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서류를 맡은 법무사 측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됐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된 시점에 곧바로 그 채무만큼의 손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인가와 면책은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1][2]

대법원은 이 사건 법무사 측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면책 여부와 손해 발생 시점, 책임제한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잘못이 있었으니 누락 금액 전부를 즉시 배상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

어떻게 7,200만 원의 채무가 빠졌나요?

법원이 소액채무를 변제한 뒤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면서 채권번호 하나를 잘못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소액채무 번호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7,200만 원 채무의 번호가 적힌 것입니다. 법무사 측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큰 채무까지 삭제한 목록을 제출했습니다.[1]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채무자는 해당 은행의 독촉을 받고 누락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서류 작성·제출을 맡았던 법무사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3

법원의 권고대로 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대법원은 소액이라 삭제하라는 취지와 7,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1]

따라서 법원 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오류 가능성을 그대로 옮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금액과 업무 처리 경위에 따른 것입니다.

04

손해는 언제 확정된다고 보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도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 대법원은 계획 수행 후 면책을 받아 포함된 채무가 면책됐을 때, 누락된 채무가 남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아직 변제 중이었다면 면책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붙는 지연손해금 역시 잘못된 서류를 낸 날이나 인가일로 무조건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5

배상액은 누락된 채무 전액인가요?

판결은 면책 뒤 채권자가 일부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는 누락된 채무 상당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 배상책임 비율까지 언제나 100%라는 뜻은 아닙니다.[1]

대법원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위 등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가 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이 정한 책임비율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이 사건의 확정 배상액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06

의뢰인도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좋을까요?

최초와 수정 채권자목록, 보정권고, 변제계획, 은행 잔액증명, 의뢰·설명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수정할 때마다 삭제된 채권의 번호만 보지 말고 채권자 이름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현재 절차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과 그 비용·효과를 먼저 검토하세요. 판결에서 폐지 후 재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스스로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개인회생 채무 누락에 관한 법무사 측 과실과 손해 발생 시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모든 전문가의 실수에 같은 배상액이나 책임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면책 여부, 채권자의 채무 면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환송심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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