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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퇴직연금·수령기간

퇴직금 세금은 근무한 햇수와 나눠 받는 햇수가 정한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에 붙는 세금을 계산 순서와 퇴직연금 수령 통계로 따라간다

발행일
2026.09.01
자료 기준일
2026.08.31
분량
PDF 22
읽는 시간
40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1. 01열에 여덟은 한꺼번에 받는다
  2. 02세금은 일곱 단계로 매긴다
  3. 03감면이 닿는 자리와 세금이 붙는 자리가 다르다
  4. 04중간에 꺼내 쓰면 햇수가 끊긴다
  5. 05아직 막히지 않은 곳
  6. 06무엇을 하면 되는가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77  ·  NEXUS Research 2026_77 · NR-2026-077

퇴직금 세금은 근무한 햇수와
나눠 받는 햇수가 정한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에 붙는 세금을 계산 순서와 퇴직연금 수령 통계로 따라간다

2025년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60만 1,000명이다. 그 가운데 50만 2,000명이 한꺼번에 받았다. 83.5%다.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9만 9,000명으로 16.5%다. 연금을 고른 사람 가운데 5년에서 10년 사이로 나눠 받는 사람이 64.3%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준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구간이 셋으로 늘었다.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원래 세율의 100분의 50만 매긴다. 그런데 20년을 넘겨 받는 사람은 2.3%다. 5년 안에 다 받는 사람이 17.5%다.

연구소는 이 제도가 나눠 받는 햇수와 근속연수로 세금을 가른다고 본다. 연금수령한도를 정하는 식은 11년차에서 끝난다. 감면이 넓어지는 지점도 11년차다. 두 자리가 겹쳐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춘다.

발행일2026년 9월 1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31일
분량PDF 22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에 붙는 세금은 무엇이 가르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낮아진다. 같은 1억 5,000만원이라도 10년 근무했으면 968만원이고 25년 근무했으면 207만 5,000원이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을 깎아 준다. 10년 이하는 3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 20년 초과는 50%다. 그런데 연금을 고른 사람의 64.3%가 5년에서 10년 사이로 받는다. 20년을 넘겨 받는 사람은 2.3%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와 중복월수를 확인한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는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낸다. 내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합쳐 주지 않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다. 한 문단에 섞지 않았다.
  • 사람 수를 센 값과 계좌 수를 센 값은 갈라 적었다. 두 값을 견주지 않았다.
  • 이 보고서가 계산한 금액은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 법 조문 번호는 본문에 적지 않고 각주로 내렸다.
1장

열에 여덟은 한꺼번에 받는다

퇴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떤 방법으로 받는가.

601,000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 2025년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83.5% 그 가운데 한꺼번에 받은 사람의 비중 같은 시점 · 같은 자료
501.4조원 퇴직연금 적립금 2025년말 · 고용노동부

여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연금으로 받는다

2025년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60만 1,000명이다.1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50만 2,000명이다. 83.5%다.1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9만 9,000명이다. 16.5%다.1 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2

연금을 골라도 대부분 10년 안에 끝낸다

연금으로 받는 사람의 수령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가 64.3%다. 5년 이하가 17.5%다. 둘을 더하면 81.8%다.1,2 20년을 넘겨 받는 사람은 2.3%다.1 연금을 고른 사람 가운데 2,300명꼴이다.2

<표 1> 연금을 고른 사람도 열에 여덟은 10년 안에 다 받는다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의 수령 형태와 연금 수령기간 (2025년, 사람 수 기준)

구분 사람 수(명) 비중(%) 연금 안에서의 비중(%)
수급 개시자601,000100.0
일시금으로 받음502,00083.5
연금으로 받음99,00016.5100.0
 5년 이하17.5
 5~10년64.3
 10~20년15.9
 20년 초과2.3

주: 연금 수급자를 모수로 한 사람 수 기준이다. 구간 이름은 보도자료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뒤에 나오는 2022년~2024년 값은 계좌 수 기준이므로 이 표와 견주지 않는다.1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26년 5월 14일.

돈은 계속 쌓이고 있다

2025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원이다.3 2024년 기준 가입 대상 1,308만 6,000명 가운데 697만 2,000명이 가입했다.4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2026년에 더 커졌다.5 그런데 여섯 사람 중 다섯은 한꺼번에 받는다.1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면은 누구에게 닿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퇴직급여가 지금 얼마인지 센다. 확인하는 곳 · 회사 인사부서의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연금사업자 누리집의 내 계좌 화면
  2. 입사일과 퇴직 예정일을 적어 근무한 햇수를 센다. 확인하는 곳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센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확정급여형에 가입해 있으면 회사가 적립금을 굴린다. 받을 금액은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2장

세금은 일곱 단계로 매긴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가.

800만원 환산급여가 이 금액 이하면 전액을 빼 준다 2026년 8월 기준 · 소득세법 제48조
12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1년치로 바꾸는 수 같은 시점 · 같은 조문
55 연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나이 같은 시점 · 소득세법 시행령

1년치로 바꿔 세율을 매기고 되돌린다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에 적혀 있다. 국세청 손택스에도 같은 순서로 계산해 주는 화면이 있다.6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다. 이것이 환산급여다.6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긴다.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이다.7 퇴직급여는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이다. 한 해 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높게 잡힌다.

<표 2>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것이 세금을 낮춘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2026년 8월 기준)

차례 하는 일 나오는 값
1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다퇴직소득
2근속연수공제를 뺀다공제를 뺀 금액
3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다환산급여
4환산급여공제를 뺀다과세표준
5기본세율을 매긴다환산산출세액
6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눈다산출세액
7산출세액의 10%를 더한다지방소득세를 더한 부담액

주: 1~6단계는 조문에 적힌 순서다. 7단계 지방소득세는 이 보고서가 덧붙였다.6
자료: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과 제55조 제2항의 계산 순서를 정리.

빼 주는 금액은 두 번 나온다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햇수로 갈린다. 5년까지는 해마다 100만원이다.8 20년 근무는 4,000만원, 25년 근무는 5,500만원이다.8 환산급여공제는 1년치로 바꾼 금액으로 갈린다. 800만원까지는 전액을 뺀다.6

<표 3> 근속연수로 한 번, 환산급여로 한 번 빼 준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의 구간별 금액 (2026년 8월 기준)

어느 공제 구간 빼 주는 금액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근속연수공제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근속연수공제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환산급여공제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환산급여공제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환산급여공제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주: 1)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표를 쓴다.8
2) 환산급여공제 구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의2서식에도 같은 값으로 실려 있다.9
자료: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을 정리.

1억 5,000만원을 25년 근무하고 받으면

실제 금액으로 한 번 따라가 본다. 25년 근무하고 1억 5,000만원을 받는 경우다.10 받은 금액의 1.4%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도 1.5%다.10

<표 4> 1억 5,000만원에 붙는 세금이 207만 5,000원이다

25년 근무, 퇴직급여 1억 5,000만원일 때의 단계별 계산

단계 금액
퇴직소득1억 5,000만원
근속연수공제5,500만원
환산급여4,560만원
환산급여공제3,056만원
과세표준1,504만원
환산산출세액99만 6,000원
산출세액207만 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부담액228만 2,500원

주: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운용수익은 없다고 두었다. 계산식은 각주에 적었다.10
자료: <표 2>와 <표 3>의 순서와 금액으로 계산.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을 깎아 준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11 받은 뒤라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떼지 않는다.11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미뤄 둔 세금을 낸다. 이때 세율을 깎아 준다.5

2026년 1월 1일부터 감면 구간이 셋으로 늘었다.5 10년 이하는 원래 세율의 100분의 70이다. 30%를 깎는 셈이다.5 2025년까지는 두 구간이었다. 10년 초과가 모두 100분의 60이었다.12

<표 5> 2026년에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 (시행 2026년 1월 1일)

연금 실제 수령연차 매기는 세율 깎는 폭
10년 이하원래 세율의 100분의 7030%
10년 초과 20년 이하원래 세율의 100분의 6040%
20년 초과원래 세율의 100분의 5050%

주: 법 조문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처럼 적는다. 깎는 폭은 그 결과를 이 보고서가 적은 값이다.5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시행 2026년 1월 1일)을 정리.

감면은 받는 해마다 따로 매긴다

10년으로 나누면 145만 3,000원이다. 62만 3,000원이 줄어든다.13 20년으로 나눠도 전체 감면 폭은 40%가 아니라 35%다.13 앞의 10년치에는 100분의 70이 붙기 때문이다. 감면은 해마다 따로 매긴다.5 30년으로 나눠야 전체 감면 폭이 40%가 된다.13

<표 6> 20년으로 나눠도 깎이는 폭은 35%에 그친다

퇴직급여 1억 5,000만원, 25년 근무일 때 나눠 받는 햇수별 세금 (단위: 만원, %)

나눠 받는 햇수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줄어드는 금액 깎이는 폭
한꺼번에 받음207.5228.3
10년145.3159.862.330.0
15년138.3152.269.233.3
20년134.9148.472.635.0
25년128.7141.578.938.0
30년124.5137.083.040.0

주: 1)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고 운용수익은 없다고 두었다.13
2) 5년으로 나눠 받는 경우는 넣지 않았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기 때문이다. 5장에서 다룬다.14
자료: <표 4>의 세액과 <표 5>의 세율로 계산.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를 넣어 세금을 미리 계산한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손택스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화면
  2.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연금계좌를 열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은행·증권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 화면. 받은 날부터 60일이 기한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가 연금계좌로 바로 넣어 주면 따로 옮길 일이 없다. 이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원천징수세액이 0으로 적힌다.

3장

감면이 닿는 자리와 세금이 붙는 자리가 다르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100분의 50 20년을 넘겨 나눠 받을 때 원래 세율에 곱하는 비율 2026년 1월 1일 시행 · 소득세법
64.3% 연금을 고른 사람 가운데 5년에서 10년 사이로 받는 비중 2025년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3% 20년을 넘겨 받는 비중 같은 시점 · 같은 자료

한도를 정하는 식이 11년차에서 끝난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15 55세가 지난 뒤 신청해야 하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나야 한다. 퇴직급여를 옮겨 둔 계좌는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15 그리고 한 해에 꺼내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한다.15 한도를 구하는 식의 분모는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이다.16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식을 쓰지 않는다. 한도가 없어진다.17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17

감면이 40%로 넓어지는 지점도 11년차다.5 두 자리가 겹쳐 있다. 제도는 10년 분할을 기준선으로 짜여 있다. 실제로 연금을 고른 사람의 81.8%가 10년 안에 다 받는다.1,2 2026년에 새로 만든 100분의 50 구간에 닿는 사람은 2.3%다.1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감면을 설계했다

2024년 일시금 수령 계좌의 계좌당 평균은 1,654만원이다.18 이 금액을 5년 근무하고 받으면 세금이 19만 7,000원이다.19 10년 근무하고 받으면 세금이 0원이다.19 같은 해 연금 수령 계좌의 계좌당 평균은 1억 4,694만원이다.18 계좌 수로는 13.0%인데 금액으로는 57.0%다.18 깎아 줄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감면 제도를 만들어 둔 셈이다.

<표 7> 1억원을 받아도 5년 근무와 25년 근무의 세금이 13.9배 벌어진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별 산출세액 (단위: 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급여 5년 근무 10년 근무 20년 근무 25년 근무
1,654만원19.70.00.00.0
5,000만원214.468.00.00.0
1억원941.9387.5112.068.0
1억 5,000만원2,011.3968.0370.0207.5
2억원3,246.31,787.5702.5507.5

주: 1) 이 보고서가 <표 2>와 <표 3>의 순서로 계산했다. 계산식은 각주에 적었다.19
2) 1,654만원은 2024년 일시금 수령 계좌의 계좌당 평균이다.18
3) 0.0은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19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의2서식의 계산 순서로 계산.

누가 무엇을 얻는가

회사는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급여로 쌓아 둘 금액이 줄어든다. 근로자 쪽에서는 근무한 햇수가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20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 다만 퇴직자가 옛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내야 한다.21 회사가 알아서 찾아 주지 않는다. 되돌리는 일의 부담은 개인에게 있다.

금융회사 쪽을 보면 계좌를 받는 일과 계좌를 지키는 일이 갈라져 있다. 2024년에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96만 6,000명, 23조원이다.22 같은 해에 이 계좌를 해지한 사람은 99만 2,000명, 14조 5,000억원이다.22 다만 옮긴 사람과 해지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이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22 국가 쪽에서 과세이연은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11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환산급여 방식으로 바꿀 때는 4년에 걸쳐 비율을 올렸다. 2016년 20%, 2017년 40%, 2018년 60%, 2019년 80%였다.9 근속연수공제를 늘린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8 이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에 공포됐다.12 세 번의 개정은 모두 오래 다니고 오래 나눠 받는 쪽을 두텁게 했다.

<표 8> 계좌로 세면 열에 아홉이 일시금인데 금액으로 세면 절반 넘게 연금이다

만 55세 이상 수급개시 계좌의 수령 형태 추이 (단위: %)

연도 연금(계좌) 일시금(계좌) 연금(금액) 일시금(금액)
20227.192.941.958.1
202310.489.649.750.3
202413.087.057.043.0

주: 1) 계좌 수 기준이다. <표 1>의 사람 수 기준 값과 견주지 않는다.23
2) 일시금 칸은 이 보고서가 100에서 연금 비중을 뺀 값이다.24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5년 6월 9일의 표를 일부 수정. 보험연구원 주간 이슈에 실린 값이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세금 쪽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계산 방법, 연금 감면 세율, 60일 기한, 세액정산이 여기에 있다.25 제도 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중간정산 사유, 중도인출 사유, 계좌 이전 의무가 여기에 있다.26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화면에서는 이 계산 구조를 바꾸는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다.27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몇 년으로 나눠 받을지를 세율 구간에 맞춰 정한다. 확인하는 곳 ·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 개시 신청 화면. 10년과 11년 사이에서 세율이 갈린다
  2.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미뤄 둔 세금이 얼마인지 본다. 확인하는 곳 ·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받을 금액이 작으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작다. 근무한 햇수가 10년이고 금액이 1,654만원이면 낼 세금이 0원이다.

4장

중간에 꺼내 쓰면 햇수가 끊긴다

언제 꺼낼 수 있고, 그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67,000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 2024년 · 국가데이터처
2.7조원 같은 해 중도인출 금액 같은 시점 · 같은 자료
56.5% 중도인출 사유 가운데 주택 구입의 비중 같은 시점 · 같은 자료

꺼낼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적혀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만 할 수 있다.20 집이 없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첫째다.20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도 된다. 다만 한 회사에서 한 번만이다.20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여섯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이나 부상으로 쓴 의료비도 사유가 된다. 1년치 임금의 1,000분의 125를 넘겨 부담한 경우다.20 신청일에서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됐어도 된다.20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20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꺼낼 때는 사유가 조금 다르다.28 대신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경우가 들어간다.28 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 규정 자체가 없다.28

해마다 6만 명이 미리 꺼내 쓴다

2024년에 중도인출한 사람은 6만 7,000명이다. 금액은 2조 7,000억원이다.22 1년 전보다 사람은 4.3%, 금액은 12.1% 늘었다.22 1인당 4,030만원이다.2 사유는 주택 구입이 56.5%, 주거 임차가 25.5%다.22

<표 9> 계좌로 옮긴 사람보다 계좌를 해지한 사람이 많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퇴직연금 이전·해지 (2023년, 2024년)

구분 2023년 2024년
중도인출 인원(명)64,00067,000
중도인출 금액(조원)2.42.7
계좌 이전 인원(만 명)97.396.6
계좌 이전 금액(조원)21.023.0
계좌 해지 인원(만 명)106.399.2
계좌 해지 금액(조원)15.014.5

주: 이전과 해지의 인원이 같은 사람인지는 이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22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5년 12월 15일을 정리.

끊긴 햇수는 나중에 합칠 수 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무한 햇수를 그 시점부터 다시 센다.20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세액정산이라고 부른다.21 25년 근무한 사람이 15년째에 5,000만원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다고 하자.29

나머지 10년치로 1억원을 받으면 두 세금의 합은 417만 5,000원이다.29 합쳐서 25년 1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207만 5,000원이다. 차이가 210만원이다.29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 서류를 찾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옛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그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한다
  2. 퇴직할 때 그 영수증을 회사에 낸다. 확인하는 곳 · 회사 인사부서. 내지 않으면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
  3. 지금 계좌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다. 확인하는 곳 · 퇴직연금사업자의 중도인출 신청 안내 화면과 필요 서류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으면 낼 서류가 없다. 확정급여형만 가입돼 있으면 중도인출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

5장

아직 막히지 않은 곳

제도가 닿지 않는 자리는 어디인가.

966,000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긴 사람 2024년 · 국가데이터처
992,000 같은 해 그 계좌를 해지한 사람 같은 시점 · 같은 자료
5 개인형퇴직연금의 연금 지급기간 하한 2026년 8월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계좌로 옮기라는 규칙이 55세부터 비켜 간다

회사는 퇴직연금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야 한다. 2022년 4월 14일부터다. 퇴직금도 같은 날부터 같은 의무가 붙었다.30 퇴직연금 쪽 예외는 네 가지다. 첫째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다.3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도 예외다. 그 금액은 300만원이다.31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31

5년으로 나눠 받으면 한도를 넘는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32 그런데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평가액의 12%다.14 5년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해에 20%씩 꺼내게 된다.14 넘긴 몫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이 없다.17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짧은 기간과 세금이 허용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 다르다.

60일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세금을 미룰 수 없다.11 이 60일을 회사가 알리도록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11

55세 전에 받으면 감면이 없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가 지난 뒤 신청해야 한다. 그 전에는 미뤄 둔 세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붙는다.15,16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16.5%를 뗀다.33 그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붙는다.33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몫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두 가지는 다른 세금이다.33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은 미리 보기 어렵다

국세청 손택스에는 퇴직할 때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 화면이 있다.6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보여 주는 공적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34

확인하지 못한 것

일시금을 고른 이유를 항목별 비율로 담은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퇴직소득세로 걷힌 세수의 규모도 확인하지 못했다.3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계좌를 직접 열고 옮길 준비를 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 인사부서에 지급 방식을 묻고,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 둔다
  2. 나눠 받을 햇수를 정할 때 첫해 한도를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 개시 화면에 적힌 그해 연금수령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가 계좌로 바로 넣어 주면 60일을 셀 일이 없다. 퇴직연금 급여가 300만원 이하이면 계좌로 옮길 의무 자체가 없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60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는 기한 2026년 8월 기준 · 소득세법
11년차 연금수령한도를 정하는 식을 더 쓰지 않는 연차 같은 시점 · 소득세법 시행령
6년차 2013년 3월 1일 전에 만든 계좌의 시작 연차 같은 시점 · 같은 시행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다섯 칸을 본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계산에 쓴 값이 모두 적혀 있다.36 중복월수 칸을 먼저 본다. 중간정산분을 합쳐 계산했으면 여기에 달수가 적힌다. 비어 있는데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세액정산을 따져 볼 자리다.21,36 근속연수 칸을 본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센다.36

<표 10> 원천징수영수증의 다섯 칸이 세금의 크기를 보여 준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항목 (2026년 8월 기준)

칸 이름 무엇이 적히나 무엇을 뜻하나
중복월수중간정산분과 겹치는 달수적혀 있으면 합쳐서 계산한 것이다
근속연수공제근무한 햇수로 빼 주는 금액20년을 넘기면 해마다 300만원씩 늘어난다
이연퇴직소득세미뤄 둔 세금연금으로 받을 때 여기에 감면 세율을 곱한다
차감원천징수세액이번에 실제로 뗀 세금0이면 미룬 것이고, 숫자가 있으면 이미 낸 것이다
계좌입금금액연금계좌로 들어간 금액비어 있으면 60일 안에 옮길 일이 남아 있다

주: 이 밖에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환산급여 등의 칸이 있다.36
자료: 국세청 손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화면의 항목 이름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퇴직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린다. 확인하는 곳 · 은행·증권회사의 계좌 개설 화면. 퇴직급여를 옮기면 가입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다섯 칸을 표와 맞춰 읽는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내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55세가 되기 전이라면 연금계좌를 미리 만들어 가입 5년을 채워 둔다. 확인하는 곳 ·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 가입일 화면. 퇴직급여를 옮긴 계좌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가 계좌로 바로 넣어 주면 옮기는 절차가 없다. 55세를 이미 넘겼고 한꺼번에 쓸 곳이 정해져 있으면 감면을 따질 실익이 작다.

국민이 할 일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옛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 회사에 낸다. 퇴직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린다. 이미 받았다면 60일 안에 넣는다. 나눠 받을 햇수는 10년과 11년 사이에서 세율이 갈린다는 점을 보고 정한다. 첫해 한도가 평가액의 12%라는 점도 함께 본다.11,14,21

금융회사가 할 일

연금 개시 화면에 그해 연금수령한도와 그 금액을 넘겼을 때의 세금을 함께 보인다. 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에게 미뤄 둔 세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 깎이는 금액을 같은 화면에서 보인다. 계좌를 만들 때 연금수령연차가 언제부터 쌓이는지 가입일과 함께 적어 준다.16,17

당국이 할 일

나눠 받는 햇수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주는 화면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안내면에 둔다. 연금 수령기간별 인원과 금액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공표해 사람 수 기준과 계좌 수 기준을 갈라 싣는다. 55세 이후 퇴직자를 계좌 이전 의무에서 빼 둔 예외가 실제 수급 연령대와 맞는지 점검해 국회에 보고한다.1,30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100분의 50 구간이 수령기간을 늘리는지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므로 2027년 발표 통계에서 20년 초과 비중을 보면 된다. 둘은 계좌 이전 의무의 55세 예외다. 셋은 연금 수령기간별 세금을 보여 주는 공적 화면이다.1,5,30 연구소는 이 제도가 금액이 아니라 나눠 받는 햇수와 근속연수로 세금을 갈라 왔다고 본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환산급여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값이다. 퇴직급여를 1년치로 바꿔 놓은 금액이다.
이연퇴직소득세
퇴직할 때 떼지 않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다.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꺼낼 때 낸다.
연금수령한도
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한다.
연금외수령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꺼낸 것이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도 여기에 들어간다. 감면이 없다.
세액정산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이번 퇴직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옛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2026년 8월 31일에 확인했다.

  1. [1차]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26년 5월 14일. moel.go.kr · 확인 2026.08.31
  2. [1차] 고용노동부,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6년 5월 20일. moel.go.kr · 확인 2026.08.31
  3. [1차]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5년 12월 15일. mods.go.kr · 확인 2026.08.31
  4. [1차] 「소득세법」 제21조·제48조·제55조·제129조 조문(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1호). 시행 2025년 1월 1일 판 조문도 함께 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 2026.08.31
  5. [1차] 「소득세법」 제146조·제147조·제148조 조문 인쇄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 2026.08.31
  6. [1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05조·제202조의2·제202조의3·제203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 2026.08.31
  7.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세 안내 화면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law.go.kr · 확인 2026.08.31
  8. [1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의2서식(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law.go.kr · 확인 2026.08.31
  9. [1차] 국세청 손택스,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화면. hometax.go.kr · 확인 2026.08.31
  10. [1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제17조·제22조·제44조·제48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 2026.08.31
  11. [1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제9조·제14조·제18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 2026.08.31
  12. [1차] 고용노동부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제2015-89호, 2015년 12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law.go.kr · 확인 2026.08.31
  13.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화면. easylaw.go.kr · 확인 2026.08.31
  14. [1차]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화면. mofe.go.kr · 확인 2026.08.31
  15. [2차] 보험연구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주간 이슈, 2025년 6월 23일. kiri.or.kr · 확인 2026.08.31

각주

  1.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 2025년 수급 개시자 60만 1,000명, 일시금 50만 2,000명, 연금 9만 9,000명이다. 수령기간 분포는 연금 수급자를 모수로 한 값이고, 구간 이름은 보도자료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2.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99,000 ÷ 601,000 = 16.5%. 17.5 + 64.3 = 81.8%. 99,000 × 2.3% = 2,277명. 2조 7,000억원 ÷ 6만 7,000명 = 4,030만원.
  3. 고용노동부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6년 5월 20일 발표. 2025년말 적립금은 501.4조원이다.
  4.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5년 12월 15일 발표. 가입 대상 1,308만 6,000명, 가입 697만 2,000명이다.
  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가목 100분의 70, 나목 100분의 60, 다목 100분의 50이다.
  6.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과 제55조 제2항. 국세청 손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화면도 같은 순서로 계산한다. 이 화면은 참고용으로 제공된다.
  7.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이다.
  8.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는 100만원 × 근속연수, 20년 초과는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이다.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됐고, 그 전에는 5년 이하가 30만원 × 근속연수였다.
  9.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의2서식(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에 실린 퇴직연도별 비율표. 2016년 20%, 2017년 40%, 2018년 60%, 2019년 80%다.
  10.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 + 300만 × 5 = 5,500만원. (15,000만 − 5,500만) ÷ 25 × 12 = 4,56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4,560만 − 800만) × 60% = 3,056만원. 84만 + (1,504만 − 1,400만) × 15% = 99만 6,000원. ÷ 12 × 25 = 207만 5,0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다.
  11.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로 적혀 있다. 제3항은 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한다. 회사가 이 60일을 알리도록 정한 규정은 이 조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02조의3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2. 개정 전에는 목이 둘이었고 10년을 초과하면 모두 100분의 60이었다. 시행 2025년 1월 1일 판에서 확인했다.
  13.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207만 5,000원 ÷ 1억 5,000만원 = 1.3833%다. 해마다 받는 금액에 이 세율을 곱하고 1~10년차 100분의 70, 11~20년차 100분의 60, 21년차부터 100분의 50을 곱해 더했다.
  14.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년차 한도는 평가액 × 120 ÷ (11 − 1) ÷ 100이므로 12%다. 5년으로 똑같이 나누면 해마다 20%여서 한도를 넘는다.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제2호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100이다.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연금 실제 수령연차'의 정의는 같은 조와 제202조의2·제202조의3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제5항.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센다.
  18. 2024년 계좌 기준 13.0%, 금액 기준 57.0%, 계좌당 평균은 연금 1억 4,694만원·일시금 1,654만원이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5년 6월 9일)의 값을 보험연구원 주간 이슈에서 확인했다.
  19. 이 보고서가 <표 2>와 <표 3>의 순서로 계산했다. 1,654만원을 10년 근무로 받으면 환산급여가 184만 8,000원이라 전액을 빼 과세표준이 0이 된다. 5년 근무는 산출세액 19만 7,000원이다. 1억원은 5년 근무 941만 9,000원, 25년 근무 68만원으로 13.9배다.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간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센다. 의료비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한 경우다.
  21.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하고, 근속연수는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22.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3년 값도 같은 자료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전과 해지의 모수가 같은 사람인지는 이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23.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의 표다. 만 55세 이상 수급개시 계좌 기준이고, 계좌 기준은 수령방법 선택 비율, 금액 기준은 총 수령금액 가운데 연금수령액의 비중이다.
  24. 일시금 칸은 이 보고서가 100에서 연금 비중을 뺀 값이다.
  25.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02조의2·제203조.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제2항·제17조 제4항·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제9조·제14조·제18조.
  27.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화면.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넓히는 항목은 있으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바꾸는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만 두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사유로 둔다.
  29.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5년 근무 5,000만원은 30만원, 10년 근무 1억원은 387만 5,000원으로 합이 417만 5,000원이다. 합쳐 계산하면 207만 5,000원이다.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전 의무는 2022년 4월 14일에 시행됐다(법률 제18038호).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예외는 네 가지다.
  31. 고용노동부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제2015-89호, 2015년 12월 11일 시행)은 3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벌칙을 정한 같은 법 제44조와 과태료를 정한 제48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3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과 제21조 제1항 제21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15%를 뗀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다.
  34. 연금 수령기간별 세금을 미리 보여 주는 공적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화면이다.
  35. 일시금 선택 이유를 항목별 비율로 담은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퇴직연금통계, 보험연구원 자료, 언론 보도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인원과 금액도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36. 국세청 손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화면의 항목 이름이다.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기간을 1년으로 센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원문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목
퇴직금 세금은 근무한 햇수와 나눠 받는 햇수가 정한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77 · NEXUS Research 2026_77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1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퇴직금 세금은 근무한 햇수와 나눠 받는 햇수가 정한다」, 넥서스 리서치 2026_77,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개별 사안의 세금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