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앞으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후 예금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뒤 법이 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해야 하므로 생전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1] 가족 사이의 재산 정리 약속과 법률상 상속포기 절차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02

어떤 가족 간 약속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자녀와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하는 대신,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 상속은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녀는 포기서도 작성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예금 중 자기 몫을 청구했습니다.[1] 다른 상속인은 앞선 약속에 반한다며 다투었습니다.

03

사망 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상속포기는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누구의 상속이 시작됐는지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전제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전 약정은 그런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문서에 서명했다거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시기와 법정 방식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04

나중에 상속을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다른 상속인은 이미 부동산을 받으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예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포기 약정이 효력이 없고 사망 후 적법한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 다만 다른 가족 간 정산 쟁점까지 모두 해결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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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현행 민법 제1019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2] 구체적인 기간 계산과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가족에게 생전 각서를 보여 주는 것과 법원에 하는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06

상속예금을 정리할 때 확인할 자료

사망일과 상속관계, 예금 내역, 가정법원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생전에 작성한 재산 약정이나 각서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약속한 문서인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는 채무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예금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하세요. 가족이 포기했다는 말만으로 은행 업무를 진행하기보다 법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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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해 예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1] 이 판결은 사망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며,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증여의 효력을 전부 무효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 전체를 설명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과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상속포기와 다른 재산 합의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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