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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를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하는 법인이 한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입니다.[1] 핵심은 온라인 전용 중개법인에 적용되는 전속의무 예외입니다. 이 회사가 오프라인에서도 아무 제한 없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중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별도 법인의 운영 가능성과 각 법인의 실제 영업 방식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02

전속의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회신은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을 대리·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한 회사 전속의무라고 불렀습니다.[1]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는지 특정 금융회사 상품만 취급하는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규정에는 상품과 업무 방식에 따른 여러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금융상품 중개가 반드시 한 회사에만 묶인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03

법인을 여러 개 만들면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회신은 동일인이 여러 중개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모두 하나의 중개업자로 보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법인 이름을 달리해 각자 다른 금융회사 상품을 맡는 방식으로 전속 규정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현행 감독규정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2]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칭이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서로 완전히 별개의 중개 범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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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법인의 예외는 어디에 있나요?

회신 당시와 현행 감독규정 제22조는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를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1][2]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이라는 한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나 앱을 갖고 있다는 사정과 모든 해당 업무를 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회신은 이 예외를 전제로 한 개의 오프라인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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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어느 회사와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비교 화면에서 보았던 회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법인이 같은지, 다르다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상담자가 취급하는 대출회사와 상품 범위, 본인이 신청할 금융회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에서 여러 회사를 비교했다고 해서 오프라인 상담도 동일한 범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된 금리와 한도는 실제 대출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표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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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용과 실제 진행을 비교하세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는 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 내용, 한 회사만 대리·중개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3] 온라인 안내문과 상담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떤 법인 자격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수령 주체와 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하세요. 회사 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전달이나 재위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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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

2021년 회신은 전속의무 예외를 적용한 법령해석이며 특정 기업의 모든 영업행위를 승인한 자료가 아닙니다.[1] 오프라인 법인의 등록이나 개별 업무 범위, 금융회사와의 실제 위탁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는 온라인 비교와 대면 상담이 연결될 때 판매자의 소속과 상품 선택 범위를 구분하는 데 이 해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핵심 조건을 생략한 홍보 문구는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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