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을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돈이라면, 이름을 ‘스왑 해지 비용’이나 ‘실제 손해 보전금’이라고 바꿔도 중도상환수수료 규율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비용이 생겼더라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한다면 금소법상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1]

먼저 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만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02

어떤 비용에 관한 질문이었나요?

질의는 고객사가 기한 전에 대출을 상환해 은행에 스왑 해지 비용 등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금리 스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거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일찍 끝내면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스왑의 구체적인 가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했습니다.[1]

03

법은 비용의 명칭을 어떻게 보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수수료나 위약금뿐 아니라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합니다. 이 때문에 명칭을 달리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1][2]

회신은 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이내 상환 등 부과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왑 해지 비용을 중도상환 때문에 부과하는 것도 불공정영업행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4

3년 안이면 어떤 금액이든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액의 산정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감독규정은 인정되는 대출계약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2][4]

규정은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의 행정비용과 모집비용 등을 제시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상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모든 계약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4]

05

3년 외에 예외가 있나요?

법은 다른 법령이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시행령에는 일정한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가 규정돼 있고, 재화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재화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그 예외에서 제외합니다.[2][3]

따라서 ‘모든 금융계약은 3년 뒤 무조건 수수료가 없다’는 식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품인지, 어떤 법과 예외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6

상환 전에 어떤 설명을 요청하나요?

상환 예정일을 기준으로 비용 견적을 받고, 비용의 명칭과 산식, 계약상 근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예외에 해당하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실제 손해라는 설명이 있다면 어떤 비용이 왜 고객 부담이 되는지도 구분해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있다면 최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함께 준비하세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상환액을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하며, 이 회신만으로 개별 청구액 전부가 무효이거나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기업 고객의 중도상환 때문에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을 질의한 회신입니다. 설명한 원칙은 비용의 이름보다 중도상환을 이유로 부과하는 실질을 본다는 것이며, 특정 개인대출의 수수료율을 정한 자료는 아닙니다.[1]

공식 웹·첨부 회신문과 현행 관련 조문·개정 적용례를 대조했습니다. 별도로 체결된 독립적인 파생상품 거래의 모든 청산 비용까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된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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