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 조언을 받는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이 문제 됩니다. 자문은 직접 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경험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1]

다만 일반적인 금융교육을 듣는 것과 특정 상품의 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원고는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다룹니다.

02

어떤 질문에 대한 회신인가요?

질의자는 비대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성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투자일임과 달리 관련 규정에 필수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당시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을 들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받아 관리해야 하며, 투자자문업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3

현재는 어떤 법률을 확인하나요?

회신은 2018년 당시 자본시장법 제46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적합성 원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권유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2]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 대상인 투자성 상품 등을 권유할 때에는 목적·재산상황·경험 등 법정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과 모든 전문금융소비자에게 같은 절차가 일률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4

정보를 적기만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현행 조문은 정해진 정보를 소비자에게 확인받아 유지·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정보를 고려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2]

따라서 성향 점수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과 응답이 맞는지, 그 정보에 비추어 권하는 상품이 적합한지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05

온라인 자문이면 간단한 체크만 해도 되나요?

회신은 비대면이라는 사정으로 투자성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1] 다만 이 회신이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문항 수나 특정 화면 구성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이해하지 못한 질문을 임의로 고르거나 추천받고 싶은 상품에 맞춰 답을 바꾸기보다 실제 목적과 손실 감수 여력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잘못 기록됐다면 자문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자문을 받는 사람이 확인할 것

업체가 어떤 자격과 업무 범위로 자문하는지, 파악한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추천 이유가 자신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어보세요. 제공받은 확인 내용과 자문 기록을 보관하면 이후 설명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투자성향에 맞는 자문을 받았다고 수익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성 확인은 고객에게 맞지 않는 권유를 막기 위한 절차이지 투자 결과에 관한 보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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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첨부에만 추가된 제목 문구는 차이로 기록했고 질의·회답·이유의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당시 근거 조문을 그대로 현재 조문처럼 안내하지 않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결했습니다.[1][2]

이 자료는 투자자문에서 투자성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개별 자문이 적합했는지와 손해배상 여부는 실제 추천과 소비자의 상황 등 추가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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