고 어떤 위험을 담보한 계약인지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