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신용정보·신용회복
다 갚아도 기록은 5년을 더 남는다
연체 기록의 등록·해제·보존 기간을 정하는 규범과 세 차례 한시 조치를 추적한다
- 발행일
- 2026.09.04
- 자료 기준일
- 2026.09.03
- 분량
- PDF 23쪽
- 읽는 시간
- 약 41분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 01다 갚은 날이 5년의 시작이다
- 02세 번의 일괄 삭제는 모두 한시 조치였다
- 03기간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 04어느 창구로 갚았는지가 기간을 가른다
- 05본인은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알 수 없다
- 06고칠 곳은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다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88 · NR-2026-088
다 갚아도 기록은 5년을 더 남는다
연체 기록의 등록·해제·보존 기간을 정하는 규범을 층위별로 따라간 결과
2025년 조치로 292만 8천 명의 연체 기록이 지워졌다. 개인이 257만 2천 명, 개인사업자가 35만 6천 명이다. 2021년과 2024년에도 같은 방식의 조치가 있었다.
세 번 모두 기한을 정해 놓은 한시 조치였다. 그런 조치가 없는 평소에는 빚을 다 갚아도 기록이 남는다. 얼마나 남는지,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규약과 평가회사 기준이 정한다.
고칠 곳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그 아래이다. 기록이 끝나는 날을 본인이 볼 수 있게 공표하는 일이 먼저이다. 어느 창구로 갚았느냐에 따라 벌어진 기간 차이를 좁히는 일이 그다음이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 연체를 해결한 뒤 그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고,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이 가릅니까.
- 무엇을 알아냈나
- 다 갚은 날부터 5년이다.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도 같은 날이다.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록뿐이다. 2025년 한 해에만 292만 8천 명이 한시 조치로 이 5년을 건너뛰었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 연체가 90일에 닿기 전에 갚거나 채무조정 창구를 찾는다. 다 갚은 뒤에는 무료 열람으로 기록을 확인하고 틀린 곳만 정정을 청구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사람 수는 발표 기관이 쓴 자릿수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기준 시점이나 발표 기관이 다른 두 값은 빼거나 나누지 않았다.
- 값이 매체마다 엇갈리는 숫자는 둘 다 적고 하나로 단정하지 않았다.
- 기간을 정한 규범이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가운데 어느 층위인지 본문에 밝혔다.
- 조문 번호는 본문에서 빼고 각주로 내렸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풀어 썼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 모든 표에 자료 출처를 달았다. 출처가 없는 숫자는 싣지 않았다.
- 이 보고서가 직접 만들어 낸 값에는 '재구성 값'이라고 표시하고 계산식과 원자료를 함께 실었다.
1장 · 다 갚은 날이 5년의 시작이다
다 갚은 날이 5년의 시작이다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도 곧 사라진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실제 순서는 반대이다. 다 갚은 날이 기록이 남는 기간의 시작일이다.
다 갚은 날부터 5년이 기간을 재는 기준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우도록 정했다.1 여기서 거래가 끝난 날은 빚을 다 갚은 날이다. 이 5년을 정한 규범의 층위는 법률이다.
목적을 이룬 정보는 3개월 안에 지워야 한다. 다만 법률상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경우 등 네 가지는 그대로 둘 수 있다.2 이때는 현재 거래 정보와 갈라서 관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는 날과 회사가 지워야 하는 날이 같다
본인이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법률에 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한다.3 반드시 남겨야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5년, 그 밖의 정보는 3개월이다.
두 날짜가 같으므로 삭제를 요구해 시점을 앞당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록이다. 그때 쓰는 권리는 삭제 요구권이 아니라 정정 청구권이다.4
같은 연체라도 90일을 기준으로 다른 기록이 된다
연체 기록은 하나가 아니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이어지면 단기 연체로 금융회사끼리 나눠 본다. 약정한 변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용도판단정보로 바뀐다.56 앞의 것은 갚고 나면 최장 3년, 뒤의 것은 최장 5년이 붙는다.
이 두 갈래를 가르는 90일은 법률에 없다. 규약과 평가회사 기준이 정한 선이다. 국민이 실제로 겪는 갈림길은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층위에 있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도 한 곳이 아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남고, 금융회사 전체가 함께 보는 공동전산망에 남고,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의 계산에 남는다. 세 곳의 종료 시점을 정한 규범이 각각 다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문제인지부터 본다
2025년 일괄 삭제 조치로 292만 8천 명의 기록이 지워졌다.7 개인이 257만 2천 명, 개인사업자가 35만 6천 명이다.
그 뒤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개인은 11만 명이다. 기록이 지워진 개인 100명 가운데 네 명 남짓이다. 기록이 사라진 것과 돈을 다시 빌릴 수 있게 된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하나만 묻는다. 연체를 해결한 뒤 그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고,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이 가릅니까.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자기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어 본다. 무엇이 언제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개인신용평가회사 누리집, 4개월에 한 번 무료 열람8
- 연체가 90일에 닿기 전이라면 채무조정 창구를 먼저 알아본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채무조정 안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평가회사가 평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연체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일 때도 같다.5
2장 · 세 번의 일괄 삭제는 모두 한시 조치였다
세 번의 일괄 삭제는 모두 한시 조치였다
2021년 이후 금융권은 세 차례에 걸쳐 소액 연체 기록을 한꺼번에 지웠다. 세 번 모두 정해진 날까지 전액을 갚은 사람만 대상으로 삼았다.
2021년·2024년·2025년 세 시점을 나란히 놓았다. 같은 방식의 조치가 되풀이된 시점이 이 셋이기 때문이다. 금액 요건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고, 대상 인원은 230만 명에서 약 324만 명으로 늘었다.9
2021년 조치는 은행연합회와 업권별 협회,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가 함께 맺은 자율 협약이었다. 대상은 약 230만 명이었다. 실제로 몇 명에게 적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10
2024년 조치에서는 개인 최대 298만 명과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이 대상이었다. 실제로 적용을 받은 사람은 개인 266만 5천 명, 개인사업자 20만 3천 명이다.11 2025년 조치는 292만 8천 명에게 적용했다.
세 번의 조치는 요건을 그때마다 새로 정했다. 금액 요건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고, 연체가 생긴 기간도 조치마다 달랐다. 공통점은 하나이다. 정해진 날까지 전액을 갚아야 했다.
그 시한을 넘긴 사람에게는 원래 규칙이 그대로 남았다. 2024년 조치에서만 개인 31만 9천 명과 개인사업자 10만 7천 명이 요건에 들고도 기록을 지우지 못했다.11
<표 1> 세 번의 일괄 삭제 조치는 요건과 시한을 그때마다 새로 정했다
2021·2024·2025년 · 국내 금융권 공동 조치
| 시점 | 형식 | 연체 금액 요건 | 상환 시한 | 대상(최대) | 실제 적용 |
|---|---|---|---|---|---|
| 2021년 8월 | 금융권 자율 협약 | 2,000만원 이하 | 2021.12.31 | 약 230만 명 | 확인하지 못했다 |
| 2024년 1월 | 금융권 공동 협약 | 2,000만원 이하 | 2024.5.31 | 개인 298만 4천 명 · 개인사업자 31만 명 | 개인 266만 5천 명 · 개인사업자 20만 3천 명 |
| 2025년 8월 | 금융위원회 발표 | 5,000만원 이하 | 2025.12.31 | 약 324만 명 | 292만 8천 명 |
주: 1) 2025년 대상 인원은 매체 두 곳의 본문이 모두 약 324만 명으로 적었다. 한 곳은 제목에만 327만 명을 썼다.
2) 2024년 실제 적용 인원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매체 두 곳에서 맞춰 본 값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경향신문, 뉴시스, 한국일보, 디지털데일리 보도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3일)
미국은 같은 문제를 법률 한 곳에서 정한다. 공정신용보고법이 불리한 정보의 보고 기간을 7년으로, 파산은 10년으로 못 박았다.12 한국은 법률이 5년을 정하고, 등록과 해제와 공유 기간은 그 아래 규범이 따로 정한다.
기간만 보면 한국이 5년으로 더 짧다. 그런데 그 5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를 정한 규범은 법률 밖에 있다. 미국은 예외까지 법률에 적어 두었다. 고액 신용거래와 고액 생명보험, 고액 연봉 채용 심사 셋이다.
같은 값을 다른 층위에 두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 하나는 바꾸는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그 값을 찾아 읽을 수 있는지이다.
<표 2> 한국은 기간을 여러 층위에 나눠 두었고 미국은 한 층위에 모아 두었다
한국·미국 · 2026년 9월 기준
| 항목 | 한국 | 미국 |
|---|---|---|
| 근거 규범 | 신용정보법과 시행령,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평가회사 기준 | 공정신용보고법 |
| 규범의 층위 | 법률·시행령·자율규제·회사 기준 | 법률 하나 |
| 불리한 정보 | 거래 종료 후 최장 5년(법률) | 7년 |
| 파산·회생 | 개인회생 공공정보 최대 5년 | 파산 10년 |
| 기간 제한의 예외 | 법률상 의무 이행 등 4가지 | 고액 신용거래·고액 생명보험·고액 연봉 채용 심사 |
주: 미국의 예외 기준은 15만 달러 이상 신용거래, 15만 달러 이상 생명보험, 연봉 7만 5천 달러 이상 채용 심사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미국 하원 법전실 15 U.S.C. §1681c.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일괄 삭제 조치가 다시 나오면 상환 시한을 먼저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거래 중인 금융회사 공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요건에 들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적용한다.
3장 · 기간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기간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기간을 정하는 자리에 기록이 남는 사람은 없다
금융회사는 갚을 능력을 낮게 볼 근거를 되도록 오래 쥐려 한다. 기록이 남은 사람은 되도록 빨리 지우고 싶어 한다. 두 요구가 부딪치는 자리에서 기간이 정해진다.
그 자리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다. 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13 위원회에 기록이 남는 사람의 자리는 없다.
금융회사가 기록을 오래 쥐려는 데는 까닭이 있다. 한 번 연체한 사람이 다시 연체할 가능성을 재려면 과거 기록이 길수록 좋다. 기록이 짧아지면 심사 근거가 줄고, 그만큼 금리나 한도로 위험을 메우게 된다.
기록이 남은 사람 쪽의 손해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출과 카드 발급뿐 아니라 통신 요금제와 임대차 보증금 대출까지 걸린다. 연구소는 이 두 손해를 한자리에서 견주는 절차가 지금 규범에 없다고 본다.
법률이 비워 둔 자리를 규약이 채웠다
법률은 금융회사의 보유 상한만 정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한 세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보존기간을 정한 문구가 하나도 없다.13 등록과 해제와 공유 기간은 법률이 다루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채웠다. 규범의 층위는 자율규제이다. 여기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자기 기준으로 평점 반영 기간을 더한다. 국민이 몸으로 겪는 기간은 이 두 층에서 나온다.
등록 요건인 90일도 법률이 아니라 규약과 평가회사 기준이 정한 선이다.56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상환 뒤 5년이 붙느냐가 갈린다.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지 만들었는지를 보면 답은 뒤쪽이다. 법률은 금융회사가 정보를 오래 쥐지 못하게 상한을 두었다. 그런데 상한만 두고 시작점과 갈래를 정하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규범이 국민이 겪는 기간을 만들었다.
같은 구조가 세 번 반복됐다
2015년 3월 개정에서 보유기간 제한과 삭제 요구권이 함께 생겼다.14 지금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은 회사가 알아서 지워야 하는 날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 사이 기록을 실제로 앞당겨 지운 것은 권리가 아니라 금융권의 조치였다. 2021년과 2024년과 2025년, 세 번 모두 기한을 정해 놓은 한시 조치였다. 시한을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5년이 남았다.
채무조정 창구에서도 같은 구조가 되풀이됐다.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1년 성실상환으로 공공정보를 앞당겨 지웠지만, 법원 개인회생은 최대 5년을 공유했다. 그 차이를 만든 것도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2024년 조치 때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15 기간을 줄이는 일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때 드러났다.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네 층에 흩어져 있다
보유 상한 5년은 법률이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5년과 3개월은 시행령이다. 등록과 해제는 자율규제인 규약이다. 평점에 몇 년 반영하는지는 평가회사의 내부 기준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모으는 개인신용정보는 네 갈래이다. 누구인지 알아보는 식별정보와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적은 신용거래정보가 둘이다. 연체를 적은 신용도판단정보와 세금 체납·법원 판결을 적은 공공정보가 나머지 둘이다.16 연체를 해결한 뒤 문제가 되는 것은 뒤의 두 갈래이다.
층위가 넷이면 고치는 속도도 넷이다. 평가회사 기준은 회사가 고치고, 규약은 위원회 결정으로 바뀐다. 시행령은 정부가 고치고, 법률은 국회를 거친다. 지금 국민이 겪는 기간의 대부분은 가장 빨리 바뀌는 층위에 있다. 빨리 바뀌는 만큼 쉽게 되돌아가기도 한다.
90일을 넘기기 전에 갚으면 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이어지면 단기 연체로 금융회사끼리 공유한다. 여기까지는 상환 뒤 최장 3년이 붙는다. 약정한 변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성격이 달라진다.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되고, 상환 뒤에도 5년이 붙는다.56 90일이 되기 전에 갚거나 채무조정 창구를 찾는 것이 개인에게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한 사람의 연체 기록이 기관마다 언제 끝나는지를 한 표로 세웠다
공표된 자료에는 기간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어느 자료도 한 사람의 날짜를 기준으로 종료일을 나란히 놓지 않았다. 연구소는 공표된 기간과 요건에 하나의 날짜를 넣어 기관별 종료일을 한 줄에 세웠다.
전액 상환일 t1 = 거래가 끝난 날
금융회사 삭제 기한 = t1 + 5년 (법률)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 = t1 + 5년 (법률과 시행령)
평가회사 평점 반영 종료 = t1 + 5년 (평가회사 공표 기준)
미국 기준 보고 종료 = t1 + 7년 (미국 법률)
사례 · 연체 시작일 2026년 1월 5일, 전액 상환일 2026년 8월 20일, 연체 227일. 입력값 가운데 5년(법률)·5년(시행령)·90일(신용회복위원회)·7년(미국 법률) 넷은 1차 자료이다. 5영업일·7영업일·평점 반영 5년 셋은 평가회사와 금융회사가 스스로 공표한 이해당사자 자료이다.
| 무엇이 | 언제 | 근거 | 자료 등급 |
|---|---|---|---|
| 단기 연체가 평점에 반영되기 시작 | 2026.1.12 | 평가회사 공표 기준 | 이해당사자 |
|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열림 | 2026.4.5 | 신용회복위원회 | 1차 |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2026.4.5~4.14 | 금융회사 공표 안내 | 이해당사자 |
| 전액 상환, 연체정보 해제 | 2026.8.20 | 사례 설정 | — |
| 금융회사가 지워야 하는 기한 | 2031.8.20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 1차 |
|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 | 2031.8.20 | 같은 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3조의3 | 1차 |
| 평가회사 평점 반영이 끝나는 날 | 2031.8.20 | 평가회사 공표 기준 | 이해당사자 |
| 미국이었다면 보고가 끝나는 날 | 2033.8.20 | 15 U.S.C. §1681c | 1차 |
주: 상환일 기준 5년과 7년이라는 뼈대는 1차 자료만으로 세웠다. 이해당사자 자료로 표시한 세 줄은 평가회사와 금융회사가 스스로 공표한 기준이다. 등록 금액 기준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사례는 금액 요건을 채운 경우로 두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B캐피탈, 미국 하원 법전실.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 시간표는 개인의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를 내다본 값이 아니다. 공표된 보존 기간과 요건에 하나의 날짜를 넣어 기관별 종료일을 나란히 놓은 사례 계산이다. 실제 등록일과 해제일은 금융회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며칠씩 달라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연체가 시작된 날과 다 갚은 날을 문자나 거래내역으로 남겨 둔다.확인하는 곳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앱의 거래내역, 상환 확인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규약 조문을 직접 찾아볼 필요는 없다. 공표 화면에 조문이 올라와 있지 않는다.17
4장 · 어느 창구로 갚았는지가 기간을 가른다
어느 창구로 갚았는지가 기간을 가른다
기록이 남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갈리는 지점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창구로 정리했느냐이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다.
창구는 크게 넷이다. 스스로 전액 상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한다.1819
같은 빚을 정리해도 창구에 따라 기록이 끝나는 시점이 갈린다
<표 3> 채무조정 창구별로 연체정보와 공공정보가 남는 기간
| 경로 | 연체정보 | 공공정보 등록 | 기록이 끝나는 시점 | 근거 층위 |
|---|---|---|---|---|
| 스스로 전액 상환 | 상환 시 해제 | 없음 | 평점 반영은 상환 후 최장 5년 | 자율규제와 회사 기준 |
| 개인워크아웃 | 확정 시 해제 | 있음 | 1년 성실상환 시 조기 삭제 | 자율규제 |
| 새출발기금 | 해당 시 해제 | 있음 | 1년 성실변제 시 조기 삭제 | 자율규제 |
| 법원 개인회생 | 인가결정 시 일괄 해제 | 있음 | 최대 5년 공유. 2025년 7월 규약 개정으로 1년 성실변제자 조기 삭제 추진 | 자율규제 |
| 법원 개인회생 중 금액이 큰 경우 | 일괄 해제 | 있음 | 대출금 1천만원·카드대금 5백만원 초과이고 90일 안에 상환되지 않았으면 최장 1년 안에서 연체 기간만큼 이력 제공 | 자율규제 |
주: 평점 반영 기간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스스로 공표한 기준이다.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기간을 줄여 얻는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은 빚이 커서 법원으로 간 사람이다. 그런데 2025년 7월까지 조기 삭제를 쓸 수 있던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으로 간 사람이었다. 이익이 큰 쪽과 실제로 쓴 쪽이 달랐고, 그 차이는 빚의 성격이 아니라 규약이 창구를 나눠 놓은 데서 왔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치에서 회복 정도가 다르다
<표 4> 2024년과 2025년 조치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결과
(단위: 만 명, 점, %)
| 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
| 2024년 대상 최대 | 298.4 | 31.0 |
| 2024년 실제 적용 | 266.5 | 20.3 |
| 2024년 적용률 | 89.3 | 65.5 |
| 2025년 실제 적용 | 257.2 | 35.6 |
| 2025년 평균 상승폭(점) | 29 | 45 |
주: 1) 2024년 값과 2025년 값은 대상 요건과 기준 시점이 다른 별개 조치의 값이다. 빼거나 나누지 않는다.
2) 2024년 대상 인원과 실제 적용 인원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매체 두 곳에서 맞춰 본 값이다. 적용률은 실제 적용 인원을 대상 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뉴시스, 경향신문.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평점이 더 크게 오른 쪽은 개인사업자이다. 2025년 조치에서 개인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 올랐다. 그런데 2024년 조치에서 요건에 들고도 시한 안에 다 갚지 못한 비율은 개인사업자가 34.5%이다. 개인은 10.7%이다. 발표된 대상 인원과 실제 적용 인원으로 연구소가 계산한 값이다. 이익이 큰 쪽이 시한을 맞추기는 더 어려웠다.
나이에 따라 회복의 크기가 달랐다
2024년 조치에서 평점이 가장 많이 오른 쪽은 20대 이하였다. 평균 40점이다. 30대는 32점이었다. 반면 적용 인원이 가장 많았던 쪽은 40대로 22.7%였다.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11
가장 크게 오른 집단과 가장 많이 적용받은 집단이 서로 달랐다. 젊은 층은 원래 쌓인 기록이 적어 한 건이 지워질 때 평점이 크게 움직인다. 중장년층은 인원이 많지만 다른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 한 건이 지워져도 평점이 덜 움직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채무조정을 생각한다면 창구별로 공공정보가 언제 지워지는지 먼저 물어본다.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안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이 아직 아니다.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본다.18
5장 · 본인은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알 수 없다
본인은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알 수 없다
종료일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문이 공표 화면에 없다
등록 기준 금액과 해제 사유와 해제 뒤 보존 기간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정한다. 규약 조문은 누리집의 내려받기 파일에만 있어 화면에서 읽을 수 없다.17 감독규정 본문도 같다.20 본인이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스스로 계산할 방법은 남아 있지 않는다.
스스로 전액을 갚은 사람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해제한 뒤 그 이력을 금융회사에 몇 년 동안 제공하는지는 공표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17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경우만 기준이 공개돼 있다.19
이 빈 곳은 권리 행사에 바로 걸린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알아야 요구를 하고, 그 날짜는 다 갚은 날에서 시작한다. 다 갚은 날이 언제로 기록됐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화면이 없으면 권리는 이름만 남는다.
기록이 남은 채 시한을 넘긴 사람이 매번 나온다
2024년 조치에서 개인은 대상 298만 4천 명 가운데 266만 5천 명이 적용을 받았다. 나머지 31만 9천 명은 요건에 들고도 시한 안에 다 갚지 못했다.11 개인사업자는 31만 명 가운데 20만 3천 명이었고, 10만 7천 명이 남았다. 셋 중 한 명꼴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규칙이 그대로 돌아온다. 다 갚은 날부터 다시 5년이다. 한시 조치는 시한을 맞춘 사람만 건너게 한다.
조치가 무엇을 바꿨는지 재는 값이 공표되지 않았다
기록이 지워진 292만 8천 명 가운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개인은 11만 명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개인은 3만 8천 명이다. 두 값은 같은 사람이 겹칠 수 있어 더하지 않는다. 나머지가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연체정보의 연간 등록 건수와 해제 건수도,21 일괄 삭제를 받은 사람의 이후 재연체율도 공표되지 않았다.22
재연체율을 모르면 이 조치가 회복을 도운 것인지 위험을 미룬 것인지 가릴 수 없다. 다음 조치의 금액 요건과 시한을 정할 근거도 그만큼 얇아진다.
연체정보를 해마다 몇 건 등록하고 몇 건 해제하는지도 공표되지 않았다.21 그 값이 없으면 5년이라는 기간이 몇 사람에게 걸려 있는지를 밖에서 셀 수 없다. 이 보고서가 292만 8천 명이라는 한시 조치 실적으로 규모를 잰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항목만 골라 정정을 청구한다.확인하는 곳 · 개인신용평가회사 누리집,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신청8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기록의 내용이 맞다면 삭제를 요구해도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는다.
6장 · 고칠 곳은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다
고칠 곳은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다
이 사안에서 법률이 정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금융회사의 보유 상한 5년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나머지는 모두 그 아래 층위에 있다. 그래서 고칠 곳도 그 아래이다.
<표 5> 네 가지 대안은 고쳐야 할 규범의 층위가 서로 다르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종류별 등록·해제·보존 기간을 누구나 읽는 화면으로 공표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자율규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6개월 안팎 | 본인이 종료일을 계산할 수 있다 / 기간 자체는 그대로다 |
| 창구에 따라 벌어진 기록 기간 차이를 좁힘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 자율규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1년 안팎 | 법원으로 간 사람의 기간이 준다 / 규약이라 되돌리기도 쉽다 |
| 한시 조치로 하던 일괄 삭제를 상시 기준으로 옮김 | 금융권 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위원회 | 고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 | 1년 이상 | 시한을 놓쳐 남는 사람이 준다 / 도덕적 해이 논란은 남는다 |
| 삭제 요구권을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쓰게 함 | 국회, 정부 | 법률(신용정보법) | 2년 이상 | 권리가 따로 작동한다 / 금융회사의 심사 근거는 줄어든다 |
주: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네 대안 가운데 국회를 거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 다 갚은 뒤 개인신용평가회사 누리집에서 자기 기록을 열어 등록일과 해제일을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NICE지키미 또는 올크레딧, 4개월에 한 번 무료8
-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항목만 골라 정정을 청구한다.확인하는 곳 · 등록한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신청
- 연체가 90일에 닿기 전이면 채무조정 창구를 먼저 알아본다.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안내18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일괄 삭제 조치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요건에 들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할 일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일과 함께 해제 예정 조건과 기록이 끝나는 예정일을 같은 통지문에 적어 보내면 된다. 지금은 등록 사실만 알리고 언제 끝나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통지문 서식은 회사가 정하므로 규범의 층위는 약관과 내부 기준이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다음 통지문부터 바꿀 수 있다. 상환 확인서에 상거래관계가 끝난 날을 함께 적는 일도 같은 층위에서 된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곳은 공표이다. 국민이 겪는 기간을 정한 것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인데 그 조문이 화면에 올라와 있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고시인 감독규정에 규약의 공표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자율규제인 규약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두 길 모두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비어 있는 곳은 통계이다. 연체정보의 연간 등록 건수와 해제 건수, 일괄 삭제를 받은 사람의 이후 재연체율이 공표되지 않았다. 이 두 값은 규약을 고칠 때 근거가 되는 값이다. 값이 없으면 다음 조치의 금액 요건과 시한도 지난번 숫자를 옮겨 정하게 된다.
순서를 정한다면 공표가 먼저이다. 규약 조문을 화면에 올리는 데는 법 개정도 예산도 들지 않는다. 기간을 줄이는 논의는 그다음이다. 본인이 자기 기록의 종료일을 볼 수 있게 된 뒤라야 그 기간이 긴지 짧은지를 두고 다툴 수 있다.
세 번째는 삭제 요구권이다.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날과 회사가 지워야 하는 날을 같은 날로 둔 것은 시행령이다. 두 날짜를 떼어 놓으려면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손봐야 한다. 앞의 두 가지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법원 개인회생 기록을 1년 성실변제로 조기 삭제하는 방안이 있다. 2025년 7월에 규약 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왔다.23 개정 결과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한국신용정보원의 규약 공지 화면을 보면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다. 규약이 아니라 고시나 법률로 올라가면 그만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 신용도판단정보
- 대출금·신용카드대금·할부금 연체처럼 갚을 능력을 낮게 볼 근거가 되는 기록이다. 약정 변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등록 요건에 든다.
- 공공정보
- 세금 체납, 법원 판결, 신용회복 지원 기록처럼 공공기관에서 넘어오는 정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기록이 여기 들어간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회사 전체의 신용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공동전산망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금은 한국신용정보원이 그 일을 한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과 해제 사유, 해제 뒤 보존 기간을 정한 규범이다. 층위는 자율규제이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정한다.
- 삭제 요구권
- 본인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거래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 정정 청구권
-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점이 삭제 요구권과 다르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 모인 신용정보로 개인의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다. 평점에 몇 년 반영할지는 회사가 자기 기준으로 정하고 공표한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law.go.kr/lsLinkProc.do?…joNo=002002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같은 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law.go.kr/lsLinkProc.do?…joNo=003800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같은 법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law.go.kr/lsLinkProc.do?…joNo=003803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같은 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law.go.kr/lsLinkProc.do?…joNo=002500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3조의3. law.go.kr/lsLinkProc.do?…시행령&joNo=003303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법 제·개정이유」(2015.3.11. 법률 제13216호).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40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 2024.4.17. 고시 제2024-19호) 서지사항. 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9666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credit4u.or.kr:2443/cnsl/faqList.do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안내」. kcredit.or.kr:1441/biz/gnrlCrdtInfo/summary.do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목록 화면. kcredit.or.kr:1441/archive/creditInfoRule.do?menuNo=410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 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미국 하원 법전실, 15 U.S.C. §1681c(공정신용보고법 §605). 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5-section1681c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 · 본인 신용정보 열람, 정정청구 및 삭제 요구 등」.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2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금융위원회,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02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금융위원회,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2025.7.9.(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741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금융위원회, 「소액연체 상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총 292만 8000명」, 2026.1.2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37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3.nice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코리아크레딧뷰로, 「올크레딧 신용평가기준 및 평가영향요인 안내」. allcredit.co.kr/screen/sc0682112929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1차] KB캐피탈, 「연체정보 등의 등록 안내」. m.kbcapital.co.kr/cstmrPtct/fnncCstmrRght/ovrdInfoRgst.kbc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뉴시스, 「신용사면으로 개인 266.5만명 신용점수 31점 올랐다」, 2024.6.15. newsis.com/view/NISX20240615_0002774027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경향신문, 「자영업자 신용사면 287만명 혜택」, 2024.6.16. khan.co.kr/article/202406162111045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한국일보, 「코로나 때 생긴 빚 5000만원, 연말까지 갚으면 324만명 연체이력 삭제」, 2025.8.11. 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116500002743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디지털데일리, 「5천만원 이하 연체기록 삭제, 최대 327만명 혜택」, 2025.8.12. m.ddaily.co.kr/page/view/2025081210230312375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경향신문, 「코로나 채무 연체 신용 사면 대상자 230만명」, 2021.8.12. 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08122135015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2차] 한국경제, 「2000만원 이하 연체자 230만명 신용 사면」, 2021.8. 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209081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각주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정한다. [자료 1]
- 같은 조 제2항. 목적을 이룬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한다. 그대로 둘 수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의무 이행,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가명정보 보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네 개 호다. 마지막 호는 다시 네 가지로 나뉜다. 보존할 때는 현재 거래 정보와 갈라서 관리한다. [자료 1]
- 같은 법 제38조의3과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필수적 개인신용정보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3개월. [자료 3·5]
- 같은 법 제38조.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고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알린다. [자료 2]
-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스스로 공표한 평가 기준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평점에 반영하는 신용도판단정보를 10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인 연체로 적었다. 이해당사자 자료로 분류했다. [자료 18·19]
- 장기연체 등록 시점은 금융회사가 공표한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해당사자 자료다. [자료 20]
- 2025년 조치 실적은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2일 발표다. 정책브리핑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자료 17]
-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4개월에 한 번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정을 청구한다. [자료 14]
- 2025년 조치 대상 인원은 매체 두 곳의 본문이 모두 약 324만 명으로 적었다. 한 곳은 제목에만 327만 명을 썼다. [자료 23·24]
- 2021년 조치의 대상 인원은 매체 두 곳의 본문에서 맞춰 본 2차 값이다. 실제 적용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책브리핑과 매체 보도가 찾아본 범위다. [자료 25·26]
- 2024년 조치의 대상 인원은 정책브리핑 전재본에서 확인했다. 실제 적용 인원은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16일 발표를 매체 두 곳에서 맞춰 본 2차 값이다. 그 발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5·21·22]
- 미국 공정신용보고법 15 U.S.C. §1681c. 파산 10년, 민사 판결과 추심 이관 계정 등 7년. [자료 13]
- 같은 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세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한 결과 보존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자료 4]
- 2015년 3월 11일 법률 제13216호 개정이유. 보유기간 제한과 삭제요구권을 같은 개정에서 함께 신설했다. 시행일은 2015년 9월 12일이다. [자료 6]
- 금융위원회 발표. 2024년 조치와 함께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정책브리핑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자료 15]
- 한국신용정보원이 모아 관리하는 일반신용정보는 식별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네 가지다. [자료 9]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목록 화면과 내려받기 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찾아본 범위다. [자료 10]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 31~89일,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자료 11·12]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와 그 예외. [자료 8]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본문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화면과 ulex.co.kr에서 서지사항만 나온다. [자료 7]
- 연체정보의 연간 등록 건수와 해제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신용정보원 공표 화면이 찾아본 범위다.
- 일괄 삭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이후 재연체율은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발표와 매체 보도가 찾아본 범위다.
- 금융위원회 2025년 7월 9일 발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자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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