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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실효·부활

해지된 보험을 부활해도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센다

3년의 부활 청약기간과 밀린 보험료·이자, 새로 시작하는 심사와 면책기간을 분리해 본다

발행일
2026.09.11
자료 기준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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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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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1. 01해지된 계약은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02같은 부활인데 기간은 30일에서 3년까지 갈린다
  3. 033년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표준약관이다
  4. 04보험료보다 새 심사가 더 큰 문턱이다
  5. 05해지와 부활 건수는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
  6. 06금액보다 해지일과 보장개시일을 확인한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95  ·  NR-2026-095  ·  제95호

해지된 보험을 부활해도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센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릴 때의 조건과 기간을 살펴봤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알린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은 해지된다. 해지된 계약은 3년 안에 되살릴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가입 2년째 계약 100건 가운데 31건은 2년을 채우지 못했다.

되살릴 때 드는 돈은 크지 않는다. 월 10만원 계약을 3년째에 되살릴 때 이자는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이다. 그런데 되살린 계약은 끊기기 전의 계약과 같지 않는다. 보장이 시작되는 날과 자살 보장 2년이 되살린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알릴 의무와 회사의 해지권도 같다.

이 기간들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표준약관이다. 연구소는 되살리는 기간을 더 늘리는 일보다 되살린 뒤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청약서에 적게 하는 일이 먼저라고 본다.

발행일2026년 9월 11일
자료 기준일2026년 9월 11일
분량PDF 21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보험료를 못 내 끊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지, 되살리면 처음 가입할 때와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무엇을 알아냈나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해지된 날부터 3년이다. 월 10만원 계약을 3년째에 되살릴 때 내는 돈은 21만 5,000원에서 22만 1,000원이다. 대신 보장이 시작되는 날과 자살 보장 2년, 알릴 의무, 회사의 해지권 3년이 모두 되살린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되살리기를 청약하기 전에, 자살 보장과 상품별 면책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숫자로 적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한다.

1장 · 해지된 계약은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해지된 계약은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69.2% 가입한 지 25개월까지 남아 있는 계약의 비율 2024년 기준 · 금융감독원
31 계약 100건 가운데 2년을 채우지 못한 건수 2024년 기준 · 금융감독원 자료로 환산
58.3% 가입한 지 3년까지 남아 있는 계약의 비율 2022년 기준 · 금융감독원

보험료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끊기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는 밀린 보험료를 낼 기간을 따로 정해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계약은 7일 이상이다.1 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장한다. 회사가 알리는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을 곧바로 없애는 것도 안 된다. 대법원은 1992년에 그런 약관을 무효로 봤다.2

끊기는 계약은 드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내는 판매채널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9.2%이다.3 2년 전에 든 계약 100건 가운데 31건이 2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3년까지 넓혀 보면 2022년 기준 58.3%였다. 100건 가운데 42건이 3년을 못 채웠다.

끊기는 이유가 전부 연체는 아니다. 스스로 해지한 계약도 함께 들어 있다. 다만 연체로 끊긴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세어 공시하는 곳은 확인하지 못했다.4

되살리는 길은 법이 아니라 약관이 열어 둔다

상법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자가 밀린 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내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고 정한다.5 그런데 몇 년 안에 해야 하는지는 적지 않는다.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표준약관이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만들고 고치는 고시의 별표이다.6

이 보고서는 되살린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묻다

되살릴 수 있는지만 물으면 답은 짧다.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이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된다. 연구소가 묻는 것은 그다음이다. 되살린 계약이 끊기기 전의 계약과 같은지, 다르다면 어디가 다른지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계약이 해지된 날짜를 확인한다. 3년은 해지된 날부터 센다. 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계약사항 조회 화면의 '해지일'
  2. 해지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받았으면 기간이 남아도 되살릴 수 없다. 확인하는 곳 · 계약 당시 등록한 계좌의 입금 내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납입최고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계약이 끊기지 않았다. 되살리기 절차를 밟을 일이 없다.

2장 · 같은 부활인데 기간은 30일에서 3년까지 갈린다

같은 부활인데 기간은 30일에서 3년까지 갈린다

87.5% 가입한 지 13개월까지 남아 있는 계약의 비율 2024년 기준 · 금융감독원
84.4% 같은 값의 한 해 전 수치 2023년 기준 · 금융감독원
112.4조원 생명보험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보험료 2023년 기준 · 금융위원회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하나가 아니다. 어느 보험이냐에 따라 30일부터 3년까지 갈린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규범의 층위도 제도마다 다르다.

비교축 · 인접 제도

상법은 모든 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면서도 기간을 숫자로 적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은 법률이 2년을 넘지 못하게 못 박았고,7 자동차보험은 약관이 30일로 정한다. 부당한 갈아타기로 없어진 계약만 보험업법이 6개월을 정한다.8 수십 년을 이어 가는 계약에 걸리는 3년은 고시의 별표인 표준약관이 정한다.

<표 1>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제도마다 다르고, 그 기간을 정한 규범의 층위도 다르다

국내 보험 다섯 제도 · 2026년 9월 기준

제도 되살릴 수 있는 기간 기간을 정한 규범 층위
모든 보험에 공통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상법 제650조의2법률
민영 생명·질병상해보험해지된 날부터 3년표준약관고시의 별표
우체국보험효력 상실 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9조법률
자동차보험해지된 날부터 30일자동차보험 약관약관
부당한 갈아타기로 없어진 계약소멸한 날부터 6개월보험업법 제97조법률

주: 층위는 그 기간을 실제로 정한 규범을 기준으로 적었다. 민영 보험의 3년은 상법이 위임한 '일정한 기간'을 표준약관이 채운 값이다. 자동차보험의 30일은 법제처가 2015년에 올린 공지에 적힌 값이며,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비교축 · 시계열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민영 보험의 부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옛 기간의 1.5배이다. 상법에서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데 맞춘 조치이다.9 그 뒤 계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낸 판매채널 영업효율 자료 세 해분을 나란히 놓았다.

<표 2> 부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뒤에도 계약유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보험회사 전체 · 2022~2024년

(단위: %)

기준 연도 13회차 유지율 25회차 유지율 3년 유지율
202285.569.458.3
202384.465.4
202487.569.2

주: 1) 13회차는 가입 뒤 13개월, 25회차는 25개월 시점에 남아 있는 계약의 비율이다. 2) 세 해 값은 금융감독원이 판매채널 영업효율 자료로 냈으나, 자료 이름과 산출 기준이 해마다 같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3) 3년 유지율은 2022년 자료에만 실려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각 연도.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기간이 길어져도 계약이 더 오래 붙어 있지는 않았다

2024년 13회차 유지율 87.5%는 100건 가운데 12~13건이 1년을 못 채웠다는 뜻이다. 2022년의 85.5%와 견주면 2%p 차이이므로 연구소는 비슷하다고 본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준 것과 계약이 오래 붙어 있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시장의 크기는 작지 않는다. 2023년 한 해 생명보험회사가 거둔 보험료는 112.4조원, 손해보험회사는 125.2조원이다. 두 값은 경영실적 잠정치이다.10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제도마다 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한 해 단위로 다시 드는 계약이라 30일이면 된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은 수십 년을 이어 가는 계약이고, 한 번 끊기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들기 어렵다. 3년은 그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계약이 민영 보험인지 우체국보험인지 확인한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3년과 2년으로 갈린다.확인하는 곳 · 보험증권 첫 장의 보험회사 이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험료를 이미 다 낸 완납 계약은 연체로 끊기지 않는다. 이 장의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3장 · 3년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표준약관이다

3년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표준약관이다

65만 명 보험을 파는 설계사 수 2024년 기준 · 금융감독원
47.3% 전속설계사가 1년 뒤에도 남아 있는 비율 2023년 기준 · 금융감독원
0.025% 판 계약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비율 2024년 기준 · 금융감독원

계약을 판 사람은 2년 뒤에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을 파는 설계사는 2024년 기준 65만 명을 넘다. 한 해 전보다 7.8% 늘었다. 그런데 한 회사에 전속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남아 있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7.3%였다.11 100명 중 47명만 남고 53명은 1년 안에 그 자리를 떠난다.

끊기는 계약의 상당수는 가입 뒤 2년 안에 나온다. 100건 가운데 31건이 2년을 채우지 못한다. 그 무렵이면 계약을 판 사람이 회사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는다.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낸 안내문 한 장에 기대게 된다.

규칙은 되살리는 길을 열어 두면서 새로 드는 길과 똑같이 다룬다

부활을 청약하면 회사는 알릴 의무를 새로 묻고 위험을 새로 심사한다. 끊겨 있던 사이에 생긴 병도 알려야 한다.12 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3년도 되살린 날부터 다시 센다.13 자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2년도 되살린 보장개시일부터 다시 시작한다.14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계약자가 얻는 것은 나이와 요율이 계약 당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 가지이다.

규칙이 이 결과를 막지 않고 오히려 만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품을 든 사람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되살리기 요건을 저절로 채운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적립금을 빌려 보험료를 대신 내기 어려울 수 있다.15 끊기기 전에 버틸 수단이 없는 사람이 끊긴 뒤의 문만 열려 있는 상태에 놓이다.

같은 구조에서 30년 전에는 계약이 통보 없이 사라졌다

1990년대 초까지 일부 약관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알리는 절차 없이 계약이 곧바로 없어지도록 두었다. 대법원은 1992년에 그런 약관을 무효로 봤다. 계약은 살려 두되 연체 기간에 생긴 사고만 보장하지 않는 약관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로 봤다.2 이 판결 뒤에 최고 절차가 약관에 자리 잡았다.

2015년 10월에는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다. 두 번 모두 바뀐 것은 '끊기는 문턱'과 '부활 청약 기간'이었다. 되살린 뒤에 무엇이 다시 시작되는지는 두 번 다 그대로였다.

지금은 표준약관이 값과 시점을 함께 정한다

지금 적용되는 규칙의 층위는 셋으로 갈린다. 되살리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자체는 법률이 정한다. 3년이라는 기간과 이자를 매기는 방식은 고시의 별표인 표준약관이 정한다. 상품마다 다른 면책 기간은 개별 약관이 정한다. 국민이 가장 크게 걸리는 값이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층위에 놓여 있다.

층위가 낮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하나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고칠 수 있어 빨리 바뀐다는 것이다. 2015년에 2년을 3년으로 늘릴 때도 표준약관을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 다른 하나는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자가 기대는 값이 그만큼 얇은 근거 위에 서 있다.

깊이 보기 · 가

되살리는 쪽과 새로 드는 쪽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두 가지로 갈린다

끊긴 기간이 짧고 그사이 건강 상태가 그대로라면 되살리는 쪽이 유리한다. 나이와 요율이 계약 당시 그대로 적용되고, 내는 돈은 밀린 보험료에 이자를 조금 더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사이 병이 생겼다면 되살리기 청약에서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때는 되살리기와 새 가입이 모두 같은 곳에서 막힌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라면 새로 들 때 초기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부담한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끊긴 기간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먼저 가른다.

재구성 값

끊긴 기간별로 되살릴 때 내는 돈을 표준약관이 정한 이율의 위아래 끝에서 계산했다

공표된 자료는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내면 된다는 설명에서 그친다. 이자율은 평균공시이율에 1%p를 더한 범위에서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다. 연구소는 그 범위의 아래 끝과 위 끝에 월 보험료 10만원 계약을 넣어 끊긴 기간별로 실제 금액을 만들었다. 금액과 '다시 막히는 기간'을 한 화면에 놓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계산식

되살릴 때 내는 돈 = 밀린 보험료 + (밀린 보험료 × 이자율 × 끊긴 개월 수 ÷ 12)

밀린 보험료는 월 10만원 계약의 2회분 20만원이다. 이자율은 아래 끝 연 2.50%, 위 끝 연 3.50%이다.16 끊긴 개월 수는 해지된 날부터 되살리기를 청약한 날까지이며 36개월을 넘지 못한다.

<표 3> 계산에 넣은 입력값과 그 출처

원자료
입력값 기준 시점 자료 등급
이자를 매기는 방식밀린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에 1%p를 더한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2026년 8월1차
평균공시이율연 2.50%2026년1차
되살릴 수 있는 기간해지된 날부터 3년2026년 8월1차
사례 전제 · 월 보험료10만원사례 전제전제값
사례 전제 · 밀린 보험료20만원(2회분)사례 전제전제값

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최고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되므로, 해지 시점에 밀려 있는 회차는 통상 1~2회다. 여기서는 2회로 뒀다.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공표하는 값을 그대로 넣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31일 화면), 금융감독원 「평균공시이율(2026년)」, 하나생명보험·iM라이프생명보험 적용이율 공시.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표 4> 3년을 꽉 채워 되살려도 더 내는 돈은 2만 1,000원을 넘지 않는다

(단위: 원)

끊긴 기간 밀린 보험료 이자(연 2.50%) 이자(연 3.50%) 내는 돈
3개월200,0001,2501,750201,250~201,750
6개월200,0002,5003,500202,500~203,500
1년200,0005,0007,000205,000~207,000
2년200,00010,00014,000210,000~214,000
3년200,00015,00021,000215,000~221,000

주: 재구성 값이다. 표 3의 입력값을 계산식에 넣어 만들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렸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표 3의 입력값으로 계산.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표의 금액은 어느 보험회사가 실제로 청구한 액수가 아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이율 범위의 아래 끝과 위 끝에 월 보험료 10만원을 넣어 만든 사례이다.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 이율, 밀려 있는 회차 수, 계약에 붙은 특약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또 이 금액은 되살리기가 받아들여졌을 때 내는 돈이며, 청약이 거절될 가능성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는다.

<표 5> 되살린 계약이 처음 가입한 계약과 다른 점은 여덟 가지 가운데 일곱 가지다

민영 생명·질병상해보험 · 2026년 9월 기준

항목 처음 가입할 때 되살릴 때 근거가 되는 규범
보장이 시작되는 날첫 보험료를 받은 때되살리기를 청약하고 회사가 받아들인 때표준약관(고시의 별표)
끊겨 있던 동안의 사고해당 없음보장하지 않는다표준약관
자살로 인한 사망 보장보장개시일부터 2년 뒤되살린 보장개시일부터 다시 2년표준약관 · 판례
계약 전 알릴 의무새로 묻는다새로 묻는다. 끊겨 있던 사이의 병도 알려야 한다법률 · 표준약관
위험 심사새로 한다새로 한다.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다표준약관
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계약한 날부터 3년되살린 날부터 다시 3년법률
회사의 승낙·거절 통지청약일부터 30일같다법률
나이와 요율그때 나이로 다시 계산계약 당시 그대로표준약관

주: 마지막 줄이 되살리기가 새 가입보다 나은 유일한 지점이다. 상품별 면책 기간은 개별 약관이 정하므로 표에 넣지 않았다. 회사의 해지권 3년이 되살린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되살릴 때 알릴 의무를 새로 진다는 규정에서 나온 해석이며, 이를 숫자로 적은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고등법원 2015년 판결, 하나생명보험 보험상식 화면.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되살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회사에 물어 문서로 받는다. 회사마다 다르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부활 청약 안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자율의 차이는 3년을 꽉 채워도 6,000원 안팎이다. 이 값을 견주려고 회사를 옮길 일은 아니다.

4장 · 보험료보다 새 심사가 더 큰 문턱이다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이 쓰기 가장 어렵다

20만 1,250 3개월 만에 되살릴 때 내는 돈의 아래쪽 값 2026년 기준 · 재구성 값
22만 1,000 3년째에 되살릴 때 내는 돈의 위쪽 값 2026년 기준 · 재구성 값
1만 3,750 같은 이율에서 3개월과 3년이 내는 돈의 차이 2026년 기준 · 재구성 값

돈은 조금 늘고 비어 있던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끊긴 기간이 길수록 더 내는 돈은 늘지만 그 폭이 작다. 3개월 만에 되살릴 때 이자는 1,250원이고 3년째에는 1만 5,000원이다. 12배지만 금액으로는 1만 3,750원 차이이다. 위 끝 이율을 적용해도 1,750원과 2만 1,000원으로 약 12배이다. 3개월과 3년의 차이가 이 정도이다.

비어 있던 기간은 다르다. 3개월이 3년으로 늘어나면 보장받지 못한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사이 생긴 사고는 되살려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사이 생긴 병은 되살리기 청약에서 새로 알려야 한다. 끊긴 기간이 길수록 돈이 아니라 심사에서 막힌다.

끊긴 지 3년이 지나면 되살리는 길 자체가 닫힌다.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다. 이 두 집단에는 새로 가입하는 길만 남다. 새로 들면 나이가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사이 생긴 병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다. 같은 보장을 새로 들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공적 비교공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집단 구분

끊긴 기간과 해지환급금을 받았는지로 여섯 갈래를 갈랐다

<표 6> 끊긴 기간에 따라 내는 돈보다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집단 되살릴 수 있나 내는 돈(월 10만원 기준) 보장이 비어 있던 기간 되살린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납입최고 기간 안해지 전이라 해당 없음밀린 보험료만없음없음
끊긴 지 3개월된다201,250~201,750원3개월자살 보장 2년 · 알릴 의무 · 해지권 3년
끊긴 지 1년된다205,000~207,000원1년같다
끊긴 지 2년된다210,000~214,000원2년같다
끊긴 지 3년을 넘김안 된다새로 가입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음안 된다새로 가입해야 한다

주: 내는 돈은 표 4의 재구성 값이다. 실제 부활자 수와 신규 가입자 수, 끊긴 기간의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금융감독원 자료로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되살리기의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은 그사이 나이가 들었거나 병이 생긴 사람이다. 나이와 요율이 계약 당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이 생긴 사람은 알릴 의무를 새로 지므로 청약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익이 큰 집단과 실제로 쓸 수 있는 집단이 어긋난다. 이 어긋남은 회사의 판단이 아니라 되살리기를 새 계약과 같게 심사하도록 정한 표준약관에서 나온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끊긴 사이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는지 먼저 정리한 다음 되살리기를 청약한다.확인하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 내용 조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끊긴 사이에 병원 기록이 없다면 알릴 의무 때문에 미리 걱정할 일은 없다.

5장 · 해지와 부활 건수는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

몇 건이 끊기고 몇 건이 살아났는지 세지 않는다

0 찾아본 공시 목록 네 곳 가운데 부활 건수를 항목으로 둔 곳 2026년 9월 기준 · 연구소 확인
1.30% 장기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 2025년 상반기 기준 · 손해보험협회
10년 10개월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바뀐 뒤 지난 기간 2026년 9월 기준 · 금융감독원 발표일 기산

보험금을 안 준 비율은 공시하는데 되살린 건수는 공시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회사별로 장기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을 낸다. 2025년 상반기 업계 평균은 1.30%이다. 청구 뒤 계약을 해지한 비율도 0.19%로 함께 낸다. 그런데 계약이 연체로 몇 건 끊겼는지를 공시 항목으로 둔 곳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 몇 건이 되살아났는지, 되살리기 청약이 몇 건 거절됐는지도 같다.4

숫자가 없으면 두 가지를 알 수 없다. 하나는 3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쓰이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되살리기 청약이 얼마나 거절되는지이다. 4장에서 본 어긋남이 얼마나 큰지도 이 숫자가 있어야 잴 수 있다. 감독당국도 회사 자료를 따로 받지 않고는 이 제도가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안내 화면끼리 서로 다른 기간을 적고 있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적은 곳과 2년으로 적은 곳이 함께 있다. 법제처의 현행 해설과 금융감독원 발표는 3년이다. 법제처가 2015년 1월에 올린 공지와 이 보고서가 확인한 보험회사 안내 화면 한 곳은 2년으로 남아 있다.17 이자의 기준도 갈린다. 법제처는 평균공시이율에 1%p를 더한 범위라고 적는다. 그 회사 안내 화면은 예정이율에 1%p를 더한 범위라고 적는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의 계산에 법제처 기준을 썼고, 두 표기를 모두 밝혀 둔다.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발표는 2015년 10월에 나왔다. 10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고쳐지지 않은 안내 화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 값을 정하는 규범의 층위와 이어져 있다. 법률이 바뀌면 개정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만, 별표는 그렇지 않는다.

계약자가 표준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3년과 이자 산식을 정한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로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칙의 시행일까지는 확인되지만, 별표 본문은 첨부 파일로만 붙어 있다.18 이 보고서도 약관 문구는 법제처 해설과 보험회사 공시 화면에서 겹치는 부분만 썼다. 자기 계약에 적용되는 값을 알려면 계약자는 회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회사가 안내한 부활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확인하고, 2년이라고 하면 근거 약관 조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가입한 상품의 약관 파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우체국보험은 법률이 2년으로 정한다. 이 경우 2년 안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6장 · 금액보다 해지일과 보장개시일을 확인한다

물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아니다. 3년은 이미 인접 제도 가운데 가장 길다. 비어 있는 것은 되살린 뒤에 무엇이 언제부터 다시 보장되는지를 계약자가 청약 전에 알 방법이다. 아래 네 갈래를 규범의 층위와 함께 놓았다.

<표 7> 네 갈래 가운데 가장 빨리 손댈 수 있는 것은 청약서 표시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대안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걸리는 시간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적는다 국회 법률 1년 이상 기간이 별표에서 법률로 올라간다 / 되살린 뒤 다시 시작되는 기간은 그대로다
되살린 뒤 보장이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청약서에 적게 한다 금융감독원 고시 6개월 안팎 청약 전에 날짜를 안다 / 심사에서 거절되는 문제는 그대로다
납입최고 안내가 도달했는지를 회사가 증명하게 한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고시 6개월 안팎 모르는 사이의 해지가 줄어든다 / 도달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
효력상실·부활·부활 거절 건수를 공시 항목에 넣는다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3개월 안팎 제도가 실제로 쓰이는지 잰다 / 회사별 비교 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걸리는 시간은 같은 층위의 규범을 고쳤을 때 걸린 기간을 참고한 값이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1. 계약이 해지된 날짜와 해지환급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이 둘로 되살릴 수 있는지가 갈린다.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계약사항 조회 화면
  2. 되살리기를 청약하기 전에 자살 보장과 상품별 면책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숫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확인하는 곳 · 부활 청약 안내서, 상품 약관의 보험금 지급 항목
  3. 아직 끊기지 않았다면 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감액완납 세 가지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19확인하는 곳 · 보험회사 고객센터, 계약 유지 상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되살리기 상담을 받을 일이 없다. 새로 가입할 때의 조건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

금융회사가 할 일

부활 청약 안내서에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숫자로 적는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보장한다"처럼 계약자가 달력에서 찾을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지금은 청약 시점이 보장개시일이 된다는 설명만 있고, 그 설명도 해설 화면에 있다. 이 표시는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치는 일이므로 고시 층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안내 화면에 남아 있는 2년 표기와 예정이율 표기를 현행 기준으로 고치는 일은 회사가 오늘 할 수 있다. 계약이 끊기기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하는 것도 회사의 몫이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곳은 두 군데이다. 하나는 부활 청약서의 날짜 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상실과 부활을 세는 공시 항목이다. 앞의 것은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고치면 된다. 뒤의 것은 두 협회의 공시 기준을 고치는 자율규제 층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회사별 비교가 필요하면 감독규정의 공시 사항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부활 청약서에 날짜를 적게 하는 방안이 표준약관 개정 과제로 올라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치면 그 내용을 발표한다.20 다음 개정 발표에 부활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 방안이 다뤄지는지를 알 수 있다. 두 협회의 공시 항목은 각 협회 소비자포털의 공시 목록을 보면 된다. 효력상실이나 부활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새로 생기는지가 신호이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납입최고 기간
밀린 보험료를 낼 마지막 기회로 회사가 따로 정해 알려 주는 기간이다. 14일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계약은 7일 이상이다.
효력 상실(실효)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민영 보험 약관은 '해지'라는 말을 함께 쓴다.
부활(효력회복)
끊긴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밀린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내고 청약하면 회사가 심사해 받아들인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산정한다. 2026년은 연 2.50%다. 되살릴 때의 이자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기 전에 병력과 직업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되살릴 때도 새로 진다.
감액완납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금액을 줄여 계약을 이어 가는 방법이다. 계약이 끊기기 전에 쓴다.
표준약관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약관의 본보기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로 붙어 있어 층위는 고시의 별표다.
계약유지율
가입한 계약이 일정 기간 뒤에도 남아 있는 비율이다. 13회차는 13개월, 25회차는 25개월 시점을 뜻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9.10. 현행 표준약관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시행 2026년 7월 23일. https://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법&joNo=065000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3.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시행 2026년 7월 23일. https://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법&joNo=065002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4.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https://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상법&joNo=065100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5.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제5항, 시행 2025년 1월 31일. https://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보험업법&joNo=009700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6.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시행 2024년 10월 25일. https://law.go.kr/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joNo=003700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7.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36059&chrClsCd=010202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8. [1차] 대법원 1992년 11월 24일 선고 92다23629 판결(보험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2다23629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9. [1차] 서울고등법원 2015년 11월 13일 선고 2014나2043005 판결(보험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1043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0.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화면 기준 2026년 8월 31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88&ccfNo=4&cciNo=2&cnpClsNo=1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11. [1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5년 1월 8일.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610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12. [2차]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2015년 10월 14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8486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3. [2차] 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2025년 4월 23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5759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4. [2차] 금융감독원,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2024년 4월 24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0641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5. [2차] 금융감독원, 「2022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 2023년 4월 10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7355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6. [2차]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39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2023년 1월 4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219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7. [2차]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주의),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2019년 10월 28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3764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8. [2차]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된다」, 2024년 12월 31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893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9. [1차] 금융위원회 보험과, e-나라지표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규모」, 2023년 기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0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0. [1차] 하나생명보험, 적용이율 공시 「표준이율 및 평균공시이율」. https://www.hanalife.co.kr/anm/interestRate/interestRate_tab6.do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1. [1차] iM라이프생명보험,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현황」. https://www.imlifeins.co.kr/BA/BA_A190.do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2. [1차] 하나생명보험, 보험상식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https://www.hanalife.co.kr/cmn/insuranceCommonSense/etcCommonSense/insuranceJoinValidEffect.do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3. [1차]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2025년 상반기. https://consumer.knia.or.kr/disclosure/item/07.do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4. [1차] 금융감독원, 「평균공시이율(2026년)」, 보험상품자료 2025년 9월 29일 게시. https://www.fss.or.kr/fss/bbs/B0000115/view.do?nttId=204060&menuNo=200143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5.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조문. https://law.go.kr/LSW/admRulLinkProc.do?joNo=0001000200&mode=100&admRulNm=보험업감독규정 · https://law.go.kr/LSW/admRulLinkProc.do?joNo=0004000400&mode=100&admRulNm=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각주

  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정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그 기간을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으로 둔다. (자료 1·10·11)
  2. 대법원 1992년 11월 24일 선고 92다23629 판결. 최고와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로 봤다. (자료 7)
  3. 계약유지율은 금융감독원이 판매채널 영업효율 자료로 해마다 낸다. 세 해의 산출 기준이 같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2·13·14)
  4. 효력상실·부활·부활 거절 건수를 공시 항목으로 둔 곳은 확인하지 못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e-나라지표 네 곳을 찾아봤다. (자료 18·22)
  5. 상법 제650조의2.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일정한 기간내에"라고만 적혀 있다. (자료 2)
  6. 부활 청구 기간 3년과 이자 산식은 표준약관이 정한다.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로 붙는다. (자료 9·11·24)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효력 상실 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부활을 청구하게 한다. 효력 상실은 같은 법 제37조가 정한다. (자료 5·6)
  8.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제5항. 부당한 갈아타기로 기존 계약이 없어지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 4)
  9.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부활 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상법의 적립금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데 맞춘 것이다. 시행 시점은 그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자료 11)
  10. 2023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112.4조원, 손해보험 125.2조원이다. 경영실적 잠정치다. (자료 18)
  11. 전속설계사 1년 정착률은 2023년 기준 47.3%다. 설계사 수는 2024년 기준 65만 1,256명으로 한 해 전보다 7.8% 늘었고, 불완전판매비율은 0.025%다. (자료 12·13)
  12. 부활 청약 시점이 보장개시일이 되므로 그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책임개시일과 고지의무 등은 신계약 절차와 같게 다룬다. (자료 9·21)
  13. 상법 제651조.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자료 3)
  14. 서울고등법원 2015년 11월 13일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을 기산한다. (자료 8)
  15.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는 이런 상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적었다. (자료 16)
  16.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해 해마다 공표한다. 정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산출 기준과 적용 시기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 29일 게시한 자료의 연도별 표가 2026년 값을 연 2.50%로 적는다. 붙어 있는 한글 문서는 열지 못해 그 본문의 검색 색인으로 확인했다. 보험회사 두 곳의 공시도 같다. (자료 19·20·23·24)
  17. 법제처가 2015년에 올린 공지는 부활 기간을 2년으로 적고 있다. 확인한 보험회사 안내 화면 한 곳도 2년으로, 이자 기준을 예정이율에 1%p를 더한 값으로 적고 있다. (자료 10·21)
  1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세칙 조문은 확인했으나 별표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24)
  19. 보험료 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감액완납은 계약이 끊기기 전에 쓴다. (자료 15)
  20.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치면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2024년 12월 발표에는 부활 관련 항목이 없었다. (자료 17)
제목
해지된 보험을 부활해도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센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95 · NR-2026-095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11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해지된 보험을 부활해도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센다」, 넥서스 리서치 2026_95(NR-2026-095), 2026.9.11. 영구 링크 · https://nexusfmi.com/research/insurance-contract-reinstatement
수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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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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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