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법인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 파산에는 개인 파산과 같은 면책절차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주장한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

다만 지금은 기금이 재기 지원을 위해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동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이 옛 판결과 현재 이용 가능한 별도 지원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2]

02

어떤 상황에서 보증인이 다투었나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주채무자인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가 줄어들 때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여주는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

쟁점은 회사의 재산이 부족해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면책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모든 보증계약의 유효성이나 보증금액을 새로 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03

파산선고와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와 연결되고, 개인에 대한 면책은 일정한 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도 면책 신청의 주체를 개인인 채무자로 규정합니다.[3]

대법원은 법인인 중소기업은 이 법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파산 후 면책 시점에 적용하는 보증채무 감면 규정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말과 보증인이 책임을 벗어났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1]

04

기금 보증의 감면 특례는 무엇인가요?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은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시점이나 파산 후 면책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하도록 정합니다.[2]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그중 법인 파산에 관한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인의 회생계획인가까지 같은 이유로 모두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며, 기금 이외의 모든 채권자에게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05

현재는 별도 감면을 받을 길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에 추가된 같은 조 제2항은 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2]

이는 제1항의 법정 요건에 따른 같은 비율 감면과 구별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신청만 하면 반드시 감면되거나 일정 비율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른 일부 보증인의 감면을 이유로 다른 보증인이 당연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제3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보증인이 확인할 자료

기금의 청구서와 보증약정, 주채무 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 결정문, 실제 변제 내역을 모아 자신의 채무가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절차의 이름과 결정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별도 재기지원 감면을 알아보려면 기금에 현재 적용하는 업무방법서상 요건과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 제안이며, 이 글에서는 개별 신청자의 자격이나 실제 감면율까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채무 회사의 파산선고만으로 당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및 채무자회생법을 대조했습니다. 옛 법의 명칭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판결 당시 표현이며, 현재 조문을 함께 안내하면서 판결 이후 추가된 재기지원 규정도 반영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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