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과거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때도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연체 월세가 공제됐는지, 반환금을 생활비 등으로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렇다고 계약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재산목록에서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02

변제금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혔습니다

채무자는 2007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매월 약 20만원씩 60개월간 총 약 1,200만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임대차 보증금 합계 2천만원이 존재한다고 보아 변제예정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다는 이유로 계획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습니다.[1] 하지만 그중 1,500만원 보증금이 걸린 임대차는 신청보다 약 2년 전에 종료됐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03

청산가치는 현재 남은 재산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2] 예전 계약서 숫자를 현재 재산에 더하면 이미 공제되거나 사용된 돈을 이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받은 보증금이 다른 계좌나 재산 형태로 남아 있다면 단순히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04

폐업과 생활비 사용 주장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속된 적자로 2005년경 폐업했고 이후 임시직으로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와 폐업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을 뺀 보증금이 그 무렵 반환됐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반환 여부와 공제금액, 사용처를 심리해 개인회생 신청 뒤에도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5

법원이 보증금이 전혀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생활비로 소진됐다고 인정하거나 채무자의 계획을 직접 인가한 결정은 아닙니다.[1] 원래 보증금, 실제 반환액, 현재 잔액은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각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설명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나 소비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과거 계약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06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합의, 임대인의 정산서, 월세 연체 내역, 보증금 반환 입금 및 이후 지출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정산했다면 관련 영수증 등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과 진술서에서 과거 계약을 숨기기보다 종료·정산 경과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법원 보정 요구에는 현재 잔액만 내기보다 과거 보증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7

오래된 변제기간과 현재 제도는 구별합니다

이 사건의 60개월 계획은 당시 사건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되 특별한 사정에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2] 이 글은 환송 후 최종 인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신청에서는 재산 평가 기준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변제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과거 재산과 현재 재산 사이의 이동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데 이 사례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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