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은행에 산업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그 원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은행업을 하는 은행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은행법에 따른 예비인가를 결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아 2017년 4월,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본인가를 받아 그해 7월 영업을 시작했다.
국내에 새 은행이 생긴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이었다. 기존 은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지분 규제다. 시중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4%를 넘는 부분에는 의결권이 없다. 특례법은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17일 시행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가 됐다. 토스뱅크는 2019년 인가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한 뒤 2021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다른 특징은 영업 방식이다.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며 영업점 임차료와 관리비, 인건비를 줄인 만큼 낮은 대출금리와 송금 수수료를 제공하는 구조다.
3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우려는 산업자본이 들어온 은행이 모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례법은 지분 한도를 올리는 대신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 규제 조항을 두었으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예대금리차 공시 편은 이 구조 위에서 운영되는 후속 제도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7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은행의 소유 규제가 왜 있는지를 보면 예외를 둘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드러난다.
원칙을 세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은행이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예외를 만든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 한해 34% 보유를 허용한다. 기술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대주주가 정해진다
KT,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각 은행의 최대주주가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빠진다.
→사전 규제로 관리한다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 규제 조항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이 적용된다. 지배구조 규제는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남는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은산분리 원칙은 은행이 특정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굴리므로 그 자금이 대주주의 사업에 쏠리면 예금자가 위험을 진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저축은행 대주주 사금고화 사건들이 그 사례다.
예외를 둔 이유는 자본 조달이다. 은행업은 자본금 요건이 크고 손실 흡수를 위해 증자가 필요하다. 지분 한도가 낮으면 대주주가 추가 출자할 유인이 줄고 은행이 성장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에만 허용한 것은 기술 융합이라는 도입 목적과 연결된다.
다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지키려던 위험도 함께 들어온다. 특례법이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 규제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분 한도가 34%라는 점은 지배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그 지배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규율하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특례법은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 규제 조항을 두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 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인가 시 사업계획에 반영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은 비율 목표로 관리된다.
산업자본의 지배력이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신규 인가 여부와 별개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경영공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인터넷은행도 은행이다. 예금자보호와 건전성 지표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다.
지금 확인할 것
- 예금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인터넷은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다른 은행과 비교한다.
- 각 은행의 경영공시에서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을 확인한다. 분기마다 공시된다.
- 영업점이 없으므로 분쟁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둔다.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한다.
일이 생겼을 때
-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은행은 신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은행법 제30조의2).
-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지급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한다.
- 비대면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통화 기록과 화면을 보관한다. 영업점 방문 기록이 없으므로 이 자료가 근거가 된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용 중인 인터넷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해 봤는가.
- 02
예금이 보호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계산했는가.
- 03
다른 은행과 금리 조건을 비교해 봤는가.
- 04
비대면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05
대주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원칙에 예외를 두면 그 원칙이 막으려던 위험도 함께 들어온다. 은산분리는 은행이 특정 기업의 자금 창구가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에만 34%를 허용했다. 자본 조달을 위한 조치였고 세 은행이 자리를 잡았다. 다만 34%는 지배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지배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규율하는 장치가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