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상속이 시작될 때 있던 예금이 분할 시점에는 이미 사라지고 다른 권리로 바뀌었다면, 예전 예금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재산 대신 취득한 대가나 권리를 확인해 분할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또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지만 특별수익 등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

예금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던 상속이었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같은 금전채권으로 구성됐고, 공동상속인 중에는 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금채권은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했습니다.[1] 원심은 처음의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분할할 당시 실제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3

돈을 나눌 수 있는 채권의 기본원칙

금전처럼 나눌 수 있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합니다. 판결은 이를 공동상속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1] 그러나 이 원칙만으로 모든 예금을 기계적으로 나누면 사전에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과 다른 상속인 사이의 공평이 깨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금전채권뿐인데 일부 상속인에게 초과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받은 증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예금까지 법정 비율로 취득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1] 대법원은 이런 특별한 사정에서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면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예금이 언제나 법원 분할 대상이라는 선언은 아닙니다.

05

사라진 예금 대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없어져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원래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형태를 바꾼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이 사건에서도 원래 예금이 아니라 그 대신 취득한 권리를 심리해야 했습니다. 재산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06

현재 법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세요

사망 당시 잔액뿐 아니라 이후 출금, 변제, 공탁, 반환청구 등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각각 어떤 권리로 바뀌었는지 표시하세요. 생전 증여와 부양·재산 형성 기여 자료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행 민법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규정이 있고, 2026년에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 등에 관한 단서도 신설됐습니다.[2] 현재 분쟁은 그 개정의 적용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7

결정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가분채권을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라진 예금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1] 최종 분할액과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정산할 때도 사망 당시 목록과 현재 남은 재산 목록을 따로 작성하면 같은 돈을 이중 계산하거나 사라진 권리를 나누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