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배상책임보험은 업무상 실수가 생긴 날만으로 보장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그 사실을 같은 기간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건 자체에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중요한 서면통지 조건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02
어떤 보험이었나요?
회계법인은 전문 업무의 과실·착오·누락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법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관은 업무상 실수의 발생만이 아니라 배상청구와 보험회사 통지 시점까지 보장 조건으로 삼았습니다.[1]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책임을 물었는지와 가입자가 언제 보험회사에 전달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보험에서 익숙한 사고 발생일 중심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장 공백을 놓칠 수 있습니다.
03
기간 안의 서면통지가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이런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를 파악하고 배상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서면통지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통지가 늦어 손해가 더 늘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1]
상법 제657조의 일반적인 사고 통지 규정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일반 규정은 통지 지연으로 증가한 손해를 다루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보험에서 늦게 알려도 원래 보상은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2]
04
그럼 보험회사가 언제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서면통지 조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본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이미 잘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1]
설명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은 유지됐습니다. 반면 보험기간 안에 배상청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관한 설명의무 판단은 이 사건의 사정에서 달랐습니다. 두 조항을 묶어 모두 무효라고 하면 안 됩니다.
05
판결의 실제 결과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급심이 서면통지 조항 자체를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본 이유에는 잘못이 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별도 이유가 있어 결과는 유지된 것입니다.[1]
한편 보험기간이 끝난 뒤 제기된 일부 배상청구는 기간 내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상 손해가 보장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06
가입·갱신 때 확인할 자료
직업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 발생, 배상청구 접수, 보험회사 통지 중 무엇을 기간의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하세요. 보장기간과 별도 신고기간, 과거 업무에 대한 담보 범위가 있다면 그 문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다른 계약의 소급담보나 신고기간을 자동으로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배상 요구를 받은 날짜와 문서, 회사에 보낸 서면과 접수기록을 남기세요. 갱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계약의 통지 누락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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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회계법인이 가입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약관을 다룬 사건입니다. 일반 가정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모든 상품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보험이 어떤 사건과 시점을 보장하는지, 그 핵심 조건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7다245804 (2020-09-03)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