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회사가 고객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이력은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그런 조회이력이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라고 답했습니다.[1] 회사 전산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내부자료라며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전산 기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02

금융회사는 무엇을 질문했나요?

질의한 회사는 고객 업무 중 생긴 개인신용정보 조회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른 열람 대상인지, 아니면 내부 업무 처리 자료여서 고객이 볼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1] 회신은 신청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시된 고객 업무 처리의 조회이력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03

이용한 정보와 제공한 정보는 구별됩니다

신용정보법 제35조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했을 때 본인이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2] 이용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포함됩니다. 다른 곳에 제공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언제 제공했는지가 포함됩니다. 같은 조회 기록이라도 정보를 회사 안에서 이용한 것인지 외부에 제공한 것인지 구별하면 요청 내용을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04

내부 업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고객의 대출이나 다른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도 회사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생성한 기록이라는 설명과 법령상 조회 예외인 내부 경영관리 목적이라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신은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조회이력을 대상으로 본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실제 기록의 목적과 성격을 살피지 않고 보관 장소나 문서 이름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05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회신과 현행 제35조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조회 의무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2] 이를 모든 내부자료에 대한 무제한 열람권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본인의 일반적인 열람권이 모두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원하는 기록이 어떤 의무의 대상인지와 실제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조회이력을 요청할 때 적으면 좋은 내용

거래한 금융회사와 기간, 어떤 업무 때문에 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적어 보세요. 이용 내역인지 외부 제공 내역인지, 알고 싶은 항목이 날짜와 목적 중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 확인은 회사의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거절되면 단순히 내부자료라는 말 외에 어떤 규정과 사실을 근거로 제외하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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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적용 범위와 의미

2020년 9월 29일 회신은 특정 회사가 제시한 고객 업무 조회이력에 관한 판단입니다.[1]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나 회사 보안체계 전체, 모든 내부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현행 제38조도 본인 확인을 거친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열람 청구를 정합니다.[2] 내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다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와 법정 예외를 나누어 이해하는 데 이 회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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