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에서 조기 상환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실제 대출 사용기간에 맞추어 이자율로 환산하고 약정이자 등과 합쳐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1]
원래 약정한 전체 기간으로 수수료를 넓게 나누어 계산하면 실제 짧게 빌린 기간의 부담을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02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나요?
질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겼을 때 이자율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으로 수수료를 환산한 뒤 약정이자와 다른 간주이자 등을 합산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1]
회신은 약정이율이 연 20%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 한도에 도달한 이자에 수수료를 별도 명목으로 붙여 제한을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03
계산을 쉽게 보면 어떤 뜻인가요?
가령 원금 1,000만 원을 1년의 4분의 1만큼 사용하고, 그 기간의 이자 40만 원과 중도상환수수료 20만 원을 내는 단순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계 60만 원은 사용기간 대비 원금의 6%이고, 같은 조건을 단순 연환산하면 24%가 됩니다. 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편집부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대출·상환 날짜, 원금 변동, 다른 수수료, 이자로 보지 않는 법정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만으로 자신의 반환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04
현재 최고금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률에 나오는 연 27.9%라는 문구만 보고 현재 최고금리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은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령 제5조와 제9조는 연 20%를 정합니다.[2][3]
대부업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을 이자로 보는 원칙과 법정 부대비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 성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계약을 따질 때에는 거래 당시 규정과 적용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는 판결과 다른가요?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자제한법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과 규율이 다르며, 대부업법 사건의 판단을 이자제한법 사건에 당연히 옮길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4]
따라서 그 판결 때문에 이 금융위원회 회신이 모든 금융대출에서 의미를 잃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대출에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 회신을 개인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06
상환 전에 받아 둘 자료
대출회사에 중도상환 예정일을 기준으로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비용을 나눈 정산표를 요청하세요. 실제 사용기간과 수수료의 연환산 방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부담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면 계산 근거와 적용 조문을 물어보세요. 최고금리 준수 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약정의 유효성은 함께 보되, 각각 다른 요건이 있는 문제입니다. 금리 한도 안이라고 모든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7
회신과 검증 범위
2022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회신 200042의 웹·첨부 원문, 현행 대부업법과 시행령을 대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3다221885 판결에서 두 법률의 간주이자 판단을 구별한 부분도 연결했습니다.[1][2][3][4]
원문의 법률상 상한 범위와 현재 시행령의 실제 최고이율을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개별 수수료 반환액이나 계약별 적용례까지 확정한 회신은 아니므로, 독자가 바로 대입할 수 있는 확정 계산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00042 (2022-01-1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