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임차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건물 전체 손해를 임차인이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빌린 부분과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 부분을 나누어 증명책임을 판단했습니다.[1] 보험금도 모든 특약의 한도를 한데 더할 수 없고, 손해가 어느 담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성립, 손해액, 보험 보장범위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02
어떤 화재와 보험이었나요?
임차인은 건물 1층 일부를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임차 부분의 주출입구 내부에서 시작된 불이 1층의 나머지와 2층·옥상까지 번졌지만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1] 임차인에게는 두 화재보험계약이 있었고 임차자 배상책임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구성이 달랐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했습니다.
03
빌린 부분에서는 임차인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임차한 목적물을 화재로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는 하자로 화재가 났다고 추단되면, 임차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집니다.[1][2] 이 사건에서는 임차 부분 반환의무 불이행에 관한 원심의 책임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04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계약상 배상을 구하려면 임대인이 화재와 관련된 임차인의 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와 배상할 손해 범위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손해 또는 임차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의 손해인지도 봅니다.[1][2]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해당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은 손상 부분에 따라 성립요건·증명책임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지만 이는 다수의견의 결론이 아닙니다.
05
보험한도는 손해 부위와 특약별로 계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임차 부분은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의 합계 1억8천만원 한도, 그 밖의 부분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공제금 반영 후 9,990만원 한도를 각각 적용하도록 했습니다.[1] 임차자 특약은 임차 외 부분을, 시설소유자 특약은 임차한 재물 자체를 해당 조항상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한도를 합친 2억7,990만원을 어느 손해에나 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차 외 부분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06
사고 뒤에는 자료도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임대차계약과 도면으로 빌린 범위를 확인하고 화재조사 자료, 시설 점검·수선 요청, 부위별 수리견적을 모으세요. 보험증권에서는 담보별 대상, 면책과 자기부담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도 현행 상법상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3] 이 판결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두 계약의 수치이므로 현재 모든 화재보험의 공통 한도가 아닙니다.
07
전부 면책 확정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 부분과 다른 부분의 손해액을 나눌 자료가 없어 본소 중 임차인과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1] 임차인의 모든 책임이 사라졌다고 확정하거나 각 한도액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 외 부분 책임에 관한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 판결이며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환송 후 최종 지급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책임 판단과 실제 지급 확정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2다86895,86901 (2017-05-18)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