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급여가 압류되어 회사가 돈을 보관 중이라면, 변제금을 아직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인가 후 그 돈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지와 보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1]
개인회생을 신청한 때, 절차가 개시된 때, 변제계획이 인가된 때의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집행 중지가 곧 압류의 소급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02
급여가 왜 회사에 남아 있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채권자가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주지 않고 적립하고 있었습니다.[1]
채무자는 인가 후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수정안을 내고 회사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정 변제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03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없어지나요?
법 제600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기존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고 새로운 집행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중지란 진행 중인 절차를 동결하는 것이며, 이미 한 압류가 소급해서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1][2]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개시결정만으로 압류된 부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곧바로 그 돈을 받아 납부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 실제 상황과 달라집니다.
04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 제615조는 원칙적으로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해당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구별합니다.[2]
이 사건에서는 인가되면 회사가 보관한 급여를 변제금 납입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그 시점에 투입할 계획과 실제 보관 사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1]
05
납부하지 않았어도 계획을 검토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런 자료가 제출된 이상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자금과 법적 지급 가능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
이는 모든 채무자가 인가 전 납입을 임의로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압류의 존재, 회사의 실제 보관금, 제출한 계획과 납입 시점 등 이 사건의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06
급여 압류가 있다면 준비할 자료
압류·추심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 회사가 보관한 금액의 확인서, 인가 후 투입 방법을 정리하세요. 단순히 돈이 없다고 쓰는 것보다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압류된 급여와 실제 수령한 급여를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개별 인가결정이나 계획에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압류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07
결정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이 변제계획을 직접 인가하거나 최종 면책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집행 중지·변제계획 인가·인가 전 폐지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개시와 인가의 효과, 법정 예외, 실제 자금 보관 증거를 구별하여 정리했습니다.[2]
공식 원문
- 대법원 2023마6207 (2023-09-1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