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에는, 미납 규모뿐 아니라 납입 경위와 성실성, 수입·지출, 재정상태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이행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정도만으로 바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1]
그렇다고 몇 회까지 밀려도 괜찮다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 미납은 중요하며 실제 이행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02
이 사건의 납입 상황은 어땠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총 60회 변제계획 중 31회분까지 성실히 납입했다가 8회분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폐지했고, 채무자가 항고한 뒤 일부를 냈지만 미납 규모가 늘었다는 이유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1]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채무자는 51회분까지 모두 납입해 확인 시점의 미납액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와 재정상태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해 이행 불가능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3
법원은 무엇을 종합해 보나요?
판결은 변제계획의 내용, 지금까지 이행한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절차 개시 당시와 비교한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제시했습니다.[1]
단순히 앞으로 잘 갚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의 납입 상황과 지속 가능한 소득, 미납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현행법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폐지사유로 정합니다.[2]
04
항고 중에 납입한 돈도 고려하나요?
대법원은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항고심 결정 당시까지 생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보정이나 심문 등을 통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 전후 납입 경위와 재항고 이후 미납 해소 사실도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재정상태와 이행 전망을 더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돈을 내기만 하면 이미 확정된 모든 폐지가 자동 취소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05
폐지가 취소되고 면책까지 확정됐나요?
이 결정의 주문은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은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을 뿐, 남은 변제가 모두 끝났다거나 최종 면책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1]
개인회생절차 유지와 면책결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법에는 변제 완료 후의 면책과 일정 요건에서의 예외적 면책 규정도 있지만, 개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 이 사건의 결과를 모든 미납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06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준비할 기록
변제계획과 납입증명서, 미납이 생긴 이유, 급여·사업수입 변화, 필수 지출, 향후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요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공고 기록을 확인하고 불복 가능 기간과 방법을 신속히 검토하세요. 법은 즉시항고를 정하고 있지만,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제출기한을 계산한 안내는 아닙니다.[2]
07
이 결정의 적용 범위
인가 후 변제계획의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절차를 폐지한 사건입니다. 재산 은닉 등 다른 폐지사유나 모든 변제계획의 기간을 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사건의 60회 계획은 해당 채무자의 인가 내용입니다.[1][2]
미납 횟수만으로 포기하거나 뒤늦게 내면 언제나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이행 능력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5마6985 (2025-11-2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