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과 법 개정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어 이용료를 반드시 전액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영업규제를 위반했는지와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1]

법 개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2년 계약을 다뤘습니다.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2024년 8월 14일부터는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도 수익보장을 해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2]

02

어떤 환불 분쟁이었나요?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와 두 건의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등급을 올리는 비용까지 지급했습니다. 첫 계약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3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보를 6개월 더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1]

다른 계약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손실보전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고 받은 이용료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03

미등록 영업인데 계약이 자동 무효가 아닌 이유

대법원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영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계약의 민사상 효력까지 반드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1][2]

따라서 미등록 영업은 괜찮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법 위반에 따른 규제 문제는 남지만, 고객이 이용료를 돌려받으려는 청구에서는 어떤 계약상·법률상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4

당시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됐나요?

판결 당시 적용된 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조항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업종의 규제 구조와 업무의 차이를 들어 그 조항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실제로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환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5

지금도 손실보전 약속을 해도 되나요?

현재는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준용합니다. 손실보전·이익보장을 하는 행위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그런 보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2]

이 판결 자체도 당시 아직 시행 전이던 개정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계약에 관한 판결과 현재 광고·영업행위 규제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나 환불 범위까지 이 옛 사건의 결론 하나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06

환불을 요구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약일,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용, 회사의 신고·등록 상태, 결제내역, 수익률·환불 약속을 담은 광고와 상담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과 계약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충족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다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해지·취소·환불 근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특정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환불 청구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익률 광고만으로 약속한 이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이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보냈습니다. 두 특약이 실제로 손실보전·이익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제55조를 유추 적용해 무효로 삼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현행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법 개정 시점을 별도로 표시했고, 환송심의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리딩방의 합법성이나 현재 환불액을 이 판결만으로 보장하는 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