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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 이론 수업 뒤 유료 수강생의 투자전략에 대해 개별적인 일대일 자문을 한다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다는 회신입니다.[1] 단순히 강의의 부록이나 피드백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문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표자료의 문장이나 형식만 고쳐주는 모든 교육 활동을 투자자문이라고 판단한 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판단에 관해 무엇을 조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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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하려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투자 이론을 가르친 뒤 유료 수강생들이 만든 투자전략과 발표자료에 피드백하는 사업이었습니다.[1] 여러 사람이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이후 개인별 전략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단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회신은 그 단계에서 대가를 받고 개별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목했습니다. 수강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받는 돈이라도 실제 제공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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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에서 말하는 판단의 범위
현행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상품 등의 가치뿐 아니라 종류·종목, 취득·처분,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관한 판단에 응하는 것을 투자자문업 정의에 포함합니다.[2] 따라서 ‘이 주식을 사라’는 직접적인 문장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전략에서 매매 시점이나 비중 등을 어떻게 정할지 조언한다면 그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신도 수강생의 투자전략에 대한 일대일 자문을 전제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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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신과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와 연결해 설명합니다.[1][2] 다수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특정 수강생의 전략에 맞추어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대일 투자자문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격이 신고인지 투자자문업 등록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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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개별 피드백이 포함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투자판단을 다루는지, 상담하는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등록 업무를 확인하세요. 강사의 경력이나 강의 수강생 수가 법적 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전략이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생기지 않습니다. 수업과 자문 각각의 제공 기간, 비용, 중도 종료나 환불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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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외의 권한을 요구하면 따로 살피세요
전략에 관해 의견을 주는 것과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주문을 대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드백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나 원격 접속 권한, 투자금을 요구하면 어떤 업무를 어떤 자격으로 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답이며 투자일임이나 자금 보관까지 허용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상담 자료는 필요한 범위로 제공하고 원래 약속한 서비스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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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을 적용할 때의 한계
회신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투자자문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1] 학생 발표의 형식이나 금융 용어를 설명하는 모든 행위를 일괄 규제한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언하면서 교육이라고만 부르는 것도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수강생은 안내문과 실제 대화,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40319 (2025-11-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