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앞으로 벌 소득뿐 아니라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해 마련할 돈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처분대금을 포함한 수정 계획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판단을 파기했습니다.[1] 다만 자동차를 팔겠다는 말만으로 계획이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가격의 적정성,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나머지 인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02

어떤 계획을 제출했나요?

채무자는 첫 번째 계획이 인가되지 않자 항고하면서 수정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1억 20만 원이었고, 가용소득으로 낼 총 예정액은 약 1억 981만 원이지만 현재가치로는 약 9,81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처분하여 약 303만 원을 더 갚겠다고 했습니다.[1] 소득만 계산할 때의 부족분과 재산 처분을 더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03

청산가치와 현재가치는 왜 보나요?

청산가치 비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돈보다 개인회생에서 덜 받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1][2] 여러 해 뒤 나누어 낼 돈의 단순 합계와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장래 납입액의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였지만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04

기존 재산 처분액을 빼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을 정하도록 합니다.[2] 대법원도 장래 소득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산을 팔아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원심은 수정안이 종전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항고를 기각했지만, 자동차 가격과 현재가치가 적정한지 실제로 더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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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 채권자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은행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인지와 다른 인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1] 현행 제614조 역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요건을 정합니다.[2] 전체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계산 하나로 모든 채권자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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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팔아 갚는 계획을 세운다면

재산의 소유관계와 실제 처분 가능한 가격, 처분 시점과 비용 등을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생활이나 소득 활동에 꼭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에 팔겠다는 예상만 적기보다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지급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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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수정 계획을 곧바로 인가하거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가 요건을 갖춘 계획에 대한 인가는 단순한 재량이 아니지만,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살피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소득과 재산 처분을 함께 반영하고 현재가치와 개별 채권자에 대한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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