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결제대행업체인 PG사를 통해 매장에서 손님과 대면 결제를 한다고 해서 아무 카드단말기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도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1] 온라인 사업에서 출발한 서비스인지, 손님이 점주를 직접 만나는지보다 해당 업체의 법적 지위와 사용하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02
무엇을 물었나요?
질의자는 PG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가 손님과 직접 대면해 결제하는 것 자체에 별도 제한이 없다면, 이때 사용하는 결제 단말기에도 제한이 없는지 물었습니다.[1] 서비스 제공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을 장치 규제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신은 바로 그 둘을 구별하여 단말기 등록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03
결제대행업체도 가맹점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해 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2]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사는 점포만 가맹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회신은 이 정의에 해당하는 PG도 가맹점의 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구조로 설명했습니다.[1]
04
등록 단말기 의무의 목적은 정보보호입니다
현행 제19조 제3항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의4는 등록하려는 단말기가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2] 따라서 등록은 단순히 영업 편의를 위한 표시가 아니라 카드정보를 다루는 장치에 적용되는 관리 절차입니다. 결제가 실제로 승인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치의 등록 상태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모든 본인 인증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회신 제목에는 인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 회답은 등록 단말기의 설치·이용 의무를 다룹니다.[1] 서명,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 모든 거래별 확인 절차를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까지 결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등록된 단말기라는 사실과 결제별 본인 확인이 필요한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 회신만으로 소비자가 항상 별도의 인증 수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6
소비자와 점주가 확인할 점
소비자는 낯선 결제대행사가 영수증에 나타나면 실제 구매한 점포와 결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점주는 단말기를 공급한 업체와 PG사에 사용 장치의 등록 여부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 연결되었다는 설명만으로 단말기 의무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보 유출이나 잘못된 결제가 의심되면 거래 일시와 장치·서비스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PG라는 전제로 답했습니다.[1] 모든 전자결제 장치나 모든 유형의 사업자를 동일하게 분류한 회신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하는 업무와 계약 관계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금융생활에서는 매장 결제와 결제대행 구조가 결합하더라도 카드정보 보호를 위한 단말기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088 (2026-03-31)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