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이미 적법하게 동의한 목적과 이용 범위 안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제공한다면,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보험료 납입정보 공유서비스가 구체적인 질문 대상이었습니다.[1]
한 번 동의하면 어떤 정보든 누구에게나 계속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동의한 내용과 지금 실제로 제공하는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어떤 서비스를 물었나요?
질의자는 보험료 납입횟수 등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전제로, 처음 확보한 제공 동의를 근거로 이후 정보 갱신 때 반복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답변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1]
납입횟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정보입니다. 바로 그 변화 때문에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사정과, 전혀 다른 서비스에 쓰기 위해 제공하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03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
따라서 반복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단순히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04
추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변화
기존에 동의하지 않은 회사에 정보를 보내거나 새로운 목적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 회신의 정보 갱신 예외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별도 동의나 다른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2]
회신은 보험료 납입정보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답한 것입니다. 모든 보험정보나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같은 동의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장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05
소비자가 동의서에서 볼 부분
처음 동의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확인한 뒤 새로 안내된 내용과 맞추어 보세요. 납입횟수만 갱신되는지, 새 정보 항목이나 제공처가 추가되는지를 나누어 보면 회사 설명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의가 필수인지 선택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필수·선택 동의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고, 선택적 동의 거절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2]
06
회사에 확인할 질문
반복 제공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떤 최초 동의에 근거했는지, 이번 제공이 그 목적과 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동의서 사본과 변경 안내를 같은 날짜순으로 보관하면 범위가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회신만으로 이미 한 동의가 무기한 유효하다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과 정보처리의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7
회신과 검증 범위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 제시된 조건 안에서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웹 본문과 첨부 회신문의 질의·회답·이유를 대조하고,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의 원칙과 예외를 확인했습니다.[1][2]
이 글은 특정 공유서비스의 반복 동의 문제를 다룹니다. 개별 서비스의 실제 동의서나 운영 전부가 적법하다고 인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365 (2020-03-0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