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 인상
2배 (15%→30%)
실질금리
22% 수준
이자제한 상한
36.5% (기존 20%)
지준 이자
3.5% (손실 보상)

01 · 핵심 요약 · 90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보다 물가가 더 올라 실질 가치가 줄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예금하지 않았다.

1965년 9월 3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국가기록원 기록에 따르면 금리의 기능을 회복시켜 저축을 증대시키고 산업자금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1965년 6월 구체안을 마련했으나 물가 불안을 이유로 늦추고 있다가, 그해 9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상한이 연 20%에서 36.5%로 인상되고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하자 시행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인상 폭이 컸다. 정기예금과 국민저축조합예금, 정기적금의 금리가 연 9~15% 수준에서 30%로 올랐다. 통지예금 등은 소폭 인상됐고 보통예금은 연 1.8%로 유지됐다. 조치 이전의 예금금리 15%는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해당해 저축 유인이 거의 없었다. 30%로 오르자 실질금리가 22%에 육박해 저축 유인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국가기록원 평가다. 이 조치의 특징은 일부 수신금리를 여신금리보다 높게 인상한 역금리 체계다. 예금에 주는 이자가 대출에서 받는 이자보다 높으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본다. 그래서 보상 조치가 마련됐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민간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지불준비예치금에 대해 연 3.5%의 이자를 지급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조치는 제도권 밖의 자금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8·3 사채동결조치가 7년 뒤에 나온 것을 보면 그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는 않았다. 사채시장의 규모가 통화량의 80%에 이르는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저축 정책은 이 조치를 기반으로 확대됐다. 1962년 국민저축조합법 제정과 1964년 저축의 날 지정에 이어 1966년 저축증강계획이 나왔고, 1970년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맡길수록 줄어들었다

조치 이전의 예금금리는 연 15%였다. 숫자만 보면 낮지 않다.

그러나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해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4년까지 2년 동안 연 20%를 웃돌았다.

맡긴 돈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상태다. 저축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유자금은 은행 대신 사채시장으로 갔다.

법부터 고쳤다

정부는 1965년 6월 금리현실화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했으나 물가 불안을 이유로 시행을 늦췄다.

1965년 9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상한이 연 20%에서 36.5%로 인상됐다.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이 20%인 상태에서는 예금 금리를 30%로 올릴 수 없다. 법을 먼저 고쳐야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965년 9월 30일 여수신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예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높아졌다

오른 폭이 가장 큰 것은 정기예금과 국민저축조합예금, 정기적금이다. 연 9~15% 수준에서 30%가 됐다.

반면 통지예금 등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보통예금은 연 1.8%로 유지됐다.

특징은 일부 수신금리를 여신금리보다 높게 올린 역금리 체계다. 예금에 주는 이자가 대출에서 받는 이자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본다. 예금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커진다.

손실은 한국은행이 메웠다

역금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치가 함께 마련됐다.

보전 방식은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것이었다. 민간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지불준비예치금에 연 3.5%가 붙었다.

이 조치로 실질금리가 22%에 육박하면서 저축 유인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국가기록원 평가다.

다만 제도권 밖의 자금을 완전히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8·3 사채동결조치가 7년 뒤에 나왔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맡기는 쪽이 손해를 본다.

01 · 단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명목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예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저축할 유인이 사라진다.

02 · 단계

자금이 밖으로 간다

여유자금이 은행 대신 사채시장으로 흘러간다. 제도권 금융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든다.

03 · 단계

금리를 올린다

예금 금리를 크게 올려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만든다. 이자제한법의 상한이 걸리면 법을 먼저 고친다.

04 · 단계

손실을 보전한다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본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메운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실질금리가 예금의 성립 조건이다. 명목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맡기는 쪽이 손해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저축이 줄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역금리 체계를 택한 것은 목표가 저축 증대였기 때문이다. 예금 금리만 크게 올리면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지만 대출 금리와의 역전이 생긴다. 금융기관이 지는 손실을 중앙은행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다.

다만 제도권 밖의 자금이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7년 뒤 8·3 조치 당시 신고된 사채가 통화량의 80% 수준이었다.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채시장의 이점을 없앨 수 없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1965년 9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상한이 연 20%에서 36.5%로 인상됐다. 이후 저축 정책이 확대돼 1966년 저축증강계획, 1970년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이 이어졌다.

감독당국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1965년 9월 30일 여수신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역금리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예치금에 연 3.5%의 이자를 지급했다.

남은 과제

역금리에 따른 중앙은행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았다. 제도권 밖 자금을 끌어들이는 목표는 이 조치만으로 달성되지 않았고 1972년 8·3 조치와 사금융 양성화 3법으로 이어졌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물가상승률과의 차이로 본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예금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 실질 수익을 계산한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예금 금리를 비교한다. 같은 기간이라도 회사마다 다르다.
  •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한다.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 만기 후 금리를 확인한다. 만기가 지나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 예금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만기가 지난 예금은 재예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긴다. 방치하면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를 가입 전에 확인한다.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아진다.
  • 신용점수가 오르면 대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은행법 제30조의2).
  • 제시된 금리가 다른 곳보다 뚜렷하게 높으면 그 회사의 건전성 지표를 확인한다.
  • 금융회사가 약관과 다르게 금리를 적용했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한국은행 www.bok.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넘고 있는가.

  2. 02

    우대금리 조건을 실제로 채우고 있는가.

  3. 03

    만기가 지난 예금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4. 04

    중도해지 시 금리를 확인했는가.

  5. 05

    금리가 유난히 높은 곳의 건전성을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맡기는 쪽이 손해를 본다. 1965년 이전의 15%가 그런 상태였고 여유자금은 사채시장으로 갔다. 정부는 이자제한법의 상한부터 고친 뒤 예금 금리를 30%로 올렸고 실질금리가 22%가 됐다. 예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높아진 손실은 중앙은행이 메웠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 사채시장의 이점까지 없애지는 못했고, 7년 뒤 그 시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가 나왔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