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빚의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추정 법리를 변경했습니다.[1]

다만 일부를 갚아도 언제나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시효 완성 여부와 변제 당시의 인식·의사, 구체적인 경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어떤 거래에서 문제 됐나요?

상인인 두 당사자 사이에 여러 차례 차용이 있었고, 채무자는 새 차용증을 쓴 뒤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배당 과정에서 오래된 두 차용금의 이자채무를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 됐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해당 원금채무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자채무의 시효는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일부 변제 사실로부터 이자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했습니다. 모든 원금까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건은 아닙니다.

03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전에는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끝난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단순한 채무 인식과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다르며, 자동적인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1]

시효 완성 여부는 기간과 시작일, 중단 사유 등에 따라 달라져 일반인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인식과 의사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리를 바꿨습니다.

04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하나요?

대법원은 왜 일부를 갚았는지, 자발적으로 지급했는지, 지급액과 시효가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지급 전후의 말과 행동,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험도 판단 요소입니다.[1]

이 사건의 1,800만 원은 새로 빌린 돈의 12개월 약정이자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전 이자채무까지 포기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05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도 같은가요?

구별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바꾼 것은 완성 후의 채무승인에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법리입니다.[1][2]

완성 후에도 실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판례만 믿고 아무 약정이나 서명하거나 변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채무가 어느 단계인지와 문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6

추심을 받았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채무의 발생·만기, 소송과 집행 내역, 과거 변제, 새로 작성한 약정과 안내문을 모으세요. 일부 지급을 요구한 연락과 당시 설명도 지급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하거나, 조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항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속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역시 구체적인 의사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3]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당받는지, 모든 관련 채무가 없다는 것까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개의견도 환송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기존 추정 법리를 바꾸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1]

공식 전문의 다수·별개·보충의견과 현행 민법, 2025년 후속 판결을 대조했습니다. 다수의견이 정한 현재 법리를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별개의견을 현재 적용할 법리로 섞지 않았습니다.[1][2][3]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