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
주식 세금을 가르는 것은 판 날이 아니라 연말 하루다
국내 상장주식 매도에 붙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을 법령과 재현 계산으로 따진다
- 발행일
- 2026.09.02
- 자료 기준일
- 2026.09.02
- 분량
- PDF 28쪽
- 읽는 시간
- 약 51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같은 매도인데 세금은 사람에 따라 갈린다
- 02세율을 여섯 번 고친 것은 모두 시행령이다
- 03세율은 법률이, 대상자는 시행령이 정한다
- 04차익에 세금을 내는 쪽은 3천여 명이다
- 05손실을 보고 판 사람도 세금을 낸다
- 06빨리 바꾸는 값은 빨리 되돌아간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86 · NR-2026-086
주식 세금을 가르는 것은 판 날이 아니라 연말 하루다
국내 상장주식을 판 개인에게 붙는 두 가지 세금과, 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봤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이 두 갈래로 따라온다. 판 금액에 매기는 증권거래세는 판 사람 모두가 낸다. 남은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대주주로 분류한 사람만 낸다.
누가 대주주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다. 그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 하루의 보유액으로 갈린다. 같은 금액을 같은 차익으로 팔아도 그 하루 때문에 세부담이 43.2배 벌어진다.
연구소는 값보다 값을 정하는 자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본다. 2025년 이후 이 분야에서 바뀌거나 되돌아간 값은 모두 시행령과 정부 발표에 있었다. 빨리 바꾸는 값은 빨리 되돌아간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국내 상장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붙는 사람과 붙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무엇을 알아냈나
- 가르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 하루의 보유액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10억원어치를 팔아 4억원이 남았을 때, 대주주가 아닌 사람은 200만원을 낸다.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은 8,637만 5,000원을 낸다. 43.2배이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로 한 종목에 얼마를 담고 있는지 계산한다. 가족 보유분이 합쳐지는 경우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세금을 두 가지로 나눠 적었다.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과 남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적었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었다.
- 법 조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각주로 내렸다. 다만 그 규칙이 법률에 있는지 시행령에 있는지는 본문에 밝혔다.
- 이 보고서가 직접 만들어 낸 값에는 '재구성 값'이라고 표시하고 계산식과 원자료를 함께 실었다.
- 사례 계산은 특정인의 실제 납부액이 아니다. 조문의 산식에 조문에 적힌 값을 넣은 것이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대주주 쪽 세부담은 실제보다 적게 잡힌 값이다.
- 모든 표와 그래프에 자료 출처를 달았다. 출처가 없는 숫자는 싣지 않았다.
같은 매도인데 세금은 사람에 따라 갈린다
같은 매도인데 세금은 사람에 따라 갈린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이 두 갈래로 따라온다. 하나는 판 금액에 매기는 증권거래세이다. 다른 하나는 사고판 차이에서 남은 돈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이다.
앞의 것은 판 사람 모두에게 붙는다. 뒤의 것은 세법이 대주주로 분류한 사람에게만 붙는다.1 증권시장 안에서 판 경우가 그렇다. 증권시장 밖에서 판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과 남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성격이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 전부에 매긴다.2 손실을 보고 팔아도 낸다. 양도소득세는 남은 차익에 매긴다. 손실이면 낼 것이 없다.
내는 방식도 다르다. 증권시장 안에서 판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내는 쪽은 판 사람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다.3 판 사람은 매도 대금에서 빠져나간 금액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판 사람이 직접 신고한다.4
세법이 말하는 대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주주는 세법이 양도소득세를 매길 대상을 고르려고 만든 구분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한 종목 지분 1% 이상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이다. 코스닥시장은 2% 또는 50억원, 코넥스시장은 4% 또는 50억원이다.5 이 값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혀 있다.
지분율 기준은 큰 회사에서는 닿기 어렵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를 가르는 것은 금액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판 날의 보유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 종가로 잰다.6
이 보고서는 기준의 값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자리를 묻는다
50억원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투는 글은 이미 많다. 이 보고서는 그 다툼에 끼지 않다. 대신 그 숫자가 어느 문서에 적혀 있고 누가 고칠 수 있는지를 본다. 같은 조건에서 두 사람의 세부담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3장에서 직접 계산했다.
이 갈림은 아주 적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로 보이기 쉽다. 그런데 갈림을 만드는 규칙은 주식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걸려 있다. 한 종목에 담은 금액이 늘면 어느 해에는 이 규칙 안으로 들어간다. 판정에 쓰는 값과 그 시점을 모르면 확인할 때를 놓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올해 판 주식이 증권시장 안에서 판 것인지 밖에서 판 것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거래내역 화면의 거래 구분
- 한 종목에 담은 금액이 50억원에 가까우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보유액을 따로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잔고 화면과 그날 종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증권시장 안에서만 팔았고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세율을 여섯 번 고친 것은 모두 시행령이다
세율을 여섯 번 고친 것은 모두 시행령이다
2025년에 국세로 걷은 돈은 373조 9,000억원이다. 2024년보다 37조 4,000억원 많다.7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 3,000억원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줄어든 이유로 세율 인하를 들었다.
같은 해 양도소득세는 3조 2,000억원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늘어난 이유로 해외주식을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 몫이 얼마인지는 이 발표에 나오지 않다.
2026년 들어서는 방향이 뒤집혔다.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증권거래세는 8조 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4,000억원 많다.8
정부는 거래대금이 늘었고 세율이 되돌아온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 전체는 27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1조 4,000억원 늘었다. 세율을 0에서 0.05%로 되돌린 결정이 한 해 만에 세수로 나타난 셈이다.
세율을 정한 것은 법률이지만 실제로 걷는 값은 시행령이 정한다
증권거래세의 법률상 세율은 1만분의 35, 곧 0.35%이다. 그런데 같은 법률이 예외를 이어 붙였다. 자본시장을 키우려고 급히 필요할 때이다. 그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9
그래서 실제로 걷는 세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혀 있다. 2026년 9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0.05%, 코넥스시장은 0.10%이다.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거친 매매는 0.20%이다.10 유가증권시장에서 판 경우에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는다.11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세율이 바뀐 시점을 모두 넣어 일곱 구간으로 나눴다.
<표 1> 증권거래세율은 일곱 구간에 걸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시장별 적용 세율 · 2019년 6월~2026년 9월 · 양도분 기준
(단위: %)
| 적용 시점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고친 문서 |
|---|---|---|---|---|
| 2019년 6월 2일까지 | 0.15 | 0.30 | 0.30 | 개정 전 |
| 2019년 6월 3일부터 | 0.10 | 0.25 | 0.10 | 대통령령 제29788호 |
| 2021년 | 0.08 | 0.23 | 0.10 | 대통령령 제31290호 |
| 2023년 | 0.05 | 0.20 | 0.10 | 대통령령 제33209호 |
| 2024년 | 0.03 | 0.18 | 0.10 | 대통령령 제33209호 |
| 2025년 | 0 | 0.15 | 0.10 | 대통령령 제33209호 |
| 2026년 1월 1일부터 | 0.05 | 0.20 | 0.10 | 대통령령 제36001호 |
주: 1) 코스닥시장 값은 금융투자협회를 거쳐 판 주식에도 같이 적용된다.
2) 유가증권시장에서 판 경우 위 세율과 별도로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는다. 법률이 정한 세율은 1만분의 35, 곧 0.35%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이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그림 1] 유가증권시장 세율은 0까지 내려갔다가 한 해 만에 되돌아왔다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율 · 2019년 6월~2026년 9월 · 농어촌특별세 제외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 적용 시점 | 세율(%) |
|---|---|
| 2019년 6월 2일까지 | 0.15 |
| 2019년 6월 3일부터 | 0.10 |
| 2021~2022년 | 0.08 |
| 2023년 | 0.05 |
| 2024년 | 0.03 |
| 2025년 | 0 |
| 2026년 1월 1일부터 | 0.05 |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넣지 않았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확인일: 2026년 9월 2일)
대주주 기준 금액도 같은 자리에서 네 번 낮아졌다가 한 번에 되돌아갔다
양도소득세를 낼 사람을 고르는 금액 기준도 시행령에 있다. 2000년 한 종목 보유액 100억원에서 시작해 네 번 낮아졌고, 2024년에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갔다.12
기준이 낮아지면 대상자가 늘고, 올라가면 줄어든다.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해 말 보유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면 다음 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밝혔다.13
<표 2> 대주주 금액 기준은 네 번 낮아졌다가 한 번에 되돌아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기준 · 2000년~2026년 9월
| 적용 시점 | 지분율 | 보유 금액 | 확인한 자료 |
|---|---|---|---|
| 2000년 | 3% | 100억원 | 언론 보도 |
| 2013년 | 2% | 50억원 | 언론 보도 |
| 2016년 | 1% | 25억원 | 언론 보도 |
| 2018년 | 1% | 15억원 | 언론 보도 |
| 2020년 | 1% | 10억원 | 기획재정부 발표 |
| 2024년부터 | 1% | 50억원 | 시행령 원문 |
주: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값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다. 그 시점의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14
자료: 한국세정신문(2025년 8월), 기획재정부(2023년 12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확인일: 2026년 9월 2일)
미국과 일본은 상장주식을 판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미국 국세청은 자산을 판 차익을 모든 납세자에게 물린다.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세율이 0%, 15%, 20% 가운데 하나로 정해진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소득 규모로 갈린다.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으로 대상자를 나누지 않다.15
일본 국세청도 상장주식과 그 밖의 주식으로만 나눈다. 세율은 20%이고 여기에 부흥특별소득세가 더 붙는다.16
<표 3> 대상자를 지분율과 보유 금액으로 가르는 나라는 셋 가운데 하나다
한국·미국·일본의 상장주식 매도 과세 방식 · 2026년 9월 기준
| 구분 | 차익에 세금이 붙는 사람 |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 |
|---|---|---|---|
| 한국 |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 | 한 종목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 | 있음 |
| 미국 | 모든 납세자 | 없음. 보유 기간과 소득으로 세율만 갈린다 | 없음 |
| 일본 | 모든 납세자 | 없음. 상장주식과 그 밖의 주식으로만 나눈다 | 없음 |
주: 미국은 순투자소득세가, 일본은 부흥특별소득세가 따로 붙는다. 세 나라의 세율을 직접 견주지는 않았다. 과세표준을 잡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료: 미국 국세청 「Topic no. 409」, 일본 국세청 「No.14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올해 판 주식이 어느 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거래내역 화면의 시장 구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판 것에는 지난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율은 법률이, 대상자는 시행령이 정한다
세율은 법률이, 대상자는 시행령이 정한다
기준을 낮추겠다는 발표와 유지하겠다는 발표 사이는 45일이었다
2025년 8월 1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알렸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들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0%에서 0.05%로, 코스닥시장은 0.15%에서 0.20%로 올리겠다고 했다.17
45일 뒤인 9월 15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발표 문구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들어 있다.18
두 사안의 결말은 갈렸다. 거래세율 인상은 예정대로 시행령을 고쳐 2026년 1월 1일 판 것부터 적용됐다. 대주주 기준 인하는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 접혔다. 두 번 다 국회 의결은 없었다.
판정이 하루에 걸리면 그 하루 전에 파는 유인이 생긴다
대주주인지 아닌지는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 종가로 잰 보유액으로 정한다.6 12월 결산 회사라면 12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이다. 그날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판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규칙이 이렇게 짜이면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날 전에 일부를 팔면 된다. 규칙이 특정 시점에 파는 유인을 만드는 구조이다. 다만 실제로 그런 매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19
그날 이후에 새로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긴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20 다만 이 규정은 지분율 기준에만 걸린다. 보유 금액으로 갈리는 사람에게는 연말 하루가 그대로 남는다.
기준 금액은 스물여섯 해 동안 다섯 번 바뀌었다
금액 기준이 걸어온 길은 <표 2>에, 거래세율이 걸어온 길은 <표 1>에 있다. 두 값을 고친 문서는 모두 대통령령이다.
같은 구조가 두 번 반복됐다. 값을 낮추는 동안에는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움직였고, 되돌릴 때는 한 번에 움직였다.
지금은 세율만 법률에 있고 대상자는 시행령에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대상의 큰 틀과 세율은 법률에 있다. 대주주가 판 주식에 세금을 매긴다는 문장과 세율표가 그렇다.21 양도차익에서 해마다 250만원을 빼 준다는 기본공제도 법률에 있다.22
그런데 누가 대주주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다. 법률은 소유 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어 두었다.1 증권거래세도 같다. 법률이 0.35%를 정해 두고 낮추는 일은 대통령령에 넘겼다.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는 국회가 정하고, 그 세금을 누구에게 매길지는 정부가 정하는 구조이다. 값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두 자리에서 서로 다르다.
한 종목에 50억원 가까이 담은 사람의 12월 셈법을 따라가 본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보유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에 판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넘지 않으려면 그 전에 일부를 팔면 된다. 그런데 미리 파는 것에도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은 그대로 붙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0억원어치를 미리 팔면 증권거래세 5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을 합쳐 200만원이다. 다음 해에 팔 계획이던 물량의 차익이 크면 미리 파는 쪽이, 작으면 그냥 두는 쪽이 셈에 맞다.
이 셈은 한 종목에 50억원 가까이 담은 사람에게만 생긴다. 상장법인 주식을 가진 개인이 1,442만 명인 것과 견주면 이 계산을 실제로 해야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23
같은 금액을 같은 차익으로 팔아도 세부담은 43.2배 갈린다
공표 자료에는 세율표와 대주주 기준이 따로 있다. 같은 조건에서 두 사람의 세부담을 나란히 낸 표는 없다. 그래서 조문의 산식에 조문에 적힌 값을 넣어 그 표를 만들었다. 입력값은 모두 법령 원문에서 가져왔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 = 양도가액 × 0.0005 + 양도가액 × 0.0015 = 양도가액 × 0.0020
대주주 = 양도가액 × 0.0020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 20%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6,00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25%
전제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가액 10억원, 취득가액 6억원,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같은 해에 판 다른 주식은 없다고 두었다.
(단위: %, 원)
| 입력값 | 값 | 근거 규범의 층위 | 기준 시점 |
|---|---|---|---|
| 증권거래세율(유가증권시장) | 0.05% | 시행령 | 2026년 1월 |
| 농어촌특별세율(유가증권시장) | 0.15% | 법률 | 2025년 8월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법률 | 2022년 7월 |
| 양도소득세율(대주주·1년 이상) |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 법률 | 2026년 7월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해마다 250만원 | 법률 | 2026년 7월 |
| 대주주 판정(유가증권시장) | 지분 1% 또는 50억원 | 시행령 | 2026년 7월 |
| 대주주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 종가 | 시행령 | 2026년 7월 |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장내 차익 | 세금이 붙지 않음 | 법률 | 2026년 7월 |
주: 입력값은 모두 법령 원문 화면과 기획재정부 발표에서 가져왔다. 농어촌특별세율은 기획재정부 발표로 확인했고 법률 조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1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확인일: 2026년 9월 2일)
<표 4> 같은 매도에서 두 사람이 내는 세금
(단위: 원)
| 항목 | 대주주가 아닌 사람 | 대주주 |
|---|---|---|
| 양도가액 | 1,000,000,000 | 1,000,000,000 |
| 취득가액 | 600,000,000 | 600,000,000 |
| 양도차익 | 400,000,000 | 400,000,000 |
| 증권거래세 | 500,000 | 500,000 |
| 농어촌특별세 | 1,500,000 | 1,500,000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해당 없음 | 2,500,000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해당 없음 | 397,500,000 |
| 양도소득세 | 0 | 84,375,000 |
| 세부담 합계 | 2,000,000 | 86,375,000 |
| 양도차익 대비 비율 | 0.50% | 21.59% |
주: 개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율표는 확인하지 못했다.24 따라서 오른쪽 값은 실제보다 적게 잡힌 값이고, 두 사람의 차이는 최소한 이만큼이라는 뜻이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기획재정부 발표를 입력값으로 썼다. (확인일: 2026년 9월 2일)
<표 5> 이익이 났을 때와 손실이 났을 때 세부담이 어떻게 갈리는가
(단위: 원, 양도가액 10억원)
| 상황 | 세부담 합계 |
|---|---|
| 대주주가 아니고 4억원이 남았을 때 | 2,000,000 |
| 대주주이고 4억원이 남았을 때 | 86,375,000 |
| 대주주가 아니고 2억원을 잃었을 때 | 2,000,000 |
| 대주주이고 2억원을 잃었을 때 | 2,000,000 |
주: 손실이 나면 두 사람의 세부담이 같아진다.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은 손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 보유액이 49억 9,999만원이면 첫째 줄이고 50억원이면 둘째 줄이다. 1만원 차이가 8,437만 5,000원을 가른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값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상품을 사고파는 판단이 아니다. 세법 조문의 산식에 조문에 적힌 값을 넣어 만든 사례 계산이다.
실제 세액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밝혔는지, 같은 해에 판 다른 주식에서 손익이 있었는지가 그렇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했는지, 예정신고를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정인의 실제 납부액이 아니다. 어느 시장이나 어느 종목이 유리하다는 뜻도 아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로 종목별 보유액을 계산해 둔다.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잔고 화면과 그날 종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면 판정 시점을 따로 볼 일이 없다.
차익에 세금을 내는 쪽은 3천여 명이다
차익에 세금을 내는 쪽은 3천여 명이다
이 제도가 가르는 두 무리는 크기 차이가 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집계를 2026년 3월 알렸다. 상장법인 주식을 가진 사람은 1,456만 명이고, 이 가운데 개인이 1,442만 명으로 99.1%이다.25
대주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2023년 귀속 기준 3,359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이다.26
신고 인원은 해마다 크게 흔들렸고 1인당 차익은 2020년 뒤로 계속 늘었다
같은 자료의 연도별 값은 이렇다. 2019년 3,022명, 2020년 6,045명, 2021년 7,045명이다. 2022년은 3,373명, 2023년은 3,359명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사람 수가 두 배를 넘었다가 다시 줄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 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 1,9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 신고 세액은 모두 2조 2,000억원이고 1인당 평균은 6억 6,300만원이다.
이 다섯 해 동안 대상자를 가르는 금액 기준은 2019년 15억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억원이었다. 기준이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은 그다음 해인 2024년에 판 것부터이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값에는 기준을 올린 뒤의 모습이 아직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이 값은 신고한 사람만 센 것이다.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27
대주주로 분류됐는지 아닌지 하나로 두 무리를 갈랐다
<표 6> 같은 주식을 같은 날 팔아도 두 무리가 겪는 것은 다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1년 이상 보유 기준)
| 구분 | 대주주 | 대주주가 아닌 사람 |
|---|---|---|
| 증권시장 안에서 판 차익에 세금 | 붙는다 | 붙지 않는다 |
|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 해당 없음 |
|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 | 30% | 해당 없음 |
| 해마다 빼 주는 금액 | 250만원 | 해당 없음 |
|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 | 0.20% | 0.20% |
|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쪽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 본인이 해야 하는 신고 | 판 날이 든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한 번, 경우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 없다 |
| 10억원을 팔아 4억원이 남았을 때 세부담 | 86,375,000원 | 2,000,000원 |
| 그 세금이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몫 | 21.59% | 0.50% |
| 사람 수 | 3,359명(2023년 귀속 신고 기준) | 개인 주식 소유자 1,442만 명(2025년 12월 결산 기준) |
주: 1) 같은 해를 두고 3,272명으로 전한 보도도 네 곳 있다. 다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다. 집계 기준이 달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28
2) 두 무리의 사람 수는 기준 시점이 달라 서로 나누지 않았다.
3) 세부담 값은 이 보고서의 재구성 값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경향신문·한국세정신문(2025년 8월), 일간NTN·조세일보·헤럴드경제·비즈워치(2025년 4월), 헤럴드경제·조세일보(2026년 3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익은 차익이 클수록 커진다. 그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은 50억원 문턱 바로 아래에서 큰 차익을 낸 사람이다. 반면 이 규칙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차익이 작아 이익도 작고, 손실을 보고 판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다.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이 규칙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시장을 바꿔도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은 갈리지 않다
10억원어치를 팔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둘 다 200만원, 코넥스시장은 100만원이다. 대주주를 가르는 금액 기준은 세 시장이 모두 50억원으로 같고, 지분율 기준만 1%, 2%, 4%로 다르다. 시가총액이 작은 시장일수록 지분율 문턱을 높여 두었다.
<표 7> 세 시장에서 금액 기준은 같고 지분율 기준만 다르다
시장별 세율과 대주주 기준 · 2026년 9월 기준 · 양도가액 10억원 가정
|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
| 상장법인 수 | 812개사 | 1,802개사 | 확인하지 못함 |
| 증권거래세율 | 0.05% | 0.20% | 0.10% |
| 농어촌특별세 | 0.15% | 없음 | 없음 |
| 10억원을 팔 때 내는 금액 | 2,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 대주주 지분율 기준 | 1% | 2% | 4% |
| 대주주 금액 기준 | 5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주: 상장법인 수는 2025년 12월 결산 기준이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29 금액은 이 보고서의 재구성 값이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헤럴드경제·조세일보(2026년 3월).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가족 보유분이 합쳐지는 경우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국세청 상담 창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판정 규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면 지분율 기준까지 볼 일이 없다.
손실을 보고 판 사람도 세금을 낸다
손실을 보고 판 사람도 세금을 낸다
이 제도가 아직 다루지 않는 자리가 넷 있다. 손실을 보고 판 사람과, 자신이 대상인지 미리 알기 어려운 사람이다. 뒤늦게 공개되는 통계와, 시장에 따라 세부담이 갈리는 근거도 그렇다.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은 손익을 보지 않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판 금액이다.2 이 값은 법률에 적혀 있고,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를 묻지 않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0억원어치를 팔아 2억원을 잃은 사람도 200만원을 낸다. 잃은 돈의 1.00%에 해당하고, 같은 조건에서 4억원이 남은 사람이 내는 금액과 같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장치도 상장주식을 판 개인에게는 닿지 않다. 대주주가 아니면 애초에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손실을 적어 낼 자리도 없다. 미국 국세청은 순손실을 해마다 3,000달러까지 다른 소득에서 빼 주고 남는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긴다.15
자신이 대상인지 미리 알려 주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주주 여부는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로 갈린다. 그날이 지나야 확정되고, 그때는 이미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 판정 결과를 본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30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다. 그래서 판정에 필요한 계산은 본인이 한다. 종목별 보유 수량에 그날 종가를 곱하고, 가족 보유분이 합쳐지는 경우인지도 스스로 따져야 한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통계는 3년 늦게 공개된다
지금 공개된 가장 최근 값은 2023년 귀속분이다. 2024년과 2025년 귀속 신고 인원과 세액은 확인하지 못했다.27 그사이 증권거래세율은 세 번 바뀌었고 대주주 기준 금액도 한 번 바뀌었다. 구분도 성기다. 신고자가 어느 시장 주식을 팔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나이와 지역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마찬가지이다.31 대주주 기준을 낮출지 말지를 다투는 동안 그 판단의 근거가 될 분포는 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시장에 따라 갈리는 세부담의 근거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10억원을 팔아도 시장에 따라 세부담이 0.10%p 갈린다. 시행령은 시장별 세율을 적어 둘 뿐 그 차이의 이유를 적지 않다. 2019년 개정 때는 코넥스시장 세율을 0.30%에서 0.10%로 한 번에 내렸고 다른 시장은 조금씩 내렸다. 그 뒤로 코넥스시장 세율은 일곱 해 동안 그대로이다. 시행령을 고칠 때 붙는 개정이유에는 어느 시장 세율을 얼마로 바꾼다는 문장만 있다. 그 폭을 그렇게 정한 근거는 적혀 있지 않다. 값을 따져 볼 자료가 밖에 없으면 다음에 바꿀 때도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매도 대금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얼마인지 거래내역에서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거래내역 화면의 세금 항목
- 손실을 보고 판 경우에도 그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매도 정산 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다. 따로 낼 서류가 없다.
빨리 바꾸는 값은 빨리 되돌아간다
빨리 바꾸는 값은 빨리 되돌아간다
이 사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섯 갈래이다. 어느 갈래를 고르느냐에 따라 누가 손을 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쉽게 되돌아가는지가 달라진다.
<표 8> 무엇을 고치려 하느냐에 따라 손대는 사람이 달라진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지금 상태 · 2026년 9월 기준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층위 | 지금 상태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기준 금액을 법률에 옮긴다 | 국회 | 법률 | 법률이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다 | 값이 자주 흔들리는 일이 줄어든다 / 국회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 |
| 판정 시점을 바꾼다 | 정부 | 시행령 |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 종가로 잰다 | 하루에 몰리는 매도 유인이 줄어든다 / 계산이 복잡해진다 |
| 손실 매도에는 판 금액 기준 과세를 덜어 준다 | 국회 | 법률 | 과세표준이 판 금액이다 | 손실을 보고도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 걷는 방식을 새로 짜야 한다 |
| 해마다 빼 주는 금액을 조정한다 | 국회 | 법률 | 주식은 해마다 250만원 | 작은 차익의 부담이 준다 / 대상자 구분은 그대로다 |
| 대주주 구분을 없애고 손익으로 매긴다 | 국회 | 법률 | 관련 조문이 시행 전에 삭제됐다 | 대상자 문턱이 없어진다 / 세율과 공제를 새로 정해야 한다 |
| 본인에게 판정 결과를 미리 알린다 | 정부 또는 협회 | 시행령 또는 자율규제 | 근거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연말에 스스로 계산할 일이 준다 / 보유 정보를 다루는 절차가 필요하다 |
주: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2025년 이후 이 분야에서 실제로 움직인 값은 모두 시행령과 정부 발표에 있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근거로 삼았다.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읽는 사람이 할 일
먼저 자신이 이 규칙 안에 있는지부터 가른다. 한 종목에 큰 금액을 담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팔았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판 뒤가 아니라 12월 안에 하는 편이 낫다. 판정에 쓰는 값이 그해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이기 때문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종목별 보유 수량에 현재가를 곱해 한 종목에 담은 금액을 적어 본다.확인하는 곳 · 증권회사 잔고 화면의 종목별 평가금액
- 그 금액이 50억원에 가까우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분이 합쳐지는 경우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국세청 세법 상담,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판정 규정
-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이 있으면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판 날이 든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증권시장 안에서만 팔았고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이다. 신고할 것도 낼 것도 없다.
금융회사가 할 일
증권회사는 고객의 종목별 보유액을 이미 갖고 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잰 종목별 금액을 잔고 화면에 한 줄로 보여 주는 일은 새 자료를 모으지 않고도 된다. 대주주 판정에 가족 보유분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안내도 같은 화면에 둘 수 있다. 이 일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자율규제나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 있다. 그래서 당국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다른 회사 계좌의 보유분과 가족 보유분을 알 수 없다. 화면의 값이 최종 판정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한다.
당국이 할 일
연구소는 두 가지를 먼저 볼 자리로 본다. 하나는 판정 시점이다. 이 값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있다. 연중 평균 보유액이나 판 날 기준으로 바꾸면 하루에 몰리는 매도 유인이 줄어든다. 다른 하나는 기준 금액이 있는 자리이다. 금액을 법률에 옮기면 바꾸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값이 흔들리는 일은 줄어든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몫이고, 이 보고서는 그 선택이 어느 층위에 있는지를 밝힌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대주주 기준 금액을 다시 손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5년 8월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9월 유지로 되돌렸고, 그 뒤 시행령 문언은 50억원 그대로이다. 판정 시점을 바꾸는 논의도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안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두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오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이 첫째 자리이다. 그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문언이 둘째 자리이다. 시행령 문언이 바뀌면 그 값은 다음 해 판 것부터 적용된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대주주
- 세법이 양도소득세를 매길 대상을 고르려고 만든 구분이다.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다. 한 종목의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이다.
- 양도소득세
- 자산을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뒤 남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에서는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과 증권시장 밖에서 판 사람이 낸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다. 손실이 나도 낸다. 증권시장 안에서 판 경우 판 사람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신고하고 낸다.
- 농어촌특별세
- 다른 세금에 얹어 걷는 세금이다. 주식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판 경우에만 판 금액의 0.15%가 붙는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양도소득세는 차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차익에서 해마다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이다. 주식은 부동산과 따로 해마다 250만원을 뺀다.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전에 미리 하는 신고이다. 주식을 판 경우 판 날이 든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한다.
- 탄력세율
- 법률이 정한 세율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증권거래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 장내와 장외
- 증권시장 안에서 사고파는 것이 장내, 밖에서 개인끼리 넘기는 것이 장외이다. 세금이 갈리는 갈림길 가운데 하나이다.
- 시행령
-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바뀌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joNo=0094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시행령&joNo=0157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joNo=0104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joNo=0103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joNo=0105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joNo=0110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7조의2(삭제)」.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소득세법&joNo=008702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증권거래세법&joNo=0003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증권거래세법&joNo=0007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증권거래세법&joNo=0008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증권거래세법&joNo=0010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증권거래세법시행령&joNo=000500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전체」.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5028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연혁 목록」.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5028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지방세법&joNo=0103030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1차]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카드뉴스」, 2025년 8월 1일. https://mofe.go.kr/sns/cardNews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7471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유지」, 2025년 9월 15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30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2023년 12월 21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43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 2026년 2월 10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6856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재정경제부, 「2026년 7월 국세수입 동향」, 2026년 8월 31일.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7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미국 국세청(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2026년 2월 25일 갱신.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1차] 일본 국세청,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경향신문, 「대주주 기준 10억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자 3300여명」, 2025년 8월 25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5160902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한국세정신문, 「대주주 기준 10억원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인원 3천359명」, 2025년 8월 26일.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1144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일간NTN, 「지난해 대주주 3272명, 주식 양도차익 1인당 29억 신고」.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70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조세일보, 「지난해 양도세 낸 대주주, 상위 0.02%.. 평균 수익률 253%」, 2025년 4월 3일.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023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헤럴드경제, 「대주주 3272명, 작년 1인당 양도차익만 29억」, 2025년 4월 3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717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비즈워치, 「주식투자자 상위 0.02%…대주주 1인당 양도차익 29억원」, 2025년 4월 3일.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5/04/03/0008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헤럴드경제, 「상장사 주주 1456만명」, 2026년 3월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발표 전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7022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조세일보, 「2025년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1456만명」, 2026년 3월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발표 전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6/03/20260318564821.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뉴시스,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 2025년 9월 15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5_0003328454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한국일보, 「2025년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인상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2월 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0959000000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아시아경제, 「7월까지 국세 41.4조원 더 걷혀」, 2026년 8월 31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310955574861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머니투데이, 「7월까지 국세수입 274조원」, 2026년 8월 31일. https://www.mt.co.kr/economy/2026/08/31/202608310954488806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차] 뉴스후플러스, 「국세수입 7월까지 17.8% 증가」, 2026년 8월 31일.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41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파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양도가액 10억원·취득가액 6억원·1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법정 산식에 넣어 43.2배 차이를 재구성했다.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자료 37건 · 1차 20건 · 2차 16건 · 파생 1건. 등급은 자료의 성격을 표시하며 개수 비율을 품질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각주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넣었다.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할 때 납세의무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다. 같은 법 제10조는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와 제110조 제1항.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과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를 잡는다.
- 2025년 국세수입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분석과가 2026년 2월 10일 알린 값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1일 알린 2026년 7월 국세수입 동향의 값이다. 보도자료 본문이 아니라 첨부에 실려 있어 전재 보도 세 곳에서 같은 값을 맞춰 확인한 2차 값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세율을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36001호이고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조문 화면에 걸린 최신본은 그 뒤의 타법개정본이다.
- 농어촌특별세율 0.15%는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자료로 확인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표는 이미지로만 제공돼 조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값은 한국세정신문 보도로, 2020년 값은 같은 보도와 기획재정부 발표로, 2024년 값은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과 기획재정부 발표로 확인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2023년 12월 21일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각 시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점별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미국 국세청 Topic no. 409. 2026년 2월 25일 갱신본. 순손실은 해마다 3,000달러까지 다른 소득에서 빼고 남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긴다.
- 일본 국세청 No.1463. 2025년 4월 1일 현재 법령 기준. 소득세 15%와 주민세 5%를 합해 20%이고, 기준소득세액의 2.1%가 부흥특별소득세로 더 붙는다.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카드뉴스, 2025년 8월 1일.
- 기획재정부, 2025년 9월 15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본으로 확인했다.
- 국내 거래대금과 투자자별 수급 통계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소유주식의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쳤어도 이후 취득으로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 이 항은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의 비율 기준만 들고, 제1항 제2호의 시가총액 기준은 들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세율표는 조문 화면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으로 값을 확인했다.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주식은 부동산과 별도로 해마다 250만원을 뺀다.
- 개인 주식 소유자 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2026년 3월 18일 알린 2025년 12월 결산 기준 값이다. 보도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 가목 2)의 세율표는 조문 화면과 인쇄 화면 모두 이미지로만 실려 있다. 같은 호의 다른 목은 1천분의 10, 20, 30으로 확인했다.
- 헤럴드경제와 조세일보의 2026년 3월 보도. 한국예탁결제원 발표를 전한 것이다.
- 경향신문과 한국세정신문의 2025년 8월 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이다.
- 공개된 가장 최근 값은 2023년 귀속분이다. 2024년과 2025년 귀속 값, 그리고 대주주에 해당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세청 국세통계 화면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전한 보도 여섯 곳에 그 값이 없었다.
- 일간NTN·조세일보·헤럴드경제·비즈워치 보도. 네 곳 모두 다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3,272명을 전했다. 세액 합계 2조 2,266억원은 일간NTN이, 1인당 평균 세액 6억 8,050만원은 헤럴드경제와 비즈워치가 전했다.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수는 한국예탁결제원 발표를 전한 보도 두 곳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의 관련 조문, 두 법 시행령의 조문 화면에서 통지 의무를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신고자의 시장별 구분과 나이·지역 분포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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