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라면, 무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할 정보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행의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포인트 정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1] 포인트를 직접 샀는지보다 어떤 사업자가 어떤 선불수단으로 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어떤 포인트를 질문했나요?

질의자는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에 관한 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전송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제목에는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선불수단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1] 회신은 무료 적립이라는 성격만으로 정보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살펴 답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문제와 마이데이터 정보 범위는 따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03

법령에는 어떤 포인트 정보가 들어 있나요?

회신은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별표가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에 포인트 금액, 종류와 내역 등을 규정하면서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1] 현재 공식 별표에서도 같은 포인트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이용자는 잔액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포인트이고 어떤 내역인지 파악하는 데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4

등록 면제라는 표현이 정보 제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불수단이 전자금융업 관련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 포인트 정보가 마이데이터 정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회신은 후자에 관해 유상·무상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면제라는 단어 하나를 보고 정보 제공 의무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확대해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모든 가게의 적립 도장이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답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정보라는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1] 동네 가게의 종이 도장이나 모든 할인 쿠폰, 자체 회원 혜택까지 모두 같은 법정 정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혜택의 발행 주체와 지급수단 성격을 확인해야 적용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06

마이데이터 화면에서 빠진 포인트가 있다면

발행업체와 연결한 서비스, 포인트의 종류와 최근 적립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는 유상 충전액인지 무상 적립분인지와 현재 어떤 정보가 보이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 회신이 정보 범위를 설명한다고 해서 모든 앱 화면에 같은 방식으로 즉시 표시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상태나 갱신 시점 같은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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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범위와 자유로운 공개는 다릅니다

2023년 12월 21일 회신은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이용자의 포인트 내역을 아무에게나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1] 정보 전송과 이용에는 별도의 절차와 적용 규정이 따릅니다. 회신에서 언급한 2022년 가이드라인은 당시 설명의 근거이며 이 글은 현행 법령 별표도 대조했습니다. 무료 적립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보를 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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