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약관에 숫자가 적혀 있어도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일로부터 180일’은 사고일 이후 180일 안의 입원을 뜻하고, 자립지원자금 지급은 장해판정일이 아닌 사고일을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1] 두 항목 모두 사고일이 기준이지만, 입원일수의 범위와 매년 지급할 횟수는 각 특약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일부 계산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다른 부분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바로잡혔으므로 한쪽의 전면 승소로 요약하면 부정확합니다.

02

어떤 사고와 계약이었나요?

가입자는 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02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여러 차례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장해 지급률 40%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했지만, 나중에 추가된 신경마비 장해의 인과관계와 지급액을 다퉜습니다.[1] 추가 장해가 인정되면 자립지원자금의 50% 이상 장해 요건과도 연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약마다 담보와 감액 규정이 달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180일 동안 입원한 날을 모두 모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입원일수를 합해 180일까지 임시생활비를 주는 의미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피해일을 사고발생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입원치료한 날만 계산하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1] 이는 이 사건의 문구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 자신의 약관이 사고일 기준인지 입원 누적일수 기준인지, 재입원 규정은 어떤지 문장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립지원자금도 사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립지원자금 특약을 사고일 이후부터 만기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하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장해판정을 늦게 받았다고 지급기간이 그날부터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또한 증권의 ‘5회 지급 보장’은 가입금액 전부를 다섯 번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약정된 0.1배 지급액의 최소 횟수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금액의 기준과 횟수의 기준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05

기존 질환에 따른 감액은 약관을 보았습니다

판결은 사고와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기존 질병의 영향을 반영하는 약관이 있으면 그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두 번째 계약에 그런 조항이 있어 기왕증으로 장해가 더 중해졌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1]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해보험금을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과 실제 영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06

청구할 때 날짜와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사고일, 입원·퇴원일, 각 장해판정일과 보험 만기일을 계약별 표로 정리하세요. 보험가입금액, 장해 지급률, 매년 지급 배수와 최소 지급횟수도 구분하면 계산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보험회사가 감액했다면 해당 약관과 의학적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약관법도 공정하고 통일된 해석과 불명확할 때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정하지만, 숫자 하나만 떼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2]

07

판결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일부 후유장해·임시생활비와 자립지원자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환송 후 최종 지급액을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현행 상법과 함께 보더라도 실제 급여는 계약의 담보와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3] 이 판결은 과거 특약 해석 사례이므로 현재 모든 보험의 180일 또는 5회 문구에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